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 국가통계 수준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ㆍ외 홍보 및 협력 활동을 강화한다.

  • 2개 예산사업
  • 4개 성과지표
  • 1.8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프로그램 주요내용

□ 프로그램 목표

상황 및 니즈(needs) 분석

투입

(input)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

결과 및 효과

-국가통계의 표준관리 및 품질개선을 위해 관리 일원화 필요

-국가통계 작성 인력의 전문성 확보, 국민 통계 소양 함양 필요

예산

인력

시설

<국가통계 품질관리>

정기·수시·자체진단

품질개선 컨설팅

- 국가통계품질진단건수

- 개선과제 이행건수

품질개선 컨설팅건수

<직접적 효과>

국가통계품질(이용적합성) 개선

통계작성기관 통계관리역량 제고

국가통계 국제비교성 제고

국민 통계 소양 함양

통계인력 전문성 제고

통계분류포털 이용확대

<간접적 효과>

국가통계의 활용성을 높여 국가통계 이용자 만족도 제고

고품질 통계 기반 의사결정을 통한 과학적 국정운영 지원

국가통계인력 전문성 강화로 국가통계 품질 제고에 기여

<국가통계 표준분류>

- 통계분류 제·개정 및 활용지원

통계분류 제·개정 고시 및 운용건수

<통계교육 강화>

국가통계 작성 인력 교육

국가통계 분야 실무 전문가 양성

학생·교사·대국민 통계소양교육

통계교육인프라 강화

통계 전문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 수

통계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인원 수

실용통계 교육을 위한 학생·교사 통계교육 건수

ㅇ (고품질 통계 생산)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계품질과 진단결과 간 괴리를 완화하여 이용적합성을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통계활용성 제고) 국제기준과 국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한 표준분류 제공으로 국가통계 일관성‧비교성‧활용성 제고 국제비교성 강화

ㅇ (통계역량 강화) 환경변화와 대내외 수요에 대응한 교육으로 국가통계 핵심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국민의 통계 이해 및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통계 소양 교육 강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추진배경) 데이터 기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통계 품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및 데이터 신기술에 대한 능동적 대처 요구

- 분산화된 통계작성체계의 관리는 일원화하여 통계청이 효율적으로 국가통계의 표준관리 및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필요

- 통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통계 작성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실용 통계교육 및 다양한 통계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교사·국민의 통계 소양을 함양할 필요

ㅇ (의의) 정책수립·평가, 연구 등 국가통계가 이용되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의 이용적합성(fitness for use) 향상 및 만족도 극대화

- 국가통계의 설계·작성·활용(이용편의 개선, 통계활용교육) 등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수준 높은 국가통계 이용환경 제공

- 통계 표준·품질관리, 통계인력 교육 등을 통해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국가통계 생태계 조성

- 국가통계개발 수요 대응 및 주요정책과제 지원을 위한 통계분류 기준 제공

□ 주요 추진전략

ㅇ (국가통계 품질관리) 국가통계 품질관리 5개년 계획에 따라 주요 품질관리대상 통계를 선정하고, 전문연구진이 통계정보보고서*를 활용하여 기본 및 심층·핵심진단(자료수집체계, 조사표설계, 표본설계·MD 점검) 실시

* 통계작성 각 단계별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한 설명 메타데이터

ㅇ (통계분류 제·개정) 통계작성기준(통계분류 41종)의 운용 및 개발·개선 작업을 통해 국가통계 및 관련 준용법령의 현실 적합성 및 국제 비교성 제고

ㅇ (통계교육 강화) 통계교육 환경변화*와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통계작성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대국민 통계 활용 능력 제고 등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AI 전문교육 실시 예정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지속적 품질관리 및 자문․기술 지원 등을 통해 통계작성기관의 자체적 통계 역량을 제고하여 고품질 통계 작성기반 구축

ㅇ 경제․사회 환경변화와 정책수요 등을 반영한 통계 기준설정, 분류의 개발 및 보급으로 국가통계 작성기반 확충

ㅇ 통계 전문교육 실시로 통계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실용 통계교육 확산 및 대국민 통계 소양 교육으로 국가통계 역량 제고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및 국가승인통계 증가*에 따른 국가통계 품질관리 수요 증가 예상

* 승인통계 종수 : (‘19) 1,142, (’24) 1,358 ⇒ 18.9% 증가

② 제1차('23년~'25년)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등 국가 디지털 전환의 전면화로 인해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교육과정 확대 예정

