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무성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의무‧무상교육 지원,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통합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국가책무성 명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8조(관련서비스) 등
②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에 대한 요청 강화
- 특수교육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고등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학 내 지원ㆍ심의기구 설치, 교육지원계획 수립, 편의제공, 국가 차원의 센터 설치 등에 대한 국가 책무성 명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31조(편의제공 등),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③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를 위해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명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④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시도교육감, 학교장 등이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정책적 사항)를 시행하도록 명시
※ ▲「학교보건법」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제2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ㅇ (외부요인)
< SWOT 분석(장애학생 교육지원)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 인프라 구축○ 우수한 특수교육 관련 인력 보유○ 장애 및 특수교육 인식개선으로 특수교육 수혜율 증가○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도○ 장애학생 교육-복지 등 유관기관 협력○ 법률에 명시된 의무조항 미준수 ○ 일반교육 대비 특수교육 환경 및 여건 취약○ 특수교육 전문 인력 부족○ 특수교육 관련 교수·학습자료, 콘텐츠 등은 시장성이 낮아 민간기업에서 외면○ 장애 및 특수교육 인식 개선 필요 ○ 전 생애주기별 지원 요구 대비 예산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 수혜율 증가○ 장애 및 특수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중도중복화에 따른 지원 요청 증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개인 맞춤형 지원 요구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장애학생 교육지원 만족도(점)달성83.586.6103.7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① (장애학생 교육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증가 및 중도‧중복화로 인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 요구 및 중앙차원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장의견 제시① (장애학생 교육지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 늘봄학교운영, 치료지원비 지원 내실화, 시·청각 장애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근거 마련(’23) 및 지정(’24~)을 통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교육권을 두텁게 보장②(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특수학교 설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장기간 소요②(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③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학생의 장애유형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장애학생 가족 지원, 디지털 교육 지원 등 생애 단계별 교육 요구 증가③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국가 교육정책 및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정책연구 및 조사,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생애 단계별 교육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④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및 미래사회 대비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④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장애학생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에듀테크 기반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확산 및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지속 추진 및 인프라 구축⑤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특수교원 및 관련인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연수 개설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요청 증가⑤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연수 개설 및 콘텐츠 개발 관련 현장 사전 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연수방법의 다양화(집합, 비대면, 혼합 등)를 통한 연수 접근성 강화⑥ (학생 정신건강 증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우울·불안·고립감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 필요※ 아동청소년 의도적 자해 퇴원환자수 : ('19) 889명 → ('23) 1,366명⑥ (학생건강 지원) 학교 내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에 따른 학생 및 교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위기 학생 적기 선별을 위한 검사도구 개편 등 지원체제 강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의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장애인교육지원(1231)금액20,23233,11212,880(비중)61.677.716.0특수교육 내실화 지원(1234)금액11,5448,477△3,067(비중)35.219.9△15.3학생건강지원(1235)금액1,0541,0540(비중)3.22.5△0.7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장애로 인해 일반학생보다 불리한 교육여건에 놓여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개교 등을 위해 특수교육 지원 사업 확대
-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부산대 및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공사착공이 미뤄지고 있었으나, 2025년 상반기 중 행정절차 완료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지면서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예산이 2025년 대비 11,900백만원 증가함
-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종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 연구 및 콘텐츠 개발 강화
- 학생 자살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한 응급심리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