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금융소비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 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97.1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금융소비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ㅇ (추진배경)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포트폴리오 구축,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할 필요성 제기

⇒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축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출시(’23.6~)

ㅇ (의의) 청년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자산을 마련하여 취업, 결혼, 육아, 주거 등 다방면에 활용하면서 ‘자립 및 도약’의 발판으로 기능

< 정책서민금융 지원 >

ㅇ (추진배경) 저소득·저신용층 및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청년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

ㅇ (의의)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을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ㅇ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악용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할 필요

ㅇ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제도 시행(’20~)

□ 주요 추진전략

ㅇ (청년 자산형성 지원)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❶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❷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제공

* 개인소득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청년 대상

ㅇ (정책서민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을 출시·공급하여 저소득·저신용층*을, 햇살론유스를 공급하여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

*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내),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ㅇ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여 불법추심 대리 및 소송 등을 통한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재정지원(정부기여금) 및 세제혜택(비과세)을 통해 일정소득 이하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및 관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전략목표에 부합

ㅇ 저소득·저신용층(햇살론 특례보증), 저소득 청년층(햇살론유스)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

ㅇ 채무자대리인(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여 변호사 선임에 대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금융소비자보호 프로그램 논리모형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저소득·저신용층 및 저소득 청년층 신용보증 지원∙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통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소송대리인으로 피해구제 지원∙ 정책서민금융 공급액∙ 계좌 가입자 수 및 납입액∙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실적∙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금융부담 완화∙ 최고금리(연20%) 초과 수취‧불법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프로그램목표[목표]∙ 금융소비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법 ․정책 /외부요인∙ 금리상승기 서민·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 저하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증가∙ 청년도약계좌 출시(‘23.6월) 및 운영∙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길시, 계좌해지 가능성 증가∙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 구성‧운영(금융위, ’22.8월~) ∙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해 유형 다양화‧악성화 경향 ⇒∙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가입기간 중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청년들이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중도해지(퇴직, 질병, 주택구입 등) 사유를 마련하여 재정·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ㆍ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출시(‘23.6월) 및 운영 중

② 개정 대부업법 시행(’25.7월)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통한 피해 회복 지원

ㅇ (외부요인)

① 불법사금융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해 악질적으로 변질되고 있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등의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운영할 필요

② 5년 만기인 상품 특성상 금융시장 여건에 따른 가입자 쏠림 및 중도해지 확대 등 가능성

③ 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경기악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달성7385.1116.6채무자대리인법률구조 실적(건)일부달성4,1523,09674.6

ㅇ (원인분석) 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➊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유형 변화, ➋채무자대리인 신청 및 지원 절차상의 행정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➊ (온라인 불법 추심) 채무자대리인 신청 시, 불법추심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하도록 요건화

- ’24년부터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본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추심이 증가하여 불법추심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해 신청요건 불비로 취하되는 사례 증가*

* 취하 건수(금감원, 건): (’21)619 → (’22)962 → (’23)1,324 → (’24)2,677

※ 개선 및 조치사항

・ 전화번호 특정이 어려운 SNS를 통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완화*(’24.11월) * (기존) 전화번호는 신청 필수요건으로 지정 → (개선) SNS 아이디(ID)만 알아도 지원

➋ (행정적 요인) 채무자대리인 지원은 금감원에서 신청 접수 후,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어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금감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 건을 이관해야 하나, 금감원 신청・접수 단계에서 과부화 발생

- (신청내용 오류) 신청서 내용이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는 내용이 많아 금감원에서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들과의 연락지연・두절 등의 이유로 신속히 이관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

- (전담인력 부족) ’23.12월 금감원 신청 접수 전담인력의 자진 퇴사로 2명에서 1명으로 운영하게 되어 업무과다에 따른 처리절차 지연

- (신청창구 부족) 채무자대리인 신청 대부분이 금감원으로 집중*되어 금감원에서 빠르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선임 절차 지연

* 최근 5년간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신청서 접수 현황

’20’21’22’23’24금감원1,2275,5645,1943,7213,466법률구조공단2593313923

・ (신청양식 개선)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금감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빠르게 이관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선택형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신청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25.4월) * ‘채권내역 → 대출내역’, ‘대출접촉 경로 →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 ・ (신청창구 확대)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사이트 개설(’24.12월),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26.1월 오픈 예정)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확대했으며, 현장 방문신청 및 복합지원 등을 고려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25.4월) *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적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인은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하에 신청 가능・ (신청 응대속도 강화) 피해자분들이 신속하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금감원 내 전담 직원 충원(1명→3명, ’25.5월 예정) 및 전용 직통번호* 신설(’25.6월 예정) * ☎1332(금감원 콜센터) → 3번(불사금 피해신고센터) → 6번(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안내 강화) 신청 이후 막연히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진행절차・소요기간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도 안내(’25.4월) ※ 개선 및 조치사항