③ 신성장 산업 부문의 과학적인 정책의 수립‧집행‧평가체계 구축 필요성 제고와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한 분류 개발 요구

ㅇ (외부요인)

① 조사 여건 악화로 인해 국가통계 영역에서 조사자료 이외의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역량의 중요성 증대

② 미국의 연방데이터 전략('19), 유럽 데이터전략('20), 중국의 5개년 빅데이터 산업 발전계획('21) 등 주요국의 데이터 인프라 강화 추세에 따라 국가통계 분야에서도 선제적인 대처 필요

③ 국제분류 및 국내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계분류 개발‧개선 수요 증가

※ PEST 분석

관점

요인

시사점

정치

(Political)

데이터 3법 개정 및 정부부처 내 데이터 분석 제도화

국민들의 데이터 접근성 확대에 따라 국가통계 품질에 대한 기준 향상

정부부처의 데이터 역량 향상을 위한 공무원 통계 교육과정 개설

국가통계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 품질관리 강화 필요

경제

(Economic)

신성장산업의 정책수요에 대응 필요

신성장산업부문 포괄을 위한 경제분류 개발·개선 추진

사회

(Social)

데이터 생산·활용·관리 등의 고유주체·영역이 섞이는 빅블러(Big Blur) 현상 가속화

데이터의 통합·활용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표준분류 개발·개선

기술

(Technologic)

AI·데이터 사이언스 등 신기술 활용 통계 작성·분석 기반 확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및 국가통계 개선·개발에 활용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정기통계품질진단 사업 평가점수(점)

달성

94.8

95.0

100.2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사업에 대한 내외부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은 95.0점으로 목표치(94.8점) 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 품질관리

- 제5기(‘25∼’29) 품질진단의 종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량지표 중심의 진단으로 진단결과와 이용자의 통계품질 체감 간 괴리 발생

▪ 품질관리

- 전문가 집단토론회의 개최로 신뢰성 수준 및 개선방안을 종합제시하는 핵심진단 신설, 통계별 활용내역을 통계정보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하여 진단연구진이 통계의 구체적 활용 양상을 진단하여 이용자 관점 반영도 제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안(B)

증감(B-A)

통계제도정비(1031)

금액

8,132

8,286

154

(비중)

48.6

46.8

△1.8

통계전문교육(1032)

금액

8,613

9,426

813

(비중)

51.4

53.2

1.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통계센터 및 교육 시설 운영 확대)

· AI·디지털 통계교육 강화 및 지방청, 지자체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 시설 관리 비용 비중 증가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4개)

