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출시(‘23.6월) 및 운영 중
② 개정 대부업법 시행(’25.7월)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통한 피해 회복 지원
ㅇ (외부요인)
① 불법사금융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해 악질적으로 변질되고 있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등의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운영할 필요
② 5년 만기인 상품 특성상 금융시장 여건에 따른 가입자 쏠림 및 중도해지 확대 등 가능성
③ 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경기악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달성7385.1116.6채무자대리인법률구조 실적(건)일부달성4,1523,09674.6
ㅇ (원인분석) 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➊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유형 변화, ➋채무자대리인 신청 및 지원 절차상의 행정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➊ (온라인 불법 추심) 채무자대리인 신청 시, 불법추심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하도록 요건화
- ’24년부터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본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추심이 증가하여 불법추심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해 신청요건 불비로 취하되는 사례 증가*
* 취하 건수(금감원, 건): (’21)619 → (’22)962 → (’23)1,324 → (’24)2,677
※ 개선 및 조치사항
・ 전화번호 특정이 어려운 SNS를 통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완화*(’24.11월) * (기존) 전화번호는 신청 필수요건으로 지정 → (개선) SNS 아이디(ID)만 알아도 지원
➋ (행정적 요인) 채무자대리인 지원은 금감원에서 신청 접수 후,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어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금감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 건을 이관해야 하나, 금감원 신청・접수 단계에서 과부화 발생
- (신청내용 오류) 신청서 내용이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는 내용이 많아 금감원에서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들과의 연락지연・두절 등의 이유로 신속히 이관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
- (전담인력 부족) ’23.12월 금감원 신청 접수 전담인력의 자진 퇴사로 2명에서 1명으로 운영하게 되어 업무과다에 따른 처리절차 지연
- (신청창구 부족) 채무자대리인 신청 대부분이 금감원으로 집중*되어 금감원에서 빠르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선임 절차 지연
* 최근 5년간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신청서 접수 현황
’20’21’22’23’24금감원1,2275,5645,1943,7213,466법률구조공단2593313923
・ (신청양식 개선)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금감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빠르게 이관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선택형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신청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25.4월) * ‘채권내역 → 대출내역’, ‘대출접촉 경로 →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 ・ (신청창구 확대)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사이트 개설(’24.12월),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26.1월 오픈 예정)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확대했으며, 현장 방문신청 및 복합지원 등을 고려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25.4월) *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적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인은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하에 신청 가능・ (신청 응대속도 강화) 피해자분들이 신속하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금감원 내 전담 직원 충원(1명→3명, ’25.5월 예정) 및 전용 직통번호* 신설(’25.6월 예정) * ☎1332(금감원 콜센터) → 3번(불사금 피해신고센터) → 6번(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안내 강화) 신청 이후 막연히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진행절차・소요기간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도 안내(’25.4월) ※ 개선 및 조치사항
➌ (홍보예산 부족)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자체 홍보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홍보하는데 한계
※ 개선 및 조치사항
・ ’25년 예산에 홍보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홍보 적극 추진 중 * (’25.3월) 전국 147 지자체 주요 도심지 등에 채무자대리인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25.4월) 채무자대리인 홍보・안내 영상 지자체 기관 홈페이지 및 SNS 게시 협조 요청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청년도약계좌 상품 만기(5년)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가입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만기前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한 부분인출서비스 제한적 허용▪ 계좌 3년 유지 후 중도해지시, ➊기본금리 제공, ➋비과세 혜택, ➌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ㅇ 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 실적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채무자대리인 신청 시, 불법추심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하도록 요건화・ (조치완료) 전화번호 특정이 어려운 SNS를 통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완화*(’24.11월) * (기존) 전화번호는 신청 필수요건으로 지정 → (개선) SNS 아이디(ID)만 알아도 지원▪금감원 신청・접수 단계에서 과부화 발생 - 신청내용 오류에 따른 이관절차 지연, 전담인력 부족, 신청창구 부족 등・ (조치완료) 신청인 친화적으로 신청서 양식 개선, 온・오프라인 신청창구 확대(’25.4월) ・ (조치예정) 금감원 내 전담인력 충원(’25.5월) 및 전용 직통번호 신설(’25.6월)▪홍보 예산 부족에 따른 홍보 부족・ (조치 중) 홍보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홍보 적극 추진 중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금융소비자보호(1831)금액347,116968,900621,784(비중)99.699.80.3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금액1,5591,906347(비중)0.50.2△0.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