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 6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99.5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프로그램 목표 :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프로그램 추진 배경

- 인권의 보호와 향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맞닿은 본질적인 활동 목표임

- 특히 설립 25주년에 즈음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음

ㅇ 프로그램 의의

-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로서 조사, 구제 활동에서부터 연구, 교육, 홍보까지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함

- 이러한 다각적인 인권 보호 및 향상 활동은 양적 성과(권리구제 건수, 정책권고 등 건수)를 통해 인권 보호 및 향상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측정하여 점검할 수 있음

-관련 활동의 내용을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략적 프로그램 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설정 등을 고려하여 이상과 같이 프로그램 목표를 수립함

□ 주요 추진전략

ㅇ 인권 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 인권잡지, 웹드라마, 결정례 동영상 등 다양한 인권문화콘텐츠를 통한 인권 관련 정보제공,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 강화

- 인권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캠페인 등 전개

ㅇ 인권교육 활성화

-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연구·조사 및 개선 추진

-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외 협력 강화

-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

- 분야별 인권교육운영 체계 마련

-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체계적 운영

-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ㅇ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 사회적 이슈 발생 현장에서의 피해자 상담, 관계자 면담, 진정 접수 및 지원 등으로 종합적 인권 보호

- 권리구제 절차 안내, 법률, 노무 등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초기 접점 서비스 제공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 행위의 조사와 구제

-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성희롱 조사·구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구제

-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 요청

- 장애차별·성차별·성희롱 등 차별 관련 법령·제도·관행 조사·연구 및 개선권고, 의견표명

- 장애인, 노인, 이주민, 여성, 아동 등 인권취약분야에 대한 인권보호 및 증진방안 마련

-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사후구제와 함께 사전예방을 통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ㅇ 인권제도 선진화

-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권에 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헌법재판소·법원 등에 의견제출

⋅국가공권력 집행과정에서 기본적 자유권 보장

⋅사회안전망 개선, 노동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인권경영, 정보인권, 기후변화 등 인권의제 발굴 및 증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시 위원회 권고 반영 및 이행

- 북한인권 관련 정책 모니터링, 북한인권 개선활동 지속 추진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인권개선 정책 모니터링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 등을 통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ㅇ 국내외 인권 협력 강화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방안 모색

⋅UN, GANHRI, APF 등 국제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및 위상 강화

- 시민사회의 인권옹호 활동지원 및 협력

ㅇ 인권위 정보화

- 인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망연계 시스템 도입을 통한 내부 보안 강화

⋅망연계 시스템을 통한 내·외부 중요자료 유출 차단 관리

- e-진정시스템 기능개선 및 인권사무소 화상회의시스템 제공으로 조사업무의 효율화와 업무 편의성 제공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사회적 소수자, 인권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수준 향상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 장애인, 노인, 이주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 강화

-인권상담의 전문성, 현장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지원

ㅇ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콘텐츠 제공, 인권존중문화 확산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구현

- 인권교육 과정의 체계성 제고, 인권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사이버인권교육 실시를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 인권잡지, 웹드라마 등 다양한 인권문화콘텐츠를 통한 인권 관련 정보 제공,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 강화

ㅇ 다양한 인권정책 개발 등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 실현

- 노인인권, 인권경영, 정보인권 등 글로벌 인권 이슈 주도

-UPR 모니터링, 국제인권조약 연구 등을 통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실효적 정착 방안 모색

<프로그램 논리 모형>

프로그램 논리 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예산인력시설시스템 ∙진정 조사 등 구제 활동∙정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 인권교육 활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홍보, 협력 활동 ∙ 진정 사건 처리 건수∙정책개선 권고·의견표명 건수∙ 인권교육 건수 및 교육생 수∙ 홍보, 협력 건수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 시정∙ 법, 제도, 관행 등의 개선∙ 사회적 인권 의식 증진∙ 인권 보호 체계의 공고화 프로그램목표 [단기적 목표]∙ 조사, 권고, 인권교육, 홍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 차별 요소 제거[중장기 목표]∙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전반적 제고 법정책 /외부요인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UN 등 국제사회에서 위원회 역할 확대 ⇒∙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기회 확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시 입법 후속조치 및 법률 이행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군인권보호관 신설, 권고 등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가능, 2023년 시행)에 따라 군부대 방문조사, 군 사망사건 입회 등 군인권 분야 인권증진 사업의 확대 및 위원회 정책 권고 기능의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사업의 확충 필요

②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독립성 강화 등),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등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및 인권보장체계의 제도화 요구 증대

③ 5년 주기로 정부가 수립하는 대한민국 인권의 기본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시행(2023~2027년) 이후 인권NAP 이행 여부 점검 등 대응이 요구됨

