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하천법에서는 사업단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계획수립, 하천정비, 유지보수) 재해예방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 기반 마련
① (국가하천정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여 체계적인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이루어 지도록함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하천기본계획)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 - 하천기본계획에는 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수립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하천유지보수) 법령에 따라 국가는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이며 전국 89개(’24년, 25년 승격하천 포함) 국가하천을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ㅇ (외부요인)
- 홍수방어를 위한 자연적 및 사업추진 여건이 다소 불리함
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강우패턴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홍수량 및 홍수위가 증가하는 등 홍수방어에 불리한 여건
- 집중호우, 유출율 증가 등으로 하천수위가 과거 대비 더 빠르고 더 높게 상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홍수방어에 어려움 상존
② 제방축조·보축 등 건설공사 추진시 사업지 주변 이해관계에 따른 지역민원과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 상존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홍수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재해예방사업○ 법적근거, 제도와 사업추진의 목적, 목표 등이 명확하여 적극적인 사업시행 가능○ 다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례 등이 풍부○ 대규모 예산 및 인력투입으로 경제활성화 기여○ 국가하천정비는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며, 확보예산의 한계로 사업속도에 제약발생○ 설계, 평가, 건설 등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 우선투자 순위 결정 등에 어려움 상존○ 국가하천정비를 적극 추진하더라도 자연적 특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재해 발생 가능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주변지역의 개발과 연계가 가능하며, 치수안전성 확보로 추가적인 경제적 활동 제공 가능○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 기회 존재○ 기후변화, 도시화 등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한 주기적 계획수립 및 보완 필요○ 치수목적으로 추진되나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의 반발로 사업추진 지연 가능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가하천정비 치수안전도 확보율(%)달성88.390.1102.0
ㅇ (결과) 국가하천정비 치수안전도 확보율 목표 달성
- 국가하천 승격(’24, ‘25) 및 배수영향구간 정비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사업·예산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공사를 계획·추진하여 성과목표 달성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24년부터 개선된 지표는 서로 다른 사업의 성과를 결합한 복합지표로 객관적인 데이터 관리 필요 - 국가하천정비(제방정비량·율), 국가하천유지보수(국가하천시설 안전등급(시안법))▪ 성과보고서 등에 사업별 실적 데이터를 별도로 명기하여 지표의 목표/실적 등이 연속적으로 적정 관리될수 있도록 개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가하천정비지원(5331)금액1,022,2571,138,699116,442(비중)98.697.4△1.2하천편입토지보상(총액계상)(5333)금액10,00019,6969,696(비중)1.01.70.7지방하천정비지원(5338)금액5,00010,9425,942(비중)0.50.90.5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하천관리 프로그램 내의 세부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
- 하천편입토지보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령내용 중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며(‘23.12), 만료전 다수의 보상청구가 제기되어 ‘25년부터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26년에도 동일 수준으로 유지
- 상습침수 발생지역에 대한 지하방수로 건설 및 도심 하천 내 체감형 친수공간 도입 등 추진을 위한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본격공사 추진 예정에 따라 ‘26년 예산규모를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