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안착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체계 구축 및 수사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과학적 수사 인프라 구축 통한 효과적인 수사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한다.’라는 전략목표를 설정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수사업무 전자화와 전자적 증거보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확대 도입으로 인권 친화적 수사 여건 마련
ㅇ 원활한 수사를 위해 범죄정보 수집·관리, 검사·수사관 교육 등 수사 행정 및 수사 기반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수사역량 강화
ㅇ 선진형사사법 체계 토대 마련을 위한 해외 수사기구와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연구 개발사업 등 수행
□ 주요 추진전략
ㅇ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전자영장 포털 구축을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및 수사기관 간 사법 정보의 연계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통해 신속,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 실현에 기여
-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의 완전한 전자적 유통을 가능하게 하여 수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보장
ㅇ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 IT 발전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분석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증거분석을 위한 기반 마련
- 최신 기술 동향 파악 및 지속적인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학술연구 및 교육 추진
ㅇ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 국제반부패기구협의회(IAACA) 참석 등 해외수사기관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선진 반부패수사기관으로서 국제적 기반 구축
- 리더십 전문 교육, 명예민원상담관 제도 운영, AI법률정보시스템 이용 등 직·간접적 수사 업무 지원 확대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공수처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온라인 수사 기반 구축 목적 달성
ㅇ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
-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무결성 및 증거 능력 확보 가능
ㅇ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지능화, 증거인멸 수법 등 고도화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수사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수사자원 개발 필수
- 수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도모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ㅇ (공판역량 강화) 범죄 수사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역량 및 공소 유지 역량 강화 달성
<프로그램 논리 모형>
프로그램 논리 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예산인력시설시스템 ∙ 고위공직자 비리 성역없이 수사∙ 인권 친화적인 수사∙ 수사업무절차 전자화∙ 디지털 수사역량 강화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용률∙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한 인권친화적인수사강화(6회 개정)∙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 건수∙ 수사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참여율 ∙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을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선진수사체계 확립∙ 국가 전체 수사역량 제고 프로그램목표 [단기적 목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 확립[중장기 목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 및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 법정책 /외부요인 ∙「형사절차전자문서법」시행('24.10월)으로 형사사법기관 간 모든 사건 관련 문서 및 증거자료를 완전 전자화 하여 유통∙“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형사소송규칙 개정 입법(’23.6월) ∙ 공수처법 및 사건 사무 규칙 개정∙ 국민적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 수사로 국회언론 등 공수처 수사 역량 및 성과에 대한 관심 집중 ⇒∙ 타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 정착 및 정보연계 지속 협의로 수사 혼선 최소화∙ 공수처 수사 인력 및 행정인력증원 법안, 공수처 기소대상 확대 법안 등 개정안 발의∙ 사건 사무 규칙 개정을 통한 합리적 권한 행사 및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 신설∙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국과수 등 타기관과 디지털포렌식 교육 등 과학수사 관련 위탁교육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