  1.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중치성과분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만족도(점)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4.284.294.304.315개분야 중 효과성 분야(2개, 30%), 및 만족도 분야(3개, 70%) 국가통계 외부 고객 만족도 점수 가중 평균통계청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4.274.234.27----
  2.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만족도측정방법ㅇ (측정대상기간) 2026년ㅇ (측정방법)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중앙부처·지자체·기타 통계작성기관 담당자, 통계분류 및 품질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 일반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통계 정책 운영, 통계분류, 통계작성 승인 신청 및 협력,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통계 품질관리에 대한 외부만족도 조사ㅇ (조사기간) 10-11월중(4주간) ㅇ (실적치 완료 집계시점) 2026년 12월ㅇ (조사대상)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협력 기관의 담당자 등 외부 고객을 외부 리서치기관에서 유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 관련 부서에서 각 5개 분야(국가통계정책 운영 효과성,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효과성, 통계분류 이용자 만족도, 국가통계조정·협력 만족도, 통계품질관리 체계 만족도)의 외부고객 모집단(목표 표본*의 3배 이상) 명부를 제출하면 리서치기관이 분야별 표본 추출 * 목표 표본수: 국가통계정책운영효과성 50명, 이외 4개 분야 각 100명ㅇ (조사항목) 5개 분야 각각에 대하여 4개 항목 조사(업무 차원 만족도, 인적 측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개선사항 및 불편사항) - 업무 차원 만족도, 인적 차원 만족도는 각각 3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반적 만족도는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할 때의 전반적 만족도* 평가 * 전반적 만족도: 고객유형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측정. 각 문항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간 상관분석으로 상관계수를 도출하여 가중치를 산출하며, 부문별(업무,인적) 만족도와 함께 종합 만족도 산출시에도 전반적 만족도 점수 사용 - 개선 사항 및 불편 사항 조사 항목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며 평점에서 제외ㅇ (평점부여방식) 매우만족 5, 만족 4, 보통 3, 불만족 2, 매우불만족 1점ㅇ (측정산식)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추진 효과성 및 만족도 가중평균 = (효과성 측정 점수 산술평균)*0.3 + (만족도 측정 점수 산술평균)*0.7 ※ (가중평균 적용 사유) 중요도를 고려하여 운영 효과성(과정)보다 만족도(결과)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 설정- (측정산식) : 효과성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만족도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효과성 분야 개수(=2) : 만족도 분야 개수(=3) 2. 목표치 설정 근거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최근 3년간 실적이 상승추세이나 만족도 지표 특성상 임계치에 도달한 경우로 2개년 연평균 증가율의 1/2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4.29로 설정 * (’23년) 4.23 → (‘24년) 4.27 → (’25년 목표치) 4.28ㅇ (외부환경 대비) 통계사무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국가통계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 상향 등 국가통계 정책 운영에 대한 대외적 평가에 불리한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상향하여 적극 설정함ㅇ (개선사항 대비)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제5기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통계 분류 제·개정 추진 등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도모①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만족도측정방법ㅇ (측정대상기간) 2026년ㅇ (측정방법)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중앙부처·지자체·기타 통계작성기관 담당자, 통계분류 및 품질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 일반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통계 정책 운영, 통계분류, 통계작성 승인 신청 및 협력,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통계 품질관리에 대한 외부만족도 조사ㅇ (조사기간) 10-11월중(4주간) ㅇ (실적치 완료 집계시점) 2026년 12월ㅇ (조사대상)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협력 기관의 담당자 등 외부 고객을 외부 리서치기관에서 유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 관련 부서에서 각 5개 분야(국가통계정책 운영 효과성,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효과성, 통계분류 이용자 만족도, 국가통계조정·협력 만족도, 통계품질관리 체계 만족도)의 외부고객 모집단(목표 표본*의 3배 이상) 명부를 제출하면 리서치기관이 분야별 표본 추출 * 목표 표본수: 국가통계정책운영효과성 50명, 이외 4개 분야 각 100명ㅇ (조사항목) 5개 분야 각각에 대하여 4개 항목 조사(업무 차원 만족도, 인적 측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개선사항 및 불편사항) - 업무 차원 만족도, 인적 차원 만족도는 각각 3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반적 만족도는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할 때의 전반적 만족도* 평가 * 전반적 만족도: 고객유형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측정. 각 문항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간 상관분석으로 상관계수를 도출하여 가중치를 산출하며, 부문별(업무,인적) 만족도와 함께 종합 만족도 산출시에도 전반적 만족도 점수 사용 - 개선 사항 및 불편 사항 조사 항목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며 평점에서 제외ㅇ (평점부여방식) 매우만족 5, 만족 4, 보통 3, 불만족 2, 매우불만족 1점ㅇ (측정산식)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추진 효과성 및 만족도 가중평균 = (효과성 측정 점수 산술평균)*0.3 + (만족도 측정 점수 산술평균)*0.7 ※ (가중평균 적용 사유) 중요도를 고려하여 운영 효과성(과정)보다 만족도(결과)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 설정- (측정산식) : 효과성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만족도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효과성 분야 개수(=2) : 만족도 분야 개수(=3) 2. 목표치 설정 근거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최근 3년간 실적이 상승추세이나 만족도 지표 특성상 임계치에 도달한 경우로 2개년 연평균 증가율의 1/2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4.29로 설정 * (’23년) 4.23 → (‘24년) 4.27 → (’25년 목표치) 4.28ㅇ (외부환경 대비) 통계사무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국가통계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 상향 등 국가통계 정책 운영에 대한 대외적 평가에 불리한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상향하여 적극 설정함ㅇ (개선사항 대비)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제5기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통계 분류 제·개정 추진 등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도모- (측정산식): 효과성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만족도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효과성 분야 개수(=2) : 만족도 분야 개수(=3)
