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 ’11년도까지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상대적 차별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국립학교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도모
ㅇ 국립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육 정보화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첨단 ICT 기술을 도입하여 우수 교수・학습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사립학교 대비 국립학교의 교육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주요 추진전략
ㅇ (방과후학교 운영비) 늘봄학교 운영, 자유수강권,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
- (늘봄학교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무상 제공,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늘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늘봄(돌봄)교실 운영 등 지원
-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수강료)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 (중등 방과후학교 운영)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특기‧적성, 교과학습 등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초등늘봄교실 리모델링) 늘어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 내 특별교실 등을 돌봄교실로 리모델링하여 돌봄 공간 확충
ㅇ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국립 초·중등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 활성화 유도
ㅇ (유아교육 지원) 국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3~5세 유아 대상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원(운영 인력 포함) 및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통학차량비 지원
ㅇ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기대
ㅇ (교과교실제 운영) 고교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학교 공간 활용 지원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제2022-2호)
ㅇ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국립부설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복지 실현
ㅇ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부족한 교육 시설 확보(신·증축), 노후 시설 개선(개축, 리모델링 등)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ㅇ (국립부설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습 지원 및 노후기자재 교체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ㅇ (학교 Wee 클래스 상담지원) 학생공감형 상담 시설 구축 및 전문상담사 배치를 통해 학교부적응ㆍ위기학생들이 상담을 통한 문제요인 해소 유도
ㅇ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국립학교 학생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초등 생존수영교육 등 지원 강화
ㅇ (진로교육 활성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학생들에게 현장 진로체험 제공 및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ㅇ (학교안전강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립학교 안팎에 노후화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고화질 기기로 교체 지원
ㅇ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국립학교의 취약계층 학생도 공립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ㅇ (중학교 자유학기 지원)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기 위한 자유학기의 내실있는 운영 지원
ㅇ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17.9.11.) 및 교육부-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에 따라 국립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추진
*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21.11.17.) 및 임금협약('24.12.30.) 체결
ㅇ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과학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설비 확충 필요
- 실험 안전장비(실험복, 보안경, 보호장갑, 비상샤워기, 눈세척기 등)구입 및 안전한 과학실 환경(전기, 수도, 환기 시설 등) 조성 등
※ 개정 2022 교육과정 도입 및 활동중심 수업 강화에 따른 과학실 사용 증가로 추가 재원소요
ㅇ (교원연구비 지급) 국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대상 교원연구비 지급을 통한 학교 교육역량 향상 지원
ㅇ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 학교급식은 학생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립부설학교 노후 급식환경 개선(급식기구 교체 등)을 통해 학교 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 확보
※ 「학교급식법」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ㅇ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국립부설학교(초·중·고) 학생 및 교사용 교과서 및 지도서 구입에 대한 지원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3항 및「교육기본법」 제8조제2항,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발표(’19.4.9, 당정청협의)
ㅇ (상설연구학교 역량강화 지원) 국립부설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 정립 및 공교육 모델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설연구학교인 국립부설학교에 공립 수준의 예산 지원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7조 :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상설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ㅇ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 현장의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및 여건 조성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및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ㅇ (산업재해 예방)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 현업 종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험요소 개선비, 안전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 인프라 조성
ㅇ (과학·수학·융합교과 교실지원) 과학기술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모델 운영 등 국립부설학교 과학·수학·융합 교육 기반 조성 지원
ㅇ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국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디지털기반 수업환경 구축을 통해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동 가능하도록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학생들 교육활동지원비, 학교건물 시설비 등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립학교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원 수행
ㅇ 디지털 기반 교육 시대에 스마트 정보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노후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국립학교가 선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상황 분석투입➩활동➩산출➩결과·공립학교등에는시도교육청교부금을 통해사업이지원되고 있으나,국립학교에는별도 지원이없어 국립학교예산 운용에어려움 발생·국립학교가초・중등 교육의선도적 역할을수행해야 함에도,예산 부족으로인해 공립학교와의 상대적차별과소외 발생교육활동지원비,건물 시설비,교육공무직인건비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과후학교 및돌봄교실운영비 지원·시설 및 기자재확충비 지원·학교체육 및진로교육 체험활동비지원·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지원·교과서・지도서구입비 지원·학교안전,산업재해관련 비용 지원·방과후학교 및돌봄교실 확대·시설 및 기자재확충·학교체육 및진로교육 활성화·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교과서・지도서안정적 지원·학교안전 강화,산업재해예방 등·공립학교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국립학교가초・중등교육의 선도적 역할 수행·국립학교 교육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