➌ (홍보예산 부족)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자체 홍보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홍보하는데 한계

※ 개선 및 조치사항

・ ’25년 예산에 홍보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홍보 적극 추진 중 * (’25.3월) 전국 147 지자체 주요 도심지 등에 채무자대리인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25.4월) 채무자대리인 홍보・안내 영상 지자체 기관 홈페이지 및 SNS 게시 협조 요청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청년도약계좌 상품 만기(5년)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가입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만기前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한 부분인출서비스 제한적 허용▪ 계좌 3년 유지 후 중도해지시, ➊기본금리 제공, ➋비과세 혜택, ➌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ㅇ 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 실적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채무자대리인 신청 시, 불법추심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하도록 요건화・ (조치완료) 전화번호 특정이 어려운 SNS를 통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완화*(’24.11월) * (기존) 전화번호는 신청 필수요건으로 지정 → (개선) SNS 아이디(ID)만 알아도 지원▪금감원 신청・접수 단계에서 과부화 발생 - 신청내용 오류에 따른 이관절차 지연, 전담인력 부족, 신청창구 부족 등・ (조치완료) 신청인 친화적으로 신청서 양식 개선, 온・오프라인 신청창구 확대(’25.4월) ・ (조치예정) 금감원 내 전담인력 충원(’25.5월) 및 전용 직통번호 신설(’25.6월)▪홍보 예산 부족에 따른 홍보 부족・ (조치 중) 홍보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홍보 적극 추진 중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금융소비자보호(1831)금액347,116968,900621,784(비중)99.699.80.3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금액1,5591,906347(비중)0.50.2△0.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누적)(%)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1'22'23'24'25'26'27
    ①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누적)(%)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85736763-서민금융진흥원 취합통계
    실적신규신규91.885.1---
  2.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누적)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누적)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연간 1회)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적금상품 특성상 가입기간 경과에 따른 중도해지율 누적 증가 반영 및 6대은행 적금상품 가입유지율*, 청년희망적금 등 유사 자산형성 사업들의 같은 운영기간 간 가입유지율**을 고려하여 지표 설정 * 44.2% ~ 59.2% (‘18.10월~’22.9월중 가입청년 대상, 1년 만기) ** 청년희망적금 출시 후 누적 운영기간별 가입유지율 ·6개월 : 90.9%·18개월 : 73.5% ·24개월 : 70.7% ▪ 외부환경 대비 - 가입기간 중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청년들이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중도해지(퇴직, 질병, 주택구입 등) 사유를 마련하여 재정·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①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누적)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연간 1회)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적금상품 특성상 가입기간 경과에 따른 중도해지율 누적 증가 반영 및 6대은행 적금상품 가입유지율*, 청년희망적금 등 유사 자산형성 사업들의 같은 운영기간 간 가입유지율**을 고려하여 지표 설정 * 44.2% ~ 59.2% (‘18.10월~’22.9월중 가입청년 대상, 1년 만기) ** 청년희망적금 출시 후 누적 운영기간별 가입유지율 ·6개월 : 90.9%·18개월 : 73.5% ·24개월 : 70.7% ▪ 외부환경 대비 - 가입기간 중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청년들이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중도해지(퇴직, 질병, 주택구입 등) 사유를 마련하여 재정·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①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누적)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연간 1회)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적금상품 특성상 가입기간 경과에 따른 중도해지율 누적 증가 반영 및 6대은행 적금상품 가입유지율*, 청년희망적금 등 유사 자산형성 사업들의 같은 운영기간 간 가입유지율**을 고려하여 지표 설정 * 44.2% ~ 59.2% (‘18.10월~’22.9월중 가입청년 대상, 1년 만기) ** 청년희망적금 출시 후 누적 운영기간별 가입유지율 ·6개월 : 90.9%·18개월 : 73.5% ·24개월 : 70.7% ▪ 외부환경 대비 - 가입기간 중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청년들이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중도해지(퇴직, 질병, 주택구입 등) 사유를 마련하여 재정·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4. 관련 예산사업 (2개)

97.1천억원

[1] 금융소비자보호 96.9천억원

1831 금융소비자보호 (1) 금융소비자보호(1831) | 일반회계 | 312,214
  • 301 금융소비자보호
  • 88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 882 햇살론특례 및햇살론유스
  • 891 청년미래적금
예산 표 원본
(1) 금융소비자보호(1831) | 일반회계 | 312,214 | 347,116 | 968,900

[2]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9.1억원

1833 채무자대리인선임지원 (1) 채무자대리인선임지원(1833) | 일반회계 | 628
  • 301 채무자대리인선임 지원
예산 표 원본
(1) 채무자대리인선임지원(1833) | 일반회계 | 628 | 1,559 |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