④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국제인권기준이 입법 및 재판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하는바, 국제인권규약(선택의정서 포함) 인식 제고, 국제인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의 이행 확산 등을 위한 노력 필요

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와 함께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의2 신설(2025.6.4.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해 2019년 부지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 기본설계 및 2022년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 예정

ㅇ (외부요인)

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UN 등 국제사회에서 위원회 역할 확대

- APF 거버넌스 위원 및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직 수행, GANHRI를 대표한 UN 고령화 실무그룹 참여,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초청 연설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에 따른 대응 강화

② 유엔 인권이사회 등의 지속적인 인권과제 논의

-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2025. 3.)에서는 평화 구축과 법치, 차별철폐,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와의 연계성 강화, 여성인권, 인권옹호자, 이주민과 난민, 장애인 등의 보호, 기후 및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강화 등을 강조함

- 기후변화, 신기술 인권, 기업인권 등 새롭게 제기되고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인권과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정책개발 지속적 추진 필요

③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 세부목표 이행 노력

-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문제(주거, 노사, 고용, 생산소비, 사회구조 등) 해결을 위한 17가지 주요 목표, 169개 세부목표 설정(193개국 정상 서명)

《SWOT 분석》

강점(Strength)약점(Weakness)▸국제사회에서 위원회의 높아진 위상▸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강한 인권의식▸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인권전담기구로서 조사기법 등 노하우 구축▸군인권보호관 활동 및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등 위원회 역할 강화▸조직축소 이후 기구폐지에 따른 부서내 다기능 혼재 - 정책교육국에 정책, 교육, 협력, 국제기능 혼재 - 홍보협력과에 공보, 홍보, 협력기능 혼재▸진정사건 증가 등에 따른 신속한 사건처리 미흡▸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모니터링 기능 취약기회(Opportunity)위협(Threat)▸기후변화, AI 등 신기술 발달, 인권경영 등 신규 인권영역 확대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 확대 필요▸국민의 인권의식 제고에 따른 교육, 홍보 수요 증가▸국제사회로부터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 요청▸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 인권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력 부족▸ 인권교육, 홍보,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부족▸ 국제기구의 인권관련 국내 이행의 지속적 강화 요구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미달성1048076.9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미달성63831950.0

ㅇ (원인분석)

-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지표 1) 관련하여, 2024년의 경우, 진정사건에 기반한 권고 등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상임위원회 미개최 등 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등을 통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지표 2) 관련하여, 2024년의 경우, 목표치를 4년 실적치 평균에서 약 3% 상향한 638건으로 설정하였으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 인권침해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건수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학교 관련 규정 등과 관련된 다수의 정책성 사건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권리구제 결정 보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기후위기 심화, 초고령 사회 진입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이에 따른 다양한 인권현안 발생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필요▪ 진정사건 접수 건수 증가, 심도 있고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한 진정사건 증가, 진정내용의 복잡화 등으로 인해 조사의 신속성과 권리구제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새로운 인권 이슈와 국내외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대내외 협력(의견수렴) 등을 확대하는 등 과제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실태조사와 전문가 협업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추진 활성화▪ 인권침해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조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수시 점검·관리, 사회적 현안 사건 적극 대응을 통한 적극적 조사 실시, 조사 관련 매뉴얼 정비 등 조사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업무 지원방안 마련, 권리구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사관의 역량 강화 필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1031)금액9141,202288(비중)8.810.82.0인권교육 활성화(1032)금액2,6673,366699(비중)25.630.24.6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1033)금액2,4872,451△36(비중)23.922.0△1.9인권제도 선진화(1034)금액1,3901,242△148(비중)13.311.1△2.2국내외 인권협력 강화(1036)금액1,4501,360△90(비중)13.912.2△1.7인권위 정보화(정보화)(1037)금액1,5111,52817(비중)14.513.7△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홍보, 사무실 이전, 공사비, 사무실 집기 및 설비 구축 등 국가인권교육원 설립을 마무리하고 적기 개원(2026년)을 위한 예산 대폭 확대 등 ‘인권교육 활성화’ 단위사업 예산 증액

- 인권이음터 사업 이관 등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 증액에 따라 ‘인권의식 증진’ 단위사업 예산 다소 증액

