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국가 중앙 재활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필요
○ 공공재활의료 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분야 국제협력 확대
○ 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발생예방교육 및 장애체험교육) 강화
○ 실용적 재활연구 수행 및 협력 연구 추진
□ 주요 추진전략
○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지원 확대
- 차별화된 전문재활 진료 및 집중치료 제공
- 협진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공·특수재활 프로그램 제공
-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재활의료 시범사업 운영
- 재활운동 및 체육 기반 장애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체력인증센터 운영
-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운영시스템 구축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실 구축·운영
- 장애인 맞춤형 자가운전지원 서비스 제공
○ 사회복귀 통합서비스 강화
- 병원기반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 중도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역량 강화 지원체계 구축
- 퇴원환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병원-지역사회 연계 확충
- 재활분야사회복귀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 재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발전방향 수립
-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운영 지원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운영 지원
- 보조기기 정책지원 및 품질관리 강화
- 장애인 건강보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 K-재활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발생예방교육 및 장애체험교육) 강화
- 장애인 강사를 활용한 장애발생 예방교육 실시
- 장애에 대한 이론 교육·장애체험(시각, 휠체어, 암실체험 등)교육 운영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재활 표준과 기술·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강화
- 내부 및 외부 수탁 과제 추진
-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 및 재활·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 수행
- 실용적 재활연구 활성화 및 상용화 추진
-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 및 정보 교류 활성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국가중앙재활병원으로서 재활진료 전문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확대, 사회복귀 지원,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식개선 교육, 재활연구 수행 등을 통하여 장애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간기술∙ 병원 운영∙ 공공재활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장애발생예방교육, 장애체험교육∙ 재활연구∙ 전문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 건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운영 건수∙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건수∙장애발생예방교육, 장애체험교육 참여 인원∙ 재활연구 연구성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지․증진∙ 사회복귀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 장애발생 예방 및 사회적비용 감소∙ 재활연구 및 협력연구를 통한 장애인 삶의 질 개선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차별화된 전문재활서비스 및 사회복귀 통합서비스 제공 [중장기 목표]∙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법 ․정책 /외부요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년~27년)의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강화, 어린이재활의료기반구축, 장애인 재활의료 전달체계 고도화 등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2-1)」 과제 실행 ∙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년~27년)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2-2)」과제 실행∙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년~27년)의 장애인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연구개발, 디지털 헬스케어·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건강관리 생태계 조성 연구 등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2-3)」과제 실행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개선안(법령 및 제도 등) 마련 지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18년~)으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7개소) 운영 지원 및 건강보건관리 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회복기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복귀지원을 위해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4단계, 25년 ~27년)) 실시∙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재활치료 및 연계 서비스 제공(24년~계속)∙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관리, 구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24년~계속)∙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지정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정으로 정책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교육, 품질관리와 지역보조기기센터(16개소) 운영 지원 ∙ 장애인, 노인의 신체기능 보조를 위한 보조기기 개발 연구(24년~28년) * 열린플랫폼 등을 통해 수요발굴 및 성과 확산∙ 장애인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로봇* 개발 연구 실시(23년~ 27년) * 기 개발된 식사보조 등 4종 후속 조치 및 목욕보조 등 신규 5종∙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국가승인통계) 공표 및 컨퍼런스 개최, 장애인 건강정책(HP2030,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 지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