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상해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치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치료비의 지출을 부당히 전연 인정치 아니한 실례
사건번호
4294민상66
손해배상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치료비의 지출을 전연 인정치 아니한 것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반하는 위법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11. 11. 선고 4293민공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9.6.2 피고와 시비끝에 높이 1미터 반이나 되는 비탈 아래로 떨어저 가슴과 종아리 기타 여러군데에 전치 약4주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처를 받았으며 그 상처로 말미아마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인 그달 8일에야 겨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단만을 받었을 뿐 약은 원고의 거주지에 있는 여러병원을 다 제처놓고 칠팔십리나 떨어저 있는 승주군 주암면 광천리(의원명 생략)의원에서 한 번도 진찰한바 없이 약 4주일간에 걸치어 약만 갖다 썼다는 사실은 경험법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하여 치료비는 전연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받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3만환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4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처를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은 판시하면서 치료비의 지출은 전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야 말로 경험법칙에 배치되는 판단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에 있어서는 신뢰감이 무엇보다도 앞서는 만큼 그러한 또는 기타 특별사정이 있는 한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저 있는곳의 병원에서 약을 갖다 쓸 수도 있으며 진찰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하고 칠팔십리나 떨어저 있는 곳의(의원명 생략)의원에서 약을 가져다 썼다하여 반드시 경험법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전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단을 받은후의 약값은 그것이 상처를 치료함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는한 이를 인정함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합치한다 하겠거늘 이와 달리한 원심판결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위 위법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의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11. 11. 선고 4293민공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9.6.2 피고와 시비끝에 높이 1미터 반이나 되는 비탈 아래로 떨어저 가슴과 종아