- 보조금 지원 규모 축소 등을 반영하여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단위사업 예산 다소 감액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인권 개선 권고·의견표명 건수(건)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인권 개선 권고·의견표명 건수(건)1일반재정목표9910410410494--권고(의견) 등 결정문, 홈페이지 (www.nhrc.go.kr), 진정처리 시스템
    실적1039980----
  2. 인권 개선 권고·의견표명 건수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인권 개선 권고·의견표명 건수ㅇ 측정산식 : 해당연도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① 법령·정책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권고·의견표명, ② 진정사건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확인되지 않지만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이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지는 권고·의견표명, ③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권고·의견표명ㅇ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10년 실적치 등 고려 - '인권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27건~55건 수준이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74건~121건으로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2020년 121건, 2021년 111건, 2022년 103건, 2023년 99건, 2024년 80건) 실적치를 분석해 보면, 2020년 121건으로 최고 실적치 달성 이후 감소추세에 접어들어 2024년은 80건임. - 본 지표의 목표 및 실적치는 ① 법령·정책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권고(의견표명)와 ② 진정사건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확인되지 않지만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이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지는 권고(의견표명), ③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권고(의견표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진정사건에 기반한 권고(의견표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러나, 진정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고,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권고(의견표명)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진정사건에 기반한 권고(의견표명) 건수는 급속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가 최근 감소추세에 있고 기존 목표치(104건)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 실적치의 평균인 94건을 목표치로 설정함.
    ① 인권 개선 권고·의견표명 건수ㅇ 측정산식 : 해당연도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① 법령·정책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권고·의견표명, ② 진정사건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확인되지 않지만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이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지는 권고·의견표명, ③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권고·의견표명ㅇ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10년 실적치 등 고려 - '인권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27건~55건 수준이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74건~121건으로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2020년 121건, 2021년 111건, 2022년 103건, 2023년 99건, 2024년 80건) 실적치를 분석해 보면, 2020년 121건으로 최고 실적치 달성 이후 감소추세에 접어들어 2024년은 80건임. - 본 지표의 목표 및 실적치는 ① 법령·정책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권고(의견표명)와 ② 진정사건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확인되지 않지만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이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지는 권고(의견표명), ③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권고(의견표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진정사건에 기반한 권고(의견표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러나, 진정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고,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권고(의견표명)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진정사건에 기반한 권고(의견표명) 건수는 급속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가 최근 감소추세에 있고 기존 목표치(104건)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 실적치의 평균인 94건을 목표치로 설정함.
    ① 인권 개선 권고·의견표명 건수
    ㅇ 측정산식 : 해당연도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① 법령·정책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권고·의견표명, ② 진정사건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확인되지 않지만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이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지는 권고·의견표명, ③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권고·의견표명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10년 실적치 등 고려 - '인권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27건~55건 수준이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74건~121건으로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2020년 121건, 2021년 111건, 2022년 103건, 2023년 99건, 2024년 80건) 실적치를 분석해 보면, 2020년 121건으로 최고 실적치 달성 이후 감소추세에 접어들어 2024년은 80건임. - 본 지표의 목표 및 실적치는 ① 법령·정책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권고(의견표명)와 ② 진정사건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확인되지 않지만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이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지는 권고(의견표명), ③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권고(의견표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진정사건에 기반한 권고(의견표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러나, 진정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고,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권고(의견표명)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진정사건에 기반한 권고(의견표명) 건수는 급속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가 최근 감소추세에 있고 기존 목표치(104건)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 실적치의 평균인 94건을 목표치로 설정함.

4. 관련 예산사업 (6개)

99.5억원

[0]

1031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1)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1031) | 일반 회계 | 906
  • 300 인권의식 증진
  • 303 지역인권문화 확산
예산 표 원본
(1)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1031) | 일반 회계 | 906 | 914 | 1,202

[2] 인권교육 활성화 33.7억원

1032 인권교육 활성화 (1) 인권교육 활성화(1032) | 일반 회계 | 1,832
  • 301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예산 표 원본
(1) 인권교육 활성화(1032) | 일반 회계 | 1,832 | 2,667 | 3,366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24.5억원

103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1033) | 일반 회계 | 2,594
  • 300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 301 취약분야 인권개선
  • 302 장애인 인권증진
  • 303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 304 군인권보호 및 증진
예산 표 원본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1033) | 일반 회계 | 2,594 | 2,487 | 2,451

[4] 인권제도 선진화 12.4억원

1034 인권제도 선진화 (1) 인권제도 선진화(1034) | 일반 회계 | 1,361
  • 301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303 북한인권 개선
예산 표 원본
(1) 인권제도 선진화(1034) | 일반 회계 | 1,361 | 1,390 | 1,242

[5]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13.6억원

1036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1)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1036) | 일반 회계 | 1,491
  • 300 국제교류협력
  • 303 국내교류협력
예산 표 원본
(1)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1036) | 일반 회계 | 1,491 | 1,450 | 1,360

[6]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15.3억원

1037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1)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1037) | 일반 회계 | 1,686
  • 500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501 e-진정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1037) | 일반 회계 | 1,686 | 1,511 |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