    ①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만족도
    측정방법ㅇ (측정대상기간) 2026년ㅇ (측정방법)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중앙부처·지자체·기타 통계작성기관 담당자, 통계분류 및 품질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 일반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통계 정책 운영, 통계분류, 통계작성 승인 신청 및 협력,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통계 품질관리에 대한 외부만족도 조사ㅇ (조사기간) 10-11월중(4주간) ㅇ (실적치 완료 집계시점) 2026년 12월ㅇ (조사대상)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협력 기관의 담당자 등 외부 고객을 외부 리서치기관에서 유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 관련 부서에서 각 5개 분야(국가통계정책 운영 효과성,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효과성, 통계분류 이용자 만족도, 국가통계조정·협력 만족도, 통계품질관리 체계 만족도)의 외부고객 모집단(목표 표본*의 3배 이상) 명부를 제출하면 리서치기관이 분야별 표본 추출 * 목표 표본수: 국가통계정책운영효과성 50명, 이외 4개 분야 각 100명ㅇ (조사항목) 5개 분야 각각에 대하여 4개 항목 조사(업무 차원 만족도, 인적 측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개선사항 및 불편사항) - 업무 차원 만족도, 인적 차원 만족도는 각각 3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반적 만족도는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할 때의 전반적 만족도* 평가 * 전반적 만족도: 고객유형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측정. 각 문항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간 상관분석으로 상관계수를 도출하여 가중치를 산출하며, 부문별(업무,인적) 만족도와 함께 종합 만족도 산출시에도 전반적 만족도 점수 사용 - 개선 사항 및 불편 사항 조사 항목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며 평점에서 제외ㅇ (평점부여방식) 매우만족 5, 만족 4, 보통 3, 불만족 2, 매우불만족 1점ㅇ (측정산식)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추진 효과성 및 만족도 가중평균 = (효과성 측정 점수 산술평균)*0.3 + (만족도 측정 점수 산술평균)*0.7 ※ (가중평균 적용 사유) 중요도를 고려하여 운영 효과성(과정)보다 만족도(결과)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 설정- (측정산식) : 효과성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만족도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효과성 분야 개수(=2) : 만족도 분야 개수(=3) 2. 목표치 설정 근거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최근 3년간 실적이 상승추세이나 만족도 지표 특성상 임계치에 도달한 경우로 2개년 연평균 증가율의 1/2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4.29로 설정 * (’23년) 4.23 → (‘24년) 4.27 → (’25년 목표치) 4.28ㅇ (외부환경 대비) 통계사무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국가통계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 상향 등 국가통계 정책 운영에 대한 대외적 평가에 불리한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상향하여 적극 설정함ㅇ (개선사항 대비)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제5기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통계 분류 제·개정 추진 등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도모- (측정산식): 효과성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만족도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효과성 분야 개수(=2) : 만족도 분야 개수(=3)
    - (측정산식): 효과성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만족도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효과성 분야 개수(=2) : 만족도 분야 개수(=3)
  3.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①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만족도
    측정방법ㅇ (측정대상기간) 2026년ㅇ (측정방법)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중앙부처·지자체·기타 통계작성기관 담당자, 통계분류 및 품질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 일반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통계 정책 운영, 통계분류, 통계작성 승인 신청 및 협력,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통계 품질관리에 대한 외부만족도 조사ㅇ (조사기간) 10-11월중(4주간) ㅇ (실적치 완료 집계시점) 2026년 12월ㅇ (조사대상)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협력 기관의 담당자 등 외부 고객을 외부 리서치기관에서 유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 관련 부서에서 각 5개 분야(국가통계정책 운영 효과성,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효과성, 통계분류 이용자 만족도, 국가통계조정·협력 만족도, 통계품질관리 체계 만족도)의 외부고객 모집단(목표 표본*의 3배 이상) 명부를 제출하면 리서치기관이 분야별 표본 추출 * 목표 표본수: 국가통계정책운영효과성 50명, 이외 4개 분야 각 100명ㅇ (조사항목) 5개 분야 각각에 대하여 4개 항목 조사(업무 차원 만족도, 인적 측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개선사항 및 불편사항) - 업무 차원 만족도, 인적 차원 만족도는 각각 3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반적 만족도는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할 때의 전반적 만족도* 평가 * 전반적 만족도: 고객유형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측정. 