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설치된 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지원
② 정부의 국정과제 및 각종 장애인 일자리 관련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 강화
* ‘국정과제 74.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보건복지부),「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고용노동부) 등
ㅇ (외부요인)
① 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 장애인고용 둔화 가능성 고려 장애인·사업주 대상 장애인고용 지원책 필요
② 장애인구 구조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장애인고용 서비스 기대
< PEST 분석(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신정부 공약사항이행을 위한 새로운 국정과제 추진 필요▪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기업의 ESG 기반 장애친화 경영 강조▪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제도 개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촉진을 통한 위한 공공 선도적 역할 필요▪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경제(Economic)▪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영향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 존재▪취업자수 규모 감소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민간경제 악화 및 고용불안 지속▪전체인구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는 장애인구 고용률 및 경활률▪실물경제 하락 상황 속 장애인·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책을 적시에 제공하여 장애인고용 창출 및 유지 지원▪장애인 관련 고용지표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강화사회(Social)▪장애인구의 중증화·고령화▪장애인·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서비스 니즈 다양화▪중증·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하여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다양한 장애인고용 서비스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유형 다변화기술(Technologic)▪디지털 전환, AI 등 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 변화▪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장애인 직무개발, IT산업분야 특화 훈련 확대 등 기술 변화 대응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장애인 취업자 비율(%)달성5.186.17119.1
ㅇ (원인분석) 초과달성/미달성 성과지표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의무고용이행)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대기업 등의 고용실적은 여전히 저조 * 고용률: ‘23년 3.17%→’24년 3.21% ** 대기업 집단 고용률: ‘24년 2.46%▪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 ‧ 고용저조 부문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민간기업 대상 장애인고용 컨설팅 확대, 직무개발‧보급 등 고용의무 이행 지원 강화 ‧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 및 직접생산품 확인하여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강화▪(니즈 다양화)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된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 특히 발달장애인, 장년장애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지원책 필요▪맞춤형 장애인 고용 서비스 강화 ‧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증‧여성‧장년 장애인 대상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인턴제 등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개발 등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 지원▪(신산업 대응) IT 및 디지털 분야 등 산업 관련 일자리 증가하였음에도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노무 중심으로 한정되는 등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 한계▪ 신산업 인재 육성 ‧ 장애인 개인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장애인 맞춤형 디지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장애인고용지원(1452)금액699,663750,52650,863(비중)82.282.0△0.2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1453)금액72,64980,1937,544(비중)8.58.80.2장애인직업능력제고(1457)금액65,13170,0464,915(비중)7.77.70.0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1459)금액8,5828,545△37(비중)1.00.9△0.1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1462)금액1,0721,232160(비중)0.10.10.0장애인고용정보화(1466)금액4,1534,530377(비중)0.50.5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구직장애인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고용 확대 유도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고용 인프라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직업생산품 확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 고용안정 기여를 위해 지출 규모 확대
-(장애인직업능력 제고) 기업 수요와 장애특성·유형이 반영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훈련센터를 확충하는 등 인재 양성 강화
-(장애인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장애인고용 관련 통계조사 수행 및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사업주에게 융자 지원
-(장애인고용정보화) 장애인 통합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