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대선공약) 「근로감독 강화, 임금체불 zero 시대 진입」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자체와 협업 추진, 이와 함께 근로감독 강화‧ 대지급금 지원 범위 확대 등 임금체불 근절, 피해자 보호 강화
② (취약계층보호) 중소기업‧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화를 위해임금체불 예방 등 임금 보호 및 복지지원 등 추진 필요
ㅇ (외부요인)
① 대미 관세협상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제활동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한 근로자의 권익보호 지속·강화 필요
* ‘25년 경제성장률 하락(1.6% → 0.8%) 발표(KDI), 기업매출 하락 및 임금체불로 이어질 가능성
② 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을 활용한 감독행정 필요성 대두AI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감독행정 효율화 등 추진 필요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PEST 분석>분 야요 인시 사 점(개선계획)정치(P)▪ 「근로감독 강화, 임금체불 zero 시대 진입」 공약과제 이행▪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교육 지원, 기초노동질서 집중지도,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및 노동법 준수 분위기 확산▪ 근로감독관 증원, 역량강화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신속한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기획·특별감독 및 엄정한 수사를 통한 임금체불 근절 노력▪ 주요 복지사업의 개선 및 새로운 복지정책 발굴‧추진을 통해 근로자 복지‧생계 안정 강화경제(E)▪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임금체불 증가 우려▪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취약 근로자의 생계 보호 및 근로복지 확대 필요 사회(S)▪ 중소기업 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 보호 필요 증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복지증진 지속 필요▪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요구기술(T)▪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근로감독 필요성 증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로감독 대상 선정, 디지털 대국민 노동행정 포털 구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달성81.585.0104.3
ㅇ (원인분석) 초과달성/미달성 성과지표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적극적 근로감독 등 지도 활동에도 임금체불액이 크다면 지도해결 및 권리구제에 어려움 존재 - 경제위기 및 불확실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취약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계보호 지속 필요 - 노동시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 필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특별감독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속,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 추진 - 근로감독관 교육운영 및 상담지원 사업 개선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사건의 조기해결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지원 *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등에 대응하여 임금체불 지도해결 강화 등 적극적 권리구제 노력 → ’25년 성과지표(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목표치 상향 설정 -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에 노동법 교육 및 컨설팅, 홍보·안내와 함께,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한 기초노동질서 집중 지도로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 - 체불청산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Core-Walfare)의 개선 및 지속적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로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생계안정을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근로조건보호(3031)금액10,40210,907505(비중)1.01.0△0.0근로감독행정(3032)금액13,31155,11341,802(비중)1.34.93.7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3034)금액346480134(비중)0.00.00.0최저임금제도지원(3036)금액581566△15(비중)0.10.10.0국제고용노동협력(3050)금액29,24028,172△1,068(비중)2.72.5△0.2대지급금지급(3051)금액680,180746,51766,337(비중)63.866.62.8외국인력관리지원(3051)금액9,19511,4992,304(비중)0.91.00.2체불근로자조력지원(3052)금액11,50911,678169(비중)1.11.0△0.0체불청산 지원 융자(3054)금액78,48170,635△7,846(비중)7.46.3△1.1임금채권정보화(3055)금액3413410(비중)0.00.00.0근로자복지지원(3061)금액61,14755,938△5,209(비중)5.75.0△0.8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3062)금액106,34291,070△15,272(비중)10.08.1△1.9근로자복지지원(3063)금액1481480(비중)0.00.00.0신용보증대위변제(3064)금액64,61137,734△26,877(비중)6.13.4△2.7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근로감독 제도혁신) 그간 근로감독관이 사건 발생 후 처리에 집중된 경향, 근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예방 감독 강화 필요성 대두→ 근로감독관 증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기초노동질서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대지급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명단공개사업주 출국금지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5.10월 시행 되는 등 임금체불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 임금체불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축소 편성(지구조 반영)
- (국제고용노동협력) 캄보디아ODA 사업 종료 등 기존 ODA 사업의 종료와 신규 수요, 네팔 정부의 ODA사업 수정 제안 등으로 수원국 상황에 맞는 예산 조정이 필요
→ ODA 대상 사업국의 사업 진행 현황을 고려하고 고용노동정책교류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재편 추진(연구용역) 및 일부 예산 축소 편성(지구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