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5 하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 3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3.1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하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 변화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이상 홍수가 발생하고 특히 도심지 침수피해가 빈발하는 등 피해 규모 증가

* 기후변화로 연 강수량이(+16.3mm/10년) 및 강수강도(+0.18mm/일/10년)으로 증가추세이며, 강한 강수는 증가하고 약한 강수는 감소는 추세(국립기상과학원)

ㅇ 하천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한 MP 마련 및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 주요 추진전략

ㅇ (국가하천정비) 하천기본계획을 기반한「국가하천 종합정비 계획(´21~´30)」에 따라 유기적·체계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

-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재해예방을 추진하고자 단위 사업지구별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홍수위험도 등)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재정투입효과 제고

-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 최근 승격된 국가하천구간(‘24, ’25승격) 등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적극적으로 정비

- 빈틈없는 홍수예방 대책을 마련코자 변화한 여건(국가하천 승격 등)을 고려하여 국가하천 종합정비 계획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정비 추진

*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1∼30) 보완 용역 추진중(‘23∼‘25예정)

ㅇ (국가하천유지보수) 국가하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수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별 종합적인 정비방향인 하천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하천 유역 내 홍수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 홍수 대응능력 향상으로 국가하천에서의 홍수피해 저감 추진

ㅇ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내 대규모 저류지 조성(목감천, 원주천) 등 적극적인 하천시설물 설치로 홍수대응력 극대화 도모

ㅇ 국가하천유지보수를 통해 시설물 점검 및 하천시설물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가하천 재해를 예방

ㅇ 장래 기후 변화 등 수자원 여건 변화에 대비한 각종 수자원 관련 장기계획의 차질없는 수립‧추진

< 프로그램 논리모형 >홍수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Outcome)예산인력시설시스템∙국가하천정비(제방정비, 저류지 조성 등) 지속 추진∙국가하천 제방정비 완료 연장 및 저류지조성 추진 건수∙이상강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전략 목표]기후위기에 강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하천법에서는 사업단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계획수립, 하천정비, 유지보수) 재해예방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 기반 마련

① (국가하천정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여 체계적인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이루어 지도록함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하천기본계획)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 - 하천기본계획에는 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수립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하천유지보수) 법령에 따라 국가는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이며 전국 89개(’24년, 25년 승격하천 포함) 국가하천을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ㅇ (외부요인)

- 홍수방어를 위한 자연적 및 사업추진 여건이 다소 불리함

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강우패턴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홍수량 및 홍수위가 증가하는 등 홍수방어에 불리한 여건

- 집중호우, 유출율 증가 등으로 하천수위가 과거 대비 더 빠르고 더 높게 상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홍수방어에 어려움 상존

② 제방축조·보축 등 건설공사 추진시 사업지 주변 이해관계에 따른 지역민원과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 상존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홍수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재해예방사업○ 법적근거, 제도와 사업추진의 목적, 목표 등이 명확하여 적극적인 사업시행 가능○ 다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례 등이 풍부○ 대규모 예산 및 인력투입으로 경제활성화 기여○ 국가하천정비는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며, 확보예산의 한계로 사업속도에 제약발생○ 설계, 평가, 건설 등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 우선투자 순위 결정 등에 어려움 상존○ 국가하천정비를 적극 추진하더라도 자연적 특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재해 발생 가능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주변지역의 개발과 연계가 가능하며, 치수안전성 확보로 추가적인 경제적 활동 제공 가능○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 기회 존재○ 기후변화, 도시화 등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한 주기적 계획수립 및 보완 필요○ 치수목적으로 추진되나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의 반발로 사업추진 지연 가능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가하천정비 치수안전도 확보율(%)달성88.390.1102.0

ㅇ (결과) 국가하천정비 치수안전도 확보율 목표 달성

- 국가하천 승격(’24, ‘25) 및 배수영향구간 정비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사업·예산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공사를 계획·추진하여 성과목표 달성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24년부터 개선된 지표는 서로 다른 사업의 성과를 결합한 복합지표로 객관적인 데이터 관리 필요 - 국가하천정비(제방정비량·율), 국가하천유지보수(국가하천시설 안전등급(시안법))▪ 성과보고서 등에 사업별 실적 데이터를 별도로 명기하여 지표의 목표/실적 등이 연속적으로 적정 관리될수 있도록 개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가하천정비지원(5331)금액1,022,2571,138,699116,442(비중)98.697.4△1.2하천편입토지보상(총액계상)(5333)금액10,00019,6969,696(비중)1.01.70.7지방하천정비지원(5338)금액5,00010,9425,942(비중)0.50.90.5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하천관리 프로그램 내의 세부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

- 하천편입토지보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령내용 중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며(‘23.12), 만료전 다수의 보상청구가 제기되어 ‘25년부터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26년에도 동일 수준으로 유지

- 상습침수 발생지역에 대한 지하방수로 건설 및 도심 하천 내 체감형 친수공간 도입 등 추진을 위한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본격공사 추진 예정에 따라 ‘26년 예산규모를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국가하천정비 치수안전도 확보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국가하천정비 치수안전도 확보율(%)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88.389.890.190.390.6유역환경청/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FMS)
    실적신규신규90.1----

4. 관련 예산사업 (3개)

3.1천억원

[0]

5331 국가하천정비지원 (1) 국가하천정비지원(5331) | 일반회계 | 943,193
  • 301 국가하천정비
  • 302 치수연구개발
  • 307 금호강 하천 조성
  • 308 국가하천유지보수
  • 311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 표 원본
(1) 국가하천정비지원(5331) | 일반회계 | 943,193 | 1,022,257 | 1,138,699

[2] 하천편입토지보상(총액계상) 2.0천억원

5333 하천편입토지보상(총액계상) (1) 하천편입토지보상(총액계상)(5333) | 일반회계 | 11,872
  • 461 하천편입토지보상
예산 표 원본
(1) 하천편입토지보상(총액계상)(5333) | 일반회계 | 11,872 | 10,000 | 19,696

[3] 지방하천정비지원 1.1천억원

5338 지방하천정비지원 (1) 지방하천정비지원(5338) | 일반회계 | 12,500
  • 309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예산 표 원본
(1) 지방하천정비지원(5338) | 일반회계 | 12,500 | 5,000 | 1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