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 6개 예산사업
  • 4개 성과지표
  • 1.2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가경쟁력을 제고한다

-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현장전문가 양성 및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하고 농촌진흥공무원, 농업인 대상 현장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 필요

-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복지농촌 조성, 농가소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

□ 주요 추진전략

ㅇ 농업경영 자립역량을 갖춘 핵심 농업인력 양성

-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술전문교육,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등

ㅇ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주도할 현장전문가 양성

- 농업R&D 및 융복합농업기술을 선도할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ㅇ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리더 양성

-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4-H(청년농업인) 등

ㅇ 첨단농기계 및 스마트농업보급 확산에 따른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 농업기계 현장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실습 중심 맞춤형 현장 교육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수요자별 특화된 맞춤식 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별 학습단체 활성화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농업기술 현장 실용화 촉진 등 농업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전략목표에 부합

<프로그램 논리모형>

투입

(input)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

결과 및 효과(outcome)

예산

인력

시설

시스템

∙ 농업인대학 등을 통한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농업R&D 기술을 선도할 농촌진흥공무원 육성

∙ 사업운영 및 기반조성

∙ 성과평가 및 관리

∙ 정책지원 협력

∙ 청년농업인대학을 통한 신규농업인(청년농업인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 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을 통한 전문기술 교육 양성 수

∙ 청년농업인 양성 중앙단위 전문교육 양성 수

∙ 신규농업인 등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 실적 및 육성수 측정

☞ 국정과제 연계 청년농 육성

프로그램목표

[단기적 목표]

∙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 향상

∙ 현장 전문인력 역량 강화

[중장기 목표]

법 ․

∙(농촌진흥법) 농업인조직의 육성, 교육훈련 실시 및 연구개선 등

∙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인력의 양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농지면적 감소, 기후변화, 시장개방 등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므로, 농업인의 농업기술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문제해결 방안 필요

* 곡물 자급률 : ’97, 21.6% → ’17, 15.1% → ’26, 13.0% 전망

* 축산물 자급률 : ’97, 82.2% → ’17, 63.7% → ’26, 61.9% 전망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 40세 미만 경영주는 1.2%에 불과(’21)하며 ’25년에는 0.4%(37백명) 수준 예상(KREI)

∙농업인의 기술 수준과 소득향상을 통해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신기술전문교육 추진 필요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 ’97년, 86.3% → ’17년, 63.8% → ’27년, 56.9% 전망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농촌진흥법) 농업인조직의 육성, 교육훈련 실시 및 연구개선 등

②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③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④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인력의 양성

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⑥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ㅇ (외부요인)

① 농지면적 감소, 기후변화, 시장개방 등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므로, 농업인의 농업기술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문제해결 방안 필요

* 곡물 자급률 : ’97, 21.6% → ’17, 15.1% → ’26, 13.0% 전망

* 축산물 자급률 : ’97, 82.2% → ’17, 63.7% → ’26, 61.9% 전망

②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 농촌의 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46.6%, ’00년 이후 농가수는 매년 2만호씩 감소

* 40세 미만 경영주는 1.2%에 불과(’21)하며 ’25년에는 0.4%(37백명) 수준 예상(KREI)

③ 농업인의 기술 수준과 소득향상을 통해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신기술전문교육 추진 필요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 ’97년, 86.3% → ’17년, 63.8% → ’27년, 56.9% 전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는 목표 대비 105.3.% 달성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명)

달성

1,055

1,111

105.3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정책요인) 청년후계농 육성관련 정책사업 연계 청년농업인 등 신규농업인력 유입 확대 지원 필요

▪유입시기에 따른 기술수준과 경영규모, 영농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성장단계별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운영

▪(내부요인) 농촌지도인력의 세대교체로 현장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농업 전문인력 부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추진

▪(외부요인)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유효노동력 감소

▪자동화·정밀화되고 있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사용 교육의 확대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안(B)

증감(B-A)

농업인력양성및지원(일반)(2431)

금액

9,529

3,501

△6,028

(비중)

83.1

29.2

△53.9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세종)(2431)

금액

17

17

(비중)

0.0

0.1

0.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제주)(2431)

금액

75

75

(비중)

0.0

0.6

0.6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지역자율)(2431)

금액

3,603

3,603

(비중)

0.0

30.0

30.0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지역지원)(2431)

금액

2,875

2,875

(비중)

0.0

23.9

23.9

영농기계화촉진(농특,구조)(2433)

