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 3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95.3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

ㅇ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의무‧무상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을 통한 국가책무성 강화

* 유∼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만 3세 미만 및 전공과 학생) 제도 시행

-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도모 및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23.4.19 시행)

-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자료 및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원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질 향상

ㅇ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교육자료 개발, 학교 구성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학생 정신건강(「학교보건법」개정, ’21.9.24.,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 ’23.2.14.) 강화 기반 마련

□ 주요 추진전략

ㅇ 장애학생 교육지원

-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인력,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의무‧무상교육 지원 내실화

- 장애대학(원)생 교육활동 및 학습보조기기 등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학습권 보장

ㅇ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 국립대학의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재능 있는 장애학생에게 예술, 체육 및 직업교육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 3교 설립*을 통하여 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예술),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직업교육),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체육)

ㅇ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 장애학생 교수‧학습 자료 개발, 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등 생애 단계별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지원 도모

- 장애 특성 및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지원과 교과용도서 개발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 완화 및 특수교육 성과 제고

ㅇ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연수 운영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현장 중심 연수를 통한 교원의 특수교육 교수․학습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와 특수교육 관련인의 장애공감문화조성

ㅇ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지정·운영

-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행기관(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을 지정·운영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강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및 재능과 소질을 키우는 교육 환경 조성

- 장애학생 의무‧무상교육 및 지원인력 지원, 장애대학(원)생 교육활동 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교원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확충 및 내실화

ㅇ 학생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 등을 통한 학교 교육 여건 강화

- (교원역량강화)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교원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 요원 양성,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학교 응급심리 지원) 학생자살, 재난 등 학교 위기 상황 발생 시 전문가의 응급심리지원으로 학교 정상화 지원

- (대국민 인식개선)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사·학부모·학생용 홍보 자료 개발·보급(뉴스레터, 카드뉴스 등) 등

<참고표>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 장애학생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재능 개발을 위한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특수교육 관련 정책연구, 실태조사, 교과용도서 개발 등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장애대학(원)생 교육지원 인력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건강 지원∙ 학생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응급심리지원∙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학생·교직원 심리회복 지원∙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수혜 학생 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3교 설립 (직업, 예술, 체육)∙ 특수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물, 교과용도서 등∙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특수교사 등 관련 인력 연수 이수 실적∙ 장애대학(원)생 교육활동 지원 만족도∙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 학생정신건강 관련 주요 현안 대응 및 예방교육 실적∙ 정신건강 전문가의 심리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교직원 수∙ 특수교육의 질 제고 및 만족도 향상∙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제공 및 교육기회 확대∙ 특수교육 관련 개발자료 활용도 증가∙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활용 성과 제고 및 장애학생 정보화 능력 신장∙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학생 자살률 감소∙ 학생 자살 등으로 인한 교직원의 트라우마 회복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무성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의무‧무상교육 지원,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통합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국가책무성 명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8조(관련서비스) 등

②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에 대한 요청 강화

- 특수교육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고등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학 내 지원ㆍ심의기구 설치, 교육지원계획 수립, 편의제공, 국가 차원의 센터 설치 등에 대한 국가 책무성 명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31조(편의제공 등),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③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를 위해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명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④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시도교육감, 학교장 등이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정책적 사항)를 시행하도록 명시

※ ▲「학교보건법」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제2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ㅇ (외부요인)

< SWOT 분석(장애학생 교육지원)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 인프라 구축○ 우수한 특수교육 관련 인력 보유○ 장애 및 특수교육 인식개선으로 특수교육 수혜율 증가○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도○ 장애학생 교육-복지 등 유관기관 협력○ 법률에 명시된 의무조항 미준수 ○ 일반교육 대비 특수교육 환경 및 여건 취약○ 특수교육 전문 인력 부족○ 특수교육 관련 교수·학습자료, 콘텐츠 등은 시장성이 낮아 민간기업에서 외면○ 장애 및 특수교육 인식 개선 필요 ○ 전 생애주기별 지원 요구 대비 예산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 수혜율 증가○ 장애 및 특수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중도중복화에 따른 지원 요청 증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개인 맞춤형 지원 요구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장애학생 교육지원 만족도(점)달성83.586.6103.7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① (장애학생 교육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증가 및 중도‧중복화로 인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 요구 및 중앙차원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장의견 제시① (장애학생 교육지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 늘봄학교운영, 치료지원비 지원 내실화, 시·청각 장애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근거 마련(’23) 및 지정(’24~)을 통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교육권을 두텁게 보장②(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특수학교 설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장기간 소요②(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③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학생의 장애유형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장애학생 가족 지원, 디지털 교육 지원 등 생애 단계별 교육 요구 증가③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국가 교육정책 및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정책연구 및 조사,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생애 단계별 교육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④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및 미래사회 대비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④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장애학생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에듀테크 기반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확산 및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지속 추진 및 인프라 구축⑤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특수교원 및 관련인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연수 개설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요청 증가⑤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연수 개설 및 콘텐츠 개발 관련 현장 사전 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연수방법의 다양화(집합, 비대면, 혼합 등)를 통한 연수 접근성 강화⑥ (학생 정신건강 증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우울·불안·고립감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 필요※ 아동청소년 의도적 자해 퇴원환자수 : ('19) 889명 → ('23) 1,366명⑥ (학생건강 지원) 학교 내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에 따른 학생 및 교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위기 학생 적기 선별을 위한 검사도구 개편 등 지원체제 강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의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장애인교육지원(1231)금액20,23233,11212,880(비중)61.677.716.0특수교육 내실화 지원(1234)금액11,5448,477△3,067(비중)35.219.9△15.3학생건강지원(1235)금액1,0541,0540(비중)3.22.5△0.7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장애로 인해 일반학생보다 불리한 교육여건에 놓여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개교 등을 위해 특수교육 지원 사업 확대

-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부산대 및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공사착공이 미뤄지고 있었으나, 2025년 상반기 중 행정절차 완료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지면서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예산이 2025년 대비 11,900백만원 증가함

-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종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 연구 및 콘텐츠 개발 강화

- 학생 자살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한 응급심리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

3. 성과지표 (2개)

  1. 특수교육 현장 지원 학부모·교사 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특수교육 현장 지원 학부모·교사 만족도(점)1일반재정목표---신규8081.583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
  2. 특수교육 현장 지원 학부모·교사 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특수교육 현장 지원 학부모·교사 만족도 ㅇ 측정방법 (1) 장애학생 교육지원 만족도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설문조사 시스템 활용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사업 참여 국립특수학교(급) 41개교 전수조사 - 조사대상 :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학생 교육지원 관련 수혜를 받은 장애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항목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늘봄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 치료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 - 평정부여 방식 : 설문조사 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 (2)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만족도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측정수행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설문조사 시스템 활용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 예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국 특수교육 교원 27,084명(’24.4.1.자 기준), 결과물 활용 교원 - 조사대상 :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의 수혜자인 특수교육 현장의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항목 : 통합교육 교수학습 지원 만족도, 특수교육 콘텐츠 개발 만족도 - 평정부여 방식 : 설문조사 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장애학생 교육지원(예: 특수교육 지원인력, 통학비 지원, 돌봄교실 등)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물적 지원 서비스이며,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통합교육 교수학습 지원, 특수교육 콘텐츠 개발)은 의무․무상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임. 본 지표는 기존 장애학생 교육지원 만족도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만족도를 합산하여 측정하여, 학부모 및 교사의 만족도를 함께 고려한 포괄적인 지표임. 기존 장애학생 교육지원 만족도(’21∼’24년 평균 약 83점)를 고려하되, 새롭게 지표 내용으로 포함된 교원 대상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만족도를 평균보다 상회(3.5∼4점)한 75∼80점 내외로 상정, 특수교육 현장 지원 학부모·교사 만족도가 신규·포괄지표임을 고려하여 80점으로 목표치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원 요구 확대 및 특수교육 현장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강화 필요성을 고려한 관련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예산 확보 시 반영 필요 ▪ 개선사항 대비 - 신규지표로서 포괄적인 지표로 설정하는 등 사업 개선 방향 모색 및 예산 적정 집행을 위해 노력
    ① 특수교육 현장 지원 학부모·교사 만족도 ㅇ 측정방법 (1) 장애학생 교육지원 만족도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설문조사 시스템 활용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사업 참여 국립특수학교(급) 41개교 전수조사 - 조사대상 :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학생 교육지원 관련 수혜를 받은 장애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항목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늘봄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 치료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 - 평정부여 방식 : 설문조사 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 (2)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만족도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측정수행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설문조사 시스템 활용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 예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국 특수교육 교원 27,084명(’24.4.1.자 기준), 결과물 활용 교원 - 조사대상 :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의 수혜자인 특수교육 현장의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항목 : 통합교육 교수학습 지원 만족도, 특수교육 콘텐츠 개발 만족도 - 평정부여 방식 : 설문조사 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장애학생 교육지원(예: 특수교육 지원인력, 통학비 지원, 돌봄교실 등)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물적 지원 서비스이며,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통합교육 교수학습 지원, 특수교육 콘텐츠 개발)은 의무․무상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임. 본 지표는 기존 장애학생 교육지원 만족도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만족도를 합산하여 측정하여, 학부모 및 교사의 만족도를 함께 고려한 포괄적인 지표임. 기존 장애학생 교육지원 만족도(’21∼’24년 평균 약 83점)를 고려하되, 새롭게 지표 내용으로 포함된 교원 대상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만족도를 평균보다 상회(3.5∼4점)한 75∼80점 내외로 상정, 특수교육 현장 지원 학부모·교사 만족도가 신규·포괄지표임을 고려하여 80점으로 목표치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원 요구 확대 및 특수교육 현장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강화 필요성을 고려한 관련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예산 확보 시 반영 필요 ▪ 개선사항 대비 - 신규지표로서 포괄적인 지표로 설정하는 등 사업 개선 방향 모색 및 예산 적정 집행을 위해 노력
    ① 특수교육 현장 지원 학부모·교사 만족도
    ㅇ 측정방법 (1) 장애학생 교육지원 만족도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설문조사 시스템 활용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사업 참여 국립특수학교(급) 41개교 전수조사 - 조사대상 :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학생 교육지원 관련 수혜를 받은 장애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항목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늘봄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 치료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 - 평정부여 방식 : 설문조사 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 (2)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만족도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측정수행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설문조사 시스템 활용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 예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국 특수교육 교원 27,084명(’24.4.1.자 기준), 결과물 활용 교원 - 조사대상 :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의 수혜자인 특수교육 현장의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항목 : 통합교육 교수학습 지원 만족도, 특수교육 콘텐츠 개발 만족도 - 평정부여 방식 : 설문조사 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장애학생 교육지원(예: 특수교육 지원인력, 통학비 지원, 돌봄교실 등)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물적 지원 서비스이며,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통합교육 교수학습 지원, 특수교육 콘텐츠 개발)은 의무․무상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임. 본 지표는 기존 장애학생 교육지원 만족도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만족도를 합산하여 측정하여, 학부모 및 교사의 만족도를 함께 고려한 포괄적인 지표임. 기존 장애학생 교육지원 만족도(’21∼’24년 평균 약 83점)를 고려하되, 새롭게 지표 내용으로 포함된 교원 대상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만족도를 평균보다 상회(3.5∼4점)한 75∼80점 내외로 상정, 특수교육 현장 지원 학부모·교사 만족도가 신규·포괄지표임을 고려하여 80점으로 목표치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원 요구 확대 및 특수교육 현장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강화 필요성을 고려한 관련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예산 확보 시 반영 필요 ▪ 개선사항 대비 - 신규지표로서 포괄적인 지표로 설정하는 등 사업 개선 방향 모색 및 예산 적정 집행을 위해 노력

4. 관련 예산사업 (3개)

95.3억원

[0]

1231 장애인교육지원 (1) 장애인교육지원(1231) | 일반회계 | 19,002
  • 300 장애학생교육지원
  • 301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예산 표 원본
(1) 장애인교육지원(1231) | 일반회계 | 19,002 | 20,232 | 33,112

[2]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84.8억원

1234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1)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1234) | 일반회계 | 21,761
  • 300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 500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정보화)
  • 650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수입대체경비)
예산 표 원본
(1)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1234) | 일반회계 | 21,761 | 11,544 | 8,477

[3] 학생건강지원 10.5억원

1235 학생건강지원 (1) 학생건강지원(1235) | 일반회계 | 1,054
  • 300 학생건강지원강화
예산 표 원본
(1) 학생건강지원(1235) | 일반회계 | 1,054 | 1,054 |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