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2 문화창작자 권리보호와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저작권 환경 구축

  • 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3.0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문화창작자 권리보호와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저작권 환경 구축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AI 시대 창작환경 변화에 대응한 균형있는 법·제도 마련 및 AI관련 저작권 서비스 개발 필요

ㅇ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으로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기존 문화콘텐츠산업 뿐만 아니라 개인 창작자, AI 활용 콘텐츠 등 신기술 기반 창작 생태계의 확산에 따라 창작의 원천인 저작권 보호 중요성 증대

- K-콘텐츠의 창작-유통-분배-재창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이용자와 창작자가 공존하는 저작권 보호 인식 기반 조성 필요

ㅇ 저작권료 정산·분배 등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유통 현장의 협력 기반 강화, 이용정보 심층 분석을 통한 분쟁 중재의 필요성 증대

ㅇ 디지털기술의 고도화로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 접근이 가능해진 반면, 불법콘텐츠 제작·유통·이용기회도 증가하여 저작권침해 대응의 중요성 더욱 증대

- K-콘텐츠 이용 급증, 복제와 확산이 용이한 환경 확산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복제물의 신속한 탐지 및 유통 사전 차단 체계 구축이 필수적

ㅇ 건전한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

- 콘텐츠 주요 이용층이자 미래 창작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지속 확대 중요

- 신진(예비)창작자 대상 사례 중심의 저작권 교육(정보제공)을 확대하여 불공정 계약에 따른 저작권 피해를 방지할 필요

- 저작권에 취약한 1인창작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저작권 법률상담지원을 확대하여 저작권 분쟁 예방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저작권교육 및 홍보) 저작권자와 이용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확산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방지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을 통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

- 저작권 원격교육의 효율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원격교육콘텐츠 공동활용 기반 조성 및 교육콘텐츠 지속 개발 제공

- 국립저작권박물관 운영을 통해 초·중등생 대상 전시·창작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제고

- 주요 계기별 저작권에 대한 대국민 관심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채널, 참여형 공모전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 1인창작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저작권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확대 등을 통해 저작권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한 저작권 종합서비스 제공

ㅇ (저작물 이용환경 및 유통환경 조성) AI 맞춤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 활용성 높은 저작물 제공 및 유통지원

- 신산업 등장에 따른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관리체계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지원 등으로 편리한 저작권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 AI 활용을 위한 공공누리 1유형 저작물 확대 및 수요 맞춤형 고품질 자유이용저작물 제공 등

-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모델 발굴을 통한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 및 해외 식별체계 연계를 통해 UCI 활성화 기반 조성

ㅇ (저작권 보호활동) 저작권 침해 인지부터 대응까지 전방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기반 마련

- 다변화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인지 및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재택모니터링 운영 및 침해 탐지·분석 등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운영

-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문체부-경찰청 합동단속 및 인터폴과의 협력, 각국 수사기관과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수사) 확대·강화

- 시정권고,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광고 게재 중단 요청, 검색제한 요청 및 민관협력 대응조치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침해대응 조치 다각화 추진

- 이용자·창작자 자발적 참여기반 K-저작권 보호 지킴이 운영 및 해외 현지 캠페인을 통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확산

- 현지 저작권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불법 유통 침해 대응 공조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저작권사무소 운영 강화

- 해외 진출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확대

- 저작권 침해대응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컨설팅 등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대응 능력 강화 지원

- 국내외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종합적인 저작권 침해 현황 분석 및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글로벌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 통상협상 및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외에서의 K-콘텐츠 공정이용 생태계 조성

- 국제적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선진국과는 정책 및 기술 기반 보호체계 공유, 신규 국제규범 등 논의 선도, 개도국과는 저작권 인식 및 보호체계 개선 유도·지원

- 양자‧다자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통해 K-콘텐츠 시장진출 규제 완화 및 외국의 저작권 보호규범 강화 중점 추진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력을 통한 개도국 저작권 인식 제고‧역량 강화

- 저작권 해외사무소 운영 및 현지 정부·플랫폼·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등 문화 주권을 지키고 한국형 저작권 질서의 국제적 확산을 지원

ㅇ (인공지능 등 신기술 대응) 인공지능(AI) 시대 저작권 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저작물 창작활동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 발전과 원할한 저작물 이용환경 구축

- AI 기술 발전 및 활용분야 다변화,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저작권 법·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