금액

1,940

1,940

(비중)

16.9

16.2

△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농업인력양성및지원) 차세대 농업 R&D 및 융․복합기술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로 둠

: 농가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농업의 다변화 속에서 지속가능성의 주체인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별 양성 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미래후계농업인력 양성 추진

- (영농기계화촉진) 농업·농촌지역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및 안전 사용을 위한 현장 실용화 중심 맞춤 교육 강화

: 농업인의 자가 점검·정비기술 능력향상 및 신기종·첨단농기계 활용 교육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

3. 성과지표 (4개)

  1.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명)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중치성과분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명)1일반재정목표신규8251,0551,1661,2251,2821,340Σ{청년농업인대학(A)+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만 40세 미만 연수생)(B) 등} 당해년도 육성수교육결과보고,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조사 분석 자료 등
    실적7861,0481,111----
  2.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ㅇ 측정산식 : Σ{청년농업인대학(A)+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만 40세 미만 연수생)(B) 등} 당해년도 육성수 * 측정대상 : 청년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중앙단위 청년교육 등 * '24년이후 제외대상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폐지) - 그간 실적에서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실적치와 ’25년 목표치를 고려, 일반 외삽모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설정함(1,225)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조사대상 : 청년 전문인력양성 육성인원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농업 분야 고령화가 지속되고 후계 인력 규모 감소 추세에 따라 농업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장단기적 대안 마련이 매구 시급한 시점임 *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 (’90) 53.4세 → (’10) 62.3 → (’21) 67.2 → (’23) 68.0 * 40세 미만 경영주 가구(비중) : (’10) 33천(2.8%) → (’21) 8.5(0.8) → (’23) 5.4(0.5) - 이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육성한 청년 농업전문인력양성 인원 실적치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하여 정책사업으로 유입 된(농식품부) 청년농업인(신규농업인)의 영농 초기에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당해연도 집중 육성수로 지표 설정 ▪ 목표치 : 기준치(전년도 목표)+(전년도 목표-3년전 실적)/2 = 1,166 + (1,166-1,048)/2 = 1,225명 * 기준치: ('25 목표)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1,166명 - 일반 외삽모형 적용(실적치가 3년간 있는 경우)□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ㅇ 측정산식 : Σ{청년농업인대학(A)+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만 40세 미만 연수생)(B) 등} 당해년도 육성수 * 측정대상 : 청년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중앙단위 청년교육 등 * '24년이후 제외대상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폐지) - 그간 실적에서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실적치와 ’25년 목표치를 고려, 일반 외삽모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설정함(1,225)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조사대상 : 청년 전문인력양성 육성인원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농업 분야 고령화가 지속되고 후계 인력 규모 감소 추세에 따라 농업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장단기적 대안 마련이 매구 시급한 시점임 *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 (’90) 53.4세 → (’10) 62.3 → (’21) 67.2 → (’23) 68.0 * 40세 미만 경영주 가구(비중) : (’10) 33천(2.8%) → (’21) 8.5(0.8) → (’23) 5.4(0.5) - 이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육성한 청년 농업전문인력양성 인원 실적치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하여 정책사업으로 유입 된(농식품부) 청년농업인(신규농업인)의 영농 초기에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당해연도 집중 육성수로 지표 설정 ▪ 목표치 : 기준치(전년도 목표)+(전년도 목표-3년전 실적)/2 = 1,166 + (1,166-1,048)/2 = 1,225명 * 기준치: ('25 목표)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1,166명 - 일반 외삽모형 적용(실적치가 3년간 있는 경우)
    □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ㅇ 측정산식 : Σ{청년농업인대학(A)+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만 40세 미만 연수생)(B) 등} 당해년도 육성수 * 측정대상 : 청년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중앙단위 청년교육 등 * '24년이후 제외대상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폐지) - 그간 실적에서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실적치와 ’25년 목표치를 고려, 일반 외삽모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설정함(1,225)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조사대상 : 청년 전문인력양성 육성인원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농업 분야 고령화가 지속되고 후계 인력 규모 감소 추세에 따라 농업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장단기적 대안 마련이 매구 시급한 시점임 *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 (’90) 53.4세 → (’10) 62.3 → (’21) 67.2 → (’23) 68.0 * 40세 미만 경영주 가구(비중) : (’10) 33천(2.8%) → (’21) 8.5(0.8) → (’23) 5.4(0.5) - 이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육성한 청년 농업전문인력양성 인원 실적치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하여 정책사업으로 유입 된(농식품부) 청년농업인(신규농업인)의 영농 초기에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당해연도 집중 육성수로 지표 설정 ▪ 목표치 : 기준치(전년도 목표)+(전년도 목표-3년전 실적)/2 = 1,166 + (1,166-1,048)/2 = 1,225명 * 기준치: ('25 목표)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1,166명 - 일반 외삽모형 적용(실적치가 3년간 있는 경우)