각 문항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간 상관분석으로 상관계수를 도출하여 가중치를 산출하며, 부문별(업무,인적) 만족도와 함께 종합 만족도 산출시에도 전반적 만족도 점수 사용 - 개선 사항 및 불편 사항 조사 항목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며 평점에서 제외ㅇ (평점부여방식) 매우만족 5, 만족 4, 보통 3, 불만족 2, 매우불만족 1점ㅇ (측정산식)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추진 효과성 및 만족도 가중평균 = (효과성 측정 점수 산술평균)*0.3 + (만족도 측정 점수 산술평균)*0.7 ※ (가중평균 적용 사유) 중요도를 고려하여 운영 효과성(과정)보다 만족도(결과)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 설정- (측정산식) : 효과성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만족도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효과성 분야 개수(=2) : 만족도 분야 개수(=3) 2. 목표치 설정 근거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최근 3년간 실적이 상승추세이나 만족도 지표 특성상 임계치에 도달한 경우로 2개년 연평균 증가율의 1/2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4.29로 설정 * (’23년) 4.23 → (‘24년) 4.27 → (’25년 목표치) 4.28ㅇ (외부환경 대비) 통계사무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국가통계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 상향 등 국가통계 정책 운영에 대한 대외적 평가에 불리한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상향하여 적극 설정함ㅇ (개선사항 대비)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제5기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통계 분류 제·개정 추진 등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도모- (측정산식): 효과성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만족도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효과성 분야 개수(=2) : 만족도 분야 개수(=3)
    - (측정산식): 효과성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만족도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효과성 분야 개수(=2) : 만족도 분야 개수(=3)
  4.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2개년
    ①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만족도
    측정방법ㅇ (측정대상기간) 2026년ㅇ (측정방법)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중앙부처·지자체·기타 통계작성기관 담당자, 통계분류 및 품질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 일반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통계 정책 운영, 통계분류, 통계작성 승인 신청 및 협력,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통계 품질관리에 대한 외부만족도 조사ㅇ (조사기간) 10-11월중(4주간) ㅇ (실적치 완료 집계시점) 2026년 12월ㅇ (조사대상)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협력 기관의 담당자 등 외부 고객을 외부 리서치기관에서 유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 관련 부서에서 각 5개 분야(국가통계정책 운영 효과성,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효과성, 통계분류 이용자 만족도, 국가통계조정·협력 만족도, 통계품질관리 체계 만족도)의 외부고객 모집단(목표 표본*의 3배 이상) 명부를 제출하면 리서치기관이 분야별 표본 추출 * 목표 표본수: 국가통계정책운영효과성 50명, 이외 4개 분야 각 100명ㅇ (조사항목) 5개 분야 각각에 대하여 4개 항목 조사(업무 차원 만족도, 인적 측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개선사항 및 불편사항) - 업무 차원 만족도, 인적 차원 만족도는 각각 3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반적 만족도는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할 때의 전반적 만족도* 평가 * 전반적 만족도: 고객유형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측정. 각 문항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간 상관분석으로 상관계수를 도출하여 가중치를 산출하며, 부문별(업무,인적) 만족도와 함께 종합 만족도 산출시에도 전반적 만족도 점수 사용 - 개선 사항 및 불편 사항 조사 항목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며 평점에서 제외ㅇ (평점부여방식) 매우만족 5, 만족 4, 보통 3, 불만족 2, 매우불만족 1점ㅇ (측정산식)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추진 효과성 및 만족도 가중평균 = (효과성 측정 점수 산술평균)*0.3 + (만족도 측정 점수 산술평균)*0.7 ※ (가중평균 적용 사유) 중요도를 고려하여 운영 효과성(과정)보다 만족도(결과)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 설정- (측정산식) : 효과성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만족도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효과성 분야 개수(=2) : 만족도 분야 개수(=3) 2. 목표치 설정 근거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최근 3년간 실적이 상승추세이나 만족도 지표 특성상 임계치에 도달한 경우로 2개년 연평균 증가율의 1/2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4.29로 설정 * (’23년) 4.23 → (‘24년) 4.27 → (’25년 목표치) 4.28ㅇ (외부환경 대비) 통계사무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국가통계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 상향 등 국가통계 정책 운영에 대한 대외적 평가에 불리한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상향하여 적극 설정함ㅇ (개선사항 대비)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제5기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통계 분류 제·개정 추진 등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도모- (측정산식): 효과성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만족도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효과성 분야 개수(=2) : 만족도 분야 개수(=3)
    - (측정산식): 효과성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만족도 측정 분야별 평균점수 : 효과성 분야 개수(=2) : 만족도 분야 개수(=3)

4. 관련 예산사업 (2개)

1.8천억원

[1] 통계제도정비 82.9억원

1031 통계제도정비 (1) 통계제도정비(1031) | 일반회계 | 8,719
  • 301 국가통계정책추진
  • 302 지역통계인프라강화
예산 표 원본
(1) 통계제도정비(1031) | 일반회계 | 8,719 | 8,132 | 8,286

[2] 통계전문교육 94.3억원

1032 통계전문교육 (1) 통계전문교육(1032) | 일반회계 | 9,440
  • 304 통계교육지원
  • 305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 651 통계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예산 표 원본
(1) 통계전문교육(1032) | 일반회계 | 9,440 | 8,613 | 9,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