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법·제도) 프로그램 운영 재원(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불안정성 해소 필요
- ’73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이후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유일한 재원으로 문화예술 전 영역을 지원해왔으나,
- ’03년 모금제도 폐지 이후 자체수입 감소·사업규모 확대로 인해 고갈 위기를 맞이하였고, ’16년부터 타 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구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수입1,9672,8633,6703,4813,2203,7994,4874,7734,914전입금1,3722,3213,0562,9332,8153,0093,6573,7883,977일반회계-500500210204300300300300복권기금3728211,0561,2231,6411,7392,3572,4882,977타 기금1,0001,0001,5001,5009709701,0001,0001,000지출2,2952,4122,7423,3223,5234,1064,0784,7104,796적립금5459201,6041,6731,153753626552621
② (정책)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발표(’23.12.)
-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구조 개편 및 지원 규모 현실화 필요
ㅇ (외부요인)
< SWOT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창작-향유-가치확산의 전방위적 사업체계 및 네트워크 보유○ 다년간 사업 추진, 유관기관과의 안정적 협력체계 기반 문화향유 사업 운영 역량 보유○ 예술나무운동을 통한 문화예술분야 후원사업 선도○ 다각적인 지원수요 대응이 어려운 보조금 위주 지원의 한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불안정한 재원 구조○ 예술지원 성과와 사회적 기여 측정 등 증거 제시 미흡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예술가 권익 신장 및 한국예술 위상 격상○ 문화예술 가치 인식 확대 및 문화소비 증가 추세○ 예술-기술의 융합 등 새로운 형태의 창작환경 확대 가속화○ 공공지원에 불구, 예술단체 재정자립 미흡 지속○ 문화산업 성장에 비해 낮은 기초예술 분야 성장률○ 국내외 사회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국제교류 어려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만족도미달성89.088.699.6
ㅇ (원인분석) 세부지표 분석 결과, 전년 대비 만족도 개선(1.9점↑)이 이루어졌으나, 절대 수치 상 목표 대비 0.4점 미달(99.6% 수준) 결과 획득
분석항목검토사항(1) 사업구성의 적절성ㅇ(적정) 전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기준으로 구성하였고, 단위사업별 예산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2) 성과지표 포괄성ㅇ(적정)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재정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모두 반영한 점에서 포괄성을 갖춤(3) 목표의 적절성ㅇ(적정) 개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결과지표로서 국민체감도, 대표성, 인과성 등을 적절히 반영(3) 사업관리의 적정성ㅇ(실적 분석) 대국민 온라인 접점 사업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 해당 사업의 VOC 반영 필요ㅇ(신규·증액사업 연착륙 필요) 2025년 신규 반영사업(지역예술도약지원), 증액사업(민간후원활성화지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국민 사업만족도 제고 필요 (4)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ㅇ(해당사항 없음) (5)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ㅇ(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대국민 온라인 접점 사업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 해당 사업의 VOC 반영 필요▪ 서비스별 VOC 반영한 개선계획 수립 및 반영, 기관 통합플랫폼 서비스 안정화를 통한 대국민 이용 만족도 제고▪ 2025년 신규 반영사업(지역예술도약지원), 증액사업(민간후원활성화지원) ▪ 사업 참여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초기 사업모델 완성도 제고, 운영 안정성 확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예술창작역량강화(1761)금액105,942121,09515,153(비중)24.725.00.3지역문화예술진흥(1764)금액4,9234,523△400(비중)1.20.9△0.2예술향유기회 확대(1765)금액318,500358,97940,479(비중)74.274.1△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예술창작지원) 장르별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 지원사업 확대
- (예술인력육성)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술융합 글로벌 인재교육 기획사업 및 예비예술인 지원사업 규모 확대
-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예술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추진
- (문화예술향유지원) 문화소외계층의 향유기회 신장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1만원 증액(14→15만원)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 확대(’25년 : 19세 16만명 → ’26년 19~20세 청년 28만명)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