  3.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ㅇ 측정산식 : Σ{청년농업인대학(A)+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만 40세 미만 연수생)(B) 등} 당해년도 육성수 * 측정대상 : 청년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중앙단위 청년교육 등 * '24년이후 제외대상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폐지) - 그간 실적에서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실적치와 ’25년 목표치를 고려, 일반 외삽모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설정함(1,225)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조사대상 : 청년 전문인력양성 육성인원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농업 분야 고령화가 지속되고 후계 인력 규모 감소 추세에 따라 농업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장단기적 대안 마련이 매구 시급한 시점임 *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 (’90) 53.4세 → (’10) 62.3 → (’21) 67.2 → (’23) 68.0 * 40세 미만 경영주 가구(비중) : (’10) 33천(2.8%) → (’21) 8.5(0.8) → (’23) 5.4(0.5) - 이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육성한 청년 농업전문인력양성 인원 실적치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하여 정책사업으로 유입 된(농식품부) 청년농업인(신규농업인)의 영농 초기에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당해연도 집중 육성수로 지표 설정 ▪ 목표치 : 기준치(전년도 목표)+(전년도 목표-3년전 실적)/2 = 1,166 + (1,166-1,048)/2 = 1,225명 * 기준치: ('25 목표)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1,166명 - 일반 외삽모형 적용(실적치가 3년간 있는 경우)
  4.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ㅇ 측정산식 : Σ{청년농업인대학(A)+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만 40세 미만 연수생)(B) 등} 당해년도 육성수 * 측정대상 : 청년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중앙단위 청년교육 등 * '24년이후 제외대상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폐지) - 그간 실적에서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실적치와 ’25년 목표치를 고려, 일반 외삽모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설정함(1,225)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조사대상 : 청년 전문인력양성 육성인원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농업 분야 고령화가 지속되고 후계 인력 규모 감소 추세에 따라 농업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장단기적 대안 마련이 매구 시급한 시점임 *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 (’90) 53.4세 → (’10) 62.3 → (’21) 67.2 → (’23) 68.0 * 40세 미만 경영주 가구(비중) : (’10) 33천(2.8%) → (’21) 8.5(0.8) → (’23) 5.4(0.5) - 이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육성한 청년 농업전문인력양성 인원 실적치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하여 정책사업으로 유입 된(농식품부) 청년농업인(신규농업인)의 영농 초기에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당해연도 집중 육성수로 지표 설정 ▪ 목표치 : 기준치(전년도 목표)+(전년도 목표-3년전 실적)/2 = 1,166 + (1,166-1,048)/2 = 1,225명 * 기준치: ('25 목표) 청년 농업전문인력 육성수 1,166명 - 일반 외삽모형 적용(실적치가 3년간 있는 경우)

4. 관련 예산사업 (6개)

1.2천억원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일반) 35.0억원

243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일반)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일반)(2431) | 일반회계 | 9,564
  •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 303 농업과학기술교육
예산 표 원본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일반)(2431) | 일반회계 | 9,564 | 9,529 | 3,501

[2] 영농기계화촉진(농특,구조) 19.4억원

2433 영농기계화촉진(농특,구조) (1) 영농기계화촉진(농특,구조)(243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156
  •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예산 표 원본
(1) 영농기계화촉진(농특,구조)(243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156 | 1,940 | 1,940

[3]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지역자율) 36.0억원

243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지역자율)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지역자율)(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지역자율)
예산 표 원본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지역자율)(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3,603

[4]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지역지원) 28.8억원

243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지역지원)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지역지원)(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1 농산업교육훈련지원(보조, 지역지원)
예산 표 원본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지역지원)(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2,875

[5]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제주) 75백만원

243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제주)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제주)(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4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제주)
예산 표 원본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제주)(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75

[6]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세종) 17백만원

243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세종)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세종)(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5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세종)
예산 표 원본
(1)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세종)(24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