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정과제(안)(120-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②「정부조직법」 제30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3항 및 그 시행규칙 제23조제6·7·8항
ㅇ (외부요인)
①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국제법적 자문제공 관련, 명확한 사전 계획에 기초한 업무수행의 현실적 어려움 존재
②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필요성 증대
ㅇ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주도 SWOT 분석)
강점(Strength)약점(Weakness)ㅇ 다수의 주요외교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및 자문 제공ㅇ 지속적인 우리측 인사의 국제재판소/국제법기구 진출 ㅇ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국제법적 자문제공 관련, 명확한 사전 계획에 기초한 업무수행의 현실적 어려움 기회(Opportunity)위협(Threat)ㅇ 국제법률기구 포함 국제기구에서의 새로운 규범 논의 참여 기회 확대ㅇ 미·중 갈등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협력의 어려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제기구 결과 문서에 우리 의견 반영 건수달성1112109.1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 관련 국제적 수요 발생 시, 명확한 사전 계획에 기초한 업무수행의 현실적 어려움 존재▪ 관계기관·부처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국내외 전문가와의 인적 교류 강화를 통해 관련 국제규범 논의의 충실성 및 적시성 제고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2531)금액6,5236,774251(비중)100.0100.00.0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2531)금액6,5236,774251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2531)(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 조약 및 대외문서 체결을 위한 법적 검토 및 절차 진행, 외교활동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 제공 등 지속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