- 생성형 AI 기술 활용을 통한 저작권 권리정보 확인 등 AI 기반 저작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저작권서비스 지원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변화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 신속하게 자동 탐지·분석, 맞춤 대응토록 침해대응 시스템 고도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국내·외 저작권 보호활동, 공정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글로벌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프로그램 목표인 “문화창작자 권리보호 및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환경 구축”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전략목표인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국가경쟁력 견인”에 기여하므로 전략목표 달성에 부합함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저작권 교육 및 저작권 존중 홍보 캠페인 실시∙ 저작권법률상담 지원 ∙ 온라인 저작권 재택 모니터링∙ 침해 탐지·분석 등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수사) 확대, 강화∙ 시정권고, 접속차단 요청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침해 대응∙ 해외 진출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 대상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분쟁 해결 비용 지원∙ 이용자·창작자 참여 K-저작권 보호 지킴이 운영 및 캠페인∙ 고품질 자유이용저작물 수집․제공 확대∙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발급 지원 및 활용 확산∙ 글로벌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 저작권 교육 실시 횟수·저작권 교육 인원 및 저작권 존중 홍보 캠페인 건수∙ 저작권법률상담 지원 건수∙ 온라인 저작권 재택 모니터링 건수∙ 저작권 위반사범 처분 건수∙ 저작권보호심의 및 행정조치(시정권고) 건수∙ 불법복제물 현장점검 수서 폐기 건수∙ 자유이용저작물 이용 건수∙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발급 건수∙ 국가별 맞춤형 협력사업 및 신규 MOU 체결 건수∙ 저작권 존중문화 확산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저작자와 이용자 상생기반 조성∙ 불법 저작권 이용자에 대한 단속, 모니터링, 행정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불법유통 차단 및 관련 기업의 피해확산 방지∙ 국내·외 저작권보호 홍보 등을 통한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 중소 콘텐츠 기업, 1인 창작자 등이 저작권․수집비용 걱정없이 저작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창작 활동 기여∙ 저작권 유통환경 개선, 정산투명성 향상 등 산업 활성화에 기여∙ 글로벌 저작권 환경 개선과 합법유통 채널 확대를 통한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증진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 분쟁 예방을 통한 창작자 보호 및 콘텐츠산업계 피해 확산 방지 [중장기 목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통해 콘텐츠산업 발전 및 저작권 강국 위상 제고법 ․정책 /외부요인∙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증대에 따라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사회적 이슈 부각∙ 새로운 기술 등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유형의 다각화 ⇒∙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예방 등에 관한 안내서 발행∙ 다양화 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응하는 시스템 정비 등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법적 요인) 창작자의 권익 및 창작환경 개선 요구 증대 및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산업 성장에 의해 새로운 저작권 쟁점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저작권 법·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② (제도·정책적 요인) 국정과제이행: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 (신기술 대응 제도개선)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에 따라 촉발된 저작권 쟁점·이슈를 점검하고, AI 기술발전에 대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K-콘텐츠 불법 유통 확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신속한 접속차단을 위한 제도개선과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ㅇ (외부요인)

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크리에이터 기반 미디어, OTT, 생성형 AI, 숏폼 중심 플랫폼 등 다양한 창작·유통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저작권 인식제고 및 전문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 증가

②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창작자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이 화두가 되면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해 신진·예비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 확대 및 법률상담 지원 필요성 증대

③ 1인 미디어 전문화 및 창작 플랫폼 진화, 인공지능 산업환경 발전 등에 따라 자유이용저작물 활용 분야 다변화 추세

- 저작물 구매 비용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걱정없이 인공지능 원천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공공·공유저작물에 대한 수요 증가

④ 실감콘텐츠, 초고화질 콘텐츠,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기술개발 환경변화에 따라 저작권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수요의 지속적 증가

⑤ 비대면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와 모바일·스트리밍 유통방식 확산에 따라,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증대 및 저작권 침해범죄가 더욱 지능화·국제화*되며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지속적 발생

* (예) 불법웹툰·영상·토렌트 사이트·스트리밍 링크 사이트(해외서버 기반),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 오픈채팅 등

⑥ K-콘텐츠의 전세계적 확산과 함께 유튜브, 릴스,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해외 불법유통 증대, 이에 따른 K-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플랫폼 협력 대응 강화에 대한 중요성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문화콘텐츠 공정 이용률(%)달성80.880.9100.1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저작권 쟁점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추진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콘텐츠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저작권 침해 환경 노출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 대상 저작권 교육 및 다양한 정보 제공 필요▪수요자 맞춤형 저작권 교육 확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시각·청각장애인 등 저작권 교육 사각지대 계층 대상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제고 도모▪'검정고무신’ 사건을 계기로 신진·예비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과 법률상담 지원 등의 필요성 증대 ▪창작 관련 학교, 협·단체 등과 협업하여 신진·예비창작자에 대한 교육 확대 및 법률상담지원 지속 추진▪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부족에 따른 활용가능 데이터 확보 필요▪저작권 문제 없는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확보 및 산업계 활용성 제고▪전 세계에서 K-콘텐츠가 흥행함에 따라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성행 지속▪인터폴 등 국제기관과 공조 강화 및 저작권 보호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활용한 해외저작권 보호 강화▪콘텐츠 산업 규모‧수출의 증가에도 저작권 보호 인식 저조에 따른 불법복제물 유통 증가로 콘텐츠 산업 생태계 훼손 우려 고조, 침해에 대한 사후적 대응 이외 저작권 보호에 콘텐츠 이용자 인식 전환 요구▪국내‧외 K-콘텐츠 이용자 대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직‧간접 참여 기회 확대로 저작권 보호 문화 정착 도모 및 콘텐츠 이용자의 합법적 이용 의향 제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1331)금액50,47353,9343,461(비중)62.764.11.4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1333)금액30,06730,210143(비중)37.335.9△1.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 창작자 등 대상 법률상담지원, 저작권박물관(교육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

- 국내·해외 저작권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K-콘텐츠 지속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

- 저작권 유통지원 및 이용활성화를 통한 저작권 유통환경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하고 편리한 문화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 저작권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사업 반영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미추출)
  2. 문화콘텐츠 공정 이용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문화콘텐츠 공정 이용률(%)1일반재정목표80.280.580.880.981.081.0-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매년 1월 말 실적치 집계, 매년 2월 발간)
    실적80.580.880.9----

4. 관련 예산사업 (2개)

3.0천억원

[0]

1331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1)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1331) | 일반 회계 | 54,229
  • 300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 301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 303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 304 WIPO신탁기금 지원(ODA)
  • 305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예산 표 원본
(1)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1331) | 일반 회계 | 54,229 | 50,473 | 53,934

[2]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3.0천억원

1333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1)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1333) | 일반 회계 | 30,430
  • 301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 50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정보화)
  • 501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 600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개발(R&D)
  • 603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R&D)
  • 604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 대응(R&D)
예산 표 원본
(1)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1333) | 일반 회계 | 30,430 | 30,067 | 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