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3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 14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1.1조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추진배경) 대미 관세협상 등 대외 경제위기와 경제활동의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되지 않을 우려

- 이에, 모든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기초노동질서의 확립과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보호를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필요

ㅇ (의의) 사업장 지도 감독을 확대하고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안내 등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는 한편,

-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취약계층 융자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 및 노동 안정성을 제고

□ 주요 추진전략

ㅇ (근로조건 보호) 사업장 감독, 자율개선 지원, 안내·교육 등을 통해 법 위반을 예방하고, 상담 서비스 제공 등으로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 또한,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 노동정책의 현장 안착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권익 향상

ㅇ (체불청산 지원 융자)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및 체불근로자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당사자 간 자발적 해결을 지원

ㅇ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활필수자금 융자를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지원

ㅇ (신용보증대위변제)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이 융자 신청 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ㅇ (대지급금 지원)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대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계 보호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상담 제공 및 신속한 노동사건 수사 등을 통해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노동법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

⇒ 전략목표 중 하나인 ‘노동기본권 보장’의 실천전략이자 단기목표

ㅇ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해 체불 피해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통해 취약근로자의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

⇒ 전략목표 중 하나인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실천전략이자 중기목표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논리모형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피해근로자 상담 등 권리구제 지원∙홍보·안내 및 교육, 컨설팅 지원∙노동사건 수사 및 근로감독∙취약근로자 대지급금 및 생활안정융자 지원∙임금체불 청산액∙대지급금 지급액∙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 실행액∙신고사건 기한 내 처리건수∙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준수 분위기 확산 - 근로자 삶의 질 향상으로 노사관계 안정 -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제고프로그램목표「단·중기적 목표」∙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장기적 목표」∙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 및 노동기본권의 보장법 ․정책 /외부요인∙「근로감독강화, 임금체불 zero」공약 추진 필요∙ 감독강화를 위한 감독관 증원 추진 및 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필요∙대미관세협상에 따른 대외 경제활동악화로 임금체불 증가 우려∙근로자의 정보제공 요청 및 각종 기술을 활용한 정책 수요 증가 ⇒∙근로감독관 증원,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근로감독 물량, 범위 확대 → 근로자 노동권 강화∙근로감독관 교육운영 개선·확대 등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로 신속한 권리구제 지속 지원∙주요 근로자 복지사업의 개선 및 신규사업 신설등을 통해 지속·원활한 추진∙사업주 노동법 교육 지원, 기초노동질서 집중지도, AI를 활용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기본적 근로권익 보호 강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대선공약) 「근로감독 강화, 임금체불 zero 시대 진입」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자체와 협업 추진, 이와 함께 근로감독 강화‧ 대지급금 지원 범위 확대 등 임금체불 근절, 피해자 보호 강화

② (취약계층보호) 중소기업‧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화를 위해임금체불 예방 등 임금 보호 및 복지지원 등 추진 필요

ㅇ (외부요인)

① 대미 관세협상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제활동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한 근로자의 권익보호 지속·강화 필요

* ‘25년 경제성장률 하락(1.6% → 0.8%) 발표(KDI), 기업매출 하락 및 임금체불로 이어질 가능성

② 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을 활용한 감독행정 필요성 대두AI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감독행정 효율화 등 추진 필요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PEST 분석>분 야요 인시 사 점(개선계획)정치(P)▪ 「근로감독 강화, 임금체불 zero 시대 진입」 공약과제 이행▪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교육 지원, 기초노동질서 집중지도,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및 노동법 준수 분위기 확산▪ 근로감독관 증원, 역량강화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신속한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기획·특별감독 및 엄정한 수사를 통한 임금체불 근절 노력▪ 주요 복지사업의 개선 및 새로운 복지정책 발굴‧추진을 통해 근로자 복지‧생계 안정 강화경제(E)▪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임금체불 증가 우려▪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취약 근로자의 생계 보호 및 근로복지 확대 필요 사회(S)▪ 중소기업 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 보호 필요 증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복지증진 지속 필요▪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요구기술(T)▪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근로감독 필요성 증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로감독 대상 선정, 디지털 대국민 노동행정 포털 구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달성81.585.0104.3

