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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이혼
사건번호

2009르1499

이혼
🏛️ 법원서울가정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2010-01-29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7드단74907 판결
【변론종결】2009.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를 “을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김윤정 이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