□ 프로그램 목표
ㅇ 프로그램 목표 :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프로그램 추진 배경
- 인권의 보호와 향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맞닿은 본질적인 활동 목표임
- 특히 설립 25주년에 즈음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음
ㅇ 프로그램 의의
-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로서 조사, 구제 활동에서부터 연구, 교육, 홍보까지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함
- 이러한 다각적인 인권 보호 및 향상 활동은 양적 성과(권리구제 건수, 정책권고 등 건수)를 통해 인권 보호 및 향상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측정하여 점검할 수 있음
-관련 활동의 내용을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략적 프로그램 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설정 등을 고려하여 이상과 같이 프로그램 목표를 수립함
□ 주요 추진전략
ㅇ 인권 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 인권잡지, 웹드라마, 결정례 동영상 등 다양한 인권문화콘텐츠를 통한 인권 관련 정보제공,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 강화
- 인권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캠페인 등 전개
ㅇ 인권교육 활성화
-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연구·조사 및 개선 추진
-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외 협력 강화
-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
- 분야별 인권교육운영 체계 마련
-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체계적 운영
-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ㅇ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 사회적 이슈 발생 현장에서의 피해자 상담, 관계자 면담, 진정 접수 및 지원 등으로 종합적 인권 보호
- 권리구제 절차 안내, 법률, 노무 등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초기 접점 서비스 제공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 행위의 조사와 구제
-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성희롱 조사·구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구제
-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 요청
- 장애차별·성차별·성희롱 등 차별 관련 법령·제도·관행 조사·연구 및 개선권고, 의견표명
- 장애인, 노인, 이주민, 여성, 아동 등 인권취약분야에 대한 인권보호 및 증진방안 마련
-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사후구제와 함께 사전예방을 통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ㅇ 인권제도 선진화
-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권에 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헌법재판소·법원 등에 의견제출
⋅국가공권력 집행과정에서 기본적 자유권 보장
⋅사회안전망 개선, 노동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인권경영, 정보인권, 기후변화 등 인권의제 발굴 및 증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시 위원회 권고 반영 및 이행
- 북한인권 관련 정책 모니터링, 북한인권 개선활동 지속 추진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인권개선 정책 모니터링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 등을 통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ㅇ 국내외 인권 협력 강화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방안 모색
⋅UN, GANHRI, APF 등 국제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및 위상 강화
- 시민사회의 인권옹호 활동지원 및 협력
ㅇ 인권위 정보화
- 인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망연계 시스템 도입을 통한 내부 보안 강화
⋅망연계 시스템을 통한 내·외부 중요자료 유출 차단 관리
- e-진정시스템 기능개선 및 인권사무소 화상회의시스템 제공으로 조사업무의 효율화와 업무 편의성 제공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사회적 소수자, 인권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수준 향상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 장애인, 노인, 이주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 강화
-인권상담의 전문성, 현장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지원
ㅇ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콘텐츠 제공, 인권존중문화 확산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구현
- 인권교육 과정의 체계성 제고, 인권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사이버인권교육 실시를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 인권잡지, 웹드라마 등 다양한 인권문화콘텐츠를 통한 인권 관련 정보 제공,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 강화
ㅇ 다양한 인권정책 개발 등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 실현
- 노인인권, 인권경영, 정보인권 등 글로벌 인권 이슈 주도
-UPR 모니터링, 국제인권조약 연구 등을 통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실효적 정착 방안 모색
<프로그램 논리 모형>
프로그램 논리 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예산인력시설시스템 ∙진정 조사 등 구제 활동∙정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 인권교육 활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홍보, 협력 활동 ∙ 진정 사건 처리 건수∙정책개선 권고·의견표명 건수∙ 인권교육 건수 및 교육생 수∙ 홍보, 협력 건수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 시정∙ 법, 제도, 관행 등의 개선∙ 사회적 인권 의식 증진∙ 인권 보호 체계의 공고화 프로그램목표 [단기적 목표]∙ 조사, 권고, 인권교육, 홍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 차별 요소 제거[중장기 목표]∙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전반적 제고 법정책 /외부요인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UN 등 국제사회에서 위원회 역할 확대 ⇒∙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기회 확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시 입법 후속조치 및 법률 이행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