ㅇ (원인분석) 초과달성/미달성 성과지표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적극적 근로감독 등 지도 활동에도 임금체불액이 크다면 지도해결 및 권리구제에 어려움 존재 - 경제위기 및 불확실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취약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계보호 지속 필요 - 노동시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 필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특별감독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속,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 추진 - 근로감독관 교육운영 및 상담지원 사업 개선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사건의 조기해결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지원 *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등에 대응하여 임금체불 지도해결 강화 등 적극적 권리구제 노력 → ’25년 성과지표(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목표치 상향 설정 -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에 노동법 교육 및 컨설팅, 홍보·안내와 함께,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한 기초노동질서 집중 지도로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 - 체불청산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Core-Walfare)의 개선 및 지속적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로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생계안정을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근로조건보호(3031)금액10,40210,907505(비중)1.01.0△0.0근로감독행정(3032)금액13,31155,11341,802(비중)1.34.93.7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3034)금액346480134(비중)0.00.00.0최저임금제도지원(3036)금액581566△15(비중)0.10.10.0국제고용노동협력(3050)금액29,24028,172△1,068(비중)2.72.5△0.2대지급금지급(3051)금액680,180746,51766,337(비중)63.866.62.8외국인력관리지원(3051)금액9,19511,4992,304(비중)0.91.00.2체불근로자조력지원(3052)금액11,50911,678169(비중)1.11.0△0.0체불청산 지원 융자(3054)금액78,48170,635△7,846(비중)7.46.3△1.1임금채권정보화(3055)금액3413410(비중)0.00.00.0근로자복지지원(3061)금액61,14755,938△5,209(비중)5.75.0△0.8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3062)금액106,34291,070△15,272(비중)10.08.1△1.9근로자복지지원(3063)금액1481480(비중)0.00.00.0신용보증대위변제(3064)금액64,61137,734△26,877(비중)6.13.4△2.7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근로감독 제도혁신) 그간 근로감독관이 사건 발생 후 처리에 집중된 경향, 근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예방 감독 강화 필요성 대두→ 근로감독관 증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기초노동질서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대지급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명단공개사업주 출국금지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5.10월 시행 되는 등 임금체불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 임금체불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축소 편성(지구조 반영)

- (국제고용노동협력) 캄보디아ODA 사업 종료 등 기존 ODA 사업의 종료와 신규 수요, 네팔 정부의 ODA사업 수정 제안 등으로 수원국 상황에 맞는 예산 조정이 필요

→ ODA 대상 사업국의 사업 진행 현황을 고려하고 고용노동정책교류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재편 추진(연구용역) 및 일부 예산 축소 편성(지구조 반영)

3. 성과지표 (2개)

  1.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1일반재정목표75.178.581.584.384.5--ㅇ 측정산식: (지도해결 근로자수+대지급금 지급 근로자수+체불사업주 융자지원 근로자수)/체불근로자수내부 전산 시스템(노사누리시스템)을 통해 연말 기준 자료 추출
    실적81.983.985.0----
  2.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1월 말(예정) - 측정수행기관: 고용노동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ㅇ 목표치 설정 근거 ▪ (실적 추이) 성과목표 84.5%는 최근 3년간(‘22~’24년) 평균 실적(83.6%)을 고려하여 평균 실적 대비 0.4%P 상향한 84.0%에 25년 대지급금 추경 편성내용을 반영하여 0.3%P 추가 상향한 도전적 지표에 임금체불 피해지원 강화 노력 에 따른 0.2%p를 추가하여 26년 목표로 설정 - 24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집중청산기간 등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치 추세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전년 실적만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상향하여 설정하는 것은 지표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목표) 22년 75.1 → 23년 78.5 → 24년 81.5 → 25년 84.3 ▪ (대내외요인 및 체불증가) 체불청산에 대한 적극적 근로감독 및 현장 청산지도와 대지급금 지급 지원 상승 등에 따라 매년 실적 상승을 이루었으나, 대미관세협상 등 경제 불확실성과 현재 임금체불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실적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는 25년 체불청산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필요 * ‘25.6월 임금체불액은 1조 1,00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
    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1월 말(예정) - 측정수행기관: 고용노동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ㅇ 목표치 설정 근거 ▪ (실적 추이) 성과목표 84.5%는 최근 3년간(‘22~’24년) 평균 실적(83.6%)을 고려하여 평균 실적 대비 0.4%P 상향한 84.0%에 25년 대지급금 추경 편성내용을 반영하여 0.3%P 추가 상향한 도전적 지표에 임금체불 피해지원 강화 노력 에 따른 0.2%p를 추가하여 26년 목표로 설정 - 24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집중청산기간 등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치 추세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전년 실적만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상향하여 설정하는 것은 지표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목표) 22년 75.1 → 23년 78.5 → 24년 81.5 → 25년 84.3 ▪ (대내외요인 및 체불증가) 체불청산에 대한 적극적 근로감독 및 현장 청산지도와 대지급금 지급 지원 상승 등에 따라 매년 실적 상승을 이루었으나, 대미관세협상 등 경제 불확실성과 현재 임금체불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실적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는 25년 체불청산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필요 * ‘25.6월 임금체불액은 1조 1,00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
    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1월 말(예정) - 측정수행기관: 고용노동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 근거 ▪ (실적 추이) 성과목표 84.5%는 최근 3년간(‘22~’24년) 평균 실적(83.6%)을 고려하여 평균 실적 대비 0.4%P 상향한 84.0%에 25년 대지급금 추경 편성내용을 반영하여 0.3%P 추가 상향한 도전적 지표에 임금체불 피해지원 강화 노력 에 따른 0.2%p를 추가하여 26년 목표로 설정 - 24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집중청산기간 등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치 추세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전년 실적만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상향하여 설정하는 것은 지표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목표) 22년 75.1 → 23년 78.5 → 24년 81.5 → 25년 84.3 ▪ (대내외요인 및 체불증가) 체불청산에 대한 적극적 근로감독 및 현장 청산지도와 대지급금 지급 지원 상승 등에 따라 매년 실적 상승을 이루었으나, 대미관세협상 등 경제 불확실성과 현재 임금체불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실적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는 25년 체불청산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필요 * ‘25.6월 임금체불액은 1조 1,00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

4. 관련 예산사업 (14개)

1.1조원

[0]

3031 근로조건보호 (1) 근로조건보호(3031) | 일반회계 | 11,779
  • 302 근로조건개선지원
예산 표 원본
(1) 근로조건보호(3031) | 일반회계 | 11,779 | 10,402 | 10,907

[2] 국제고용노동협력 2.8천억원

3050 국제고용노동협력 (1) 국제고용노동협력(3050) | 일반회계 | 24,368
  • 300 ILO분담금(ODA)
  • 301 고용노동국제협력및통상협상대응
  • 302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ODA)
예산 표 원본
(1) 국제고용노동협력(3050) | 일반회계 | 24,368 | 29,240 | 28,172

[3] 외국인력관리지원 1.1천억원

3051 외국인력관리지원 (1) 외국인력관리지원(3051) | 일반회계 | 7,554
  • 308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예산 표 원본
(1) 외국인력관리지원(3051) | 일반회계 | 7,554 | 9,195 | 11,499

[4] 체불근로자조력지원 1.2천억원

3052 체불근로자조력지원 (1) 체불근로자조력지원(3052) | 임금채권보장기금 | 13,907
  • 302 무료법률구조지원
예산 표 원본
(1) 체불근로자조력지원(3052) | 임금채권보장기금 | 13,907 | 11,509 | 11,678

[5] 체불청산 지원 융자 7.1천억원

3054 체불청산 지원 융자 (1) 체불청산 지원 융자(3054) | 임금채권보장기금 | 76,918
  • 304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예산 표 원본
(1) 체불청산 지원 융자(3054) | 임금채권보장기금 | 76,918 | 78,481 | 70,635

[6] 근로자복지지원 5.6천억원

3061 근로자복지지원 (1) 근로자복지지원(3061) | 근로복지진흥기금 | 49,607
  • 301 근로자복지지원
  • 318 퇴직연금 사업운영
  • 322 근로복지기금지원
  • 325 근복기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 500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근로자복지지원(3061) | 근로복지진흥기금 | 49,607 | 61,147 | 55,938

[7]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9.1천억원

3062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3062) | 근로복지진흥기금 | 118,234
  • 306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산 표 원본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3062) | 근로복지진흥기금 | 118,234 | 106,342 | 91,070

[8]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4.8억원

3034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1)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3034) | 일반회계 | 347
  • 313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예산 표 원본
(1)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3034) | 일반회계 | 347 | 346 | 480

[9] 대지급금지급 74.7천억원

3051 대지급금지급 (1) 대지급금지급(3051) | 임금채권보장기금 | 727,198
  • 300 대지급금지급
예산 표 원본
(1) 대지급금지급(3051) | 임금채권보장기금 | 727,198 | 680,180 | 746,517

[10] 근로감독행정 5.5천억원

3032 근로감독행정 (1) 근로감독행정(3032) | 일반회계 | 12,783
  • 306 근로감독역량강화
예산 표 원본
(1) 근로감독행정(3032) | 일반회계 | 12,783 | 13,311 | 55,113

[11] 최저임금제도지원 5.7억원

3036 최저임금제도지원 (1) 최저임금제도지원(3036) | 일반회계 | 460
  • 301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 강화
예산 표 원본
(1) 최저임금제도지원(3036) | 일반회계 | 460 | 581 | 566

[12] 임금채권정보화 3.4억원

3055 임금채권정보화 (1) 임금채권정보화(3055) | 임금채권보장기금 | 341
  • 301 임금채권 정보화경비(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임금채권정보화(3055) | 임금채권보장기금 | 341 | 341 | 341

[13] 근로자복지지원 1.5억원

3063 근로자복지지원 (1) 근로자복지지원(3063) | 근로복지진흥기금 | 148
  • 326 근복기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근로자복지지원(3063) | 근로복지진흥기금 | 148 | 148 | 148

[14] 신용보증대위변제 3.8천억원

3064 신용보증대위변제 (1) 신용보증대위변제(3064) | 근로복지진흥기금 | 30,195
  • 308 신용보증대위변제
예산 표 원본
(1) 신용보증대위변제(3064) | 근로복지진흥기금 | 30,195 | 64,611 | 3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