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 지원
②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잠재력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조기부터 지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강화
ㅇ (외부요인)
① 소득격차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로 교육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내·외부 요인 분석(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교육소외계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약자 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 초기단계로 수급자 및 업무담당자 모두 경험, 노하우 등 부족○ 학생의 재능·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멘토의 역량 강화 지원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요구 확대 ○ 현금 지원 방식에서 바우처 등 새로운 지원 방식에 대한 인식 제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지방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변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누적 심화 우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 (교육급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하여 목표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률(%)달성8893105.7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교육급여) 해당없음▪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속적인 홍보 및 신청 독려, 집중신청기간 운영 등을 통해 바우처 신청률 제고 ▪ (꿈사다리 장학사업) 해당없음▪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지속관리와 교육 프로그램 다변화 등을 통하여 장학생 만족도 제고 및 사업 기능 강화 적극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교육급여(1131)금액165,171171,0585,887(비중)86.582.2△4.3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6372)금액25,82537,09711,272(비중)13.517.84.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법정의무지출사업으로 권리성 복지사업이나,
- 저소득층 장학사업은 일부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학사업임
- 따라서 보편적 지원 성격을 지닌 교육급여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며 예산, 지원규모 등을 비교하여도 교육급여의 비중이 높음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