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가경쟁력을 제고한다
-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현장전문가 양성 및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하고 농촌진흥공무원, 농업인 대상 현장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 필요
-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복지농촌 조성, 농가소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
□ 주요 추진전략
ㅇ 농업경영 자립역량을 갖춘 핵심 농업인력 양성
-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술전문교육,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등
ㅇ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주도할 현장전문가 양성
- 농업R&D 및 융복합농업기술을 선도할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ㅇ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리더 양성
-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4-H(청년농업인) 등
ㅇ 첨단농기계 및 스마트농업보급 확산에 따른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 농업기계 현장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실습 중심 맞춤형 현장 교육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수요자별 특화된 맞춤식 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별 학습단체 활성화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농업기술 현장 실용화 촉진 등 농업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전략목표에 부합
<프로그램 논리모형>
투입
(input)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
결과 및 효과(outcome)
예산
인력
시설
시스템
∙ 농업인대학 등을 통한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농업R&D 기술을 선도할 농촌진흥공무원 육성
∙ 사업운영 및 기반조성
∙ 성과평가 및 관리
∙ 정책지원 협력
∙ 청년농업인대학을 통한 신규농업인(청년농업인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 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을 통한 전문기술 교육 양성 수
∙ 청년농업인 양성 중앙단위 전문교육 양성 수
∙ 신규농업인 등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 실적 및 육성수 측정
☞ 국정과제 연계 청년농 육성
프로그램목표
[단기적 목표]
∙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 향상
∙ 현장 전문인력 역량 강화
[중장기 목표]
법 ․
∙(농촌진흥법) 농업인조직의 육성, 교육훈련 실시 및 연구개선 등
∙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인력의 양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농지면적 감소, 기후변화, 시장개방 등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므로, 농업인의 농업기술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문제해결 방안 필요
* 곡물 자급률 : ’97, 21.6% → ’17, 15.1% → ’26, 13.0% 전망
* 축산물 자급률 : ’97, 82.2% → ’17, 63.7% → ’26, 61.9% 전망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 40세 미만 경영주는 1.2%에 불과(’21)하며 ’25년에는 0.4%(37백명) 수준 예상(KREI)
∙농업인의 기술 수준과 소득향상을 통해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신기술전문교육 추진 필요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 ’97년, 86.3% → ’17년, 63.8% → ’27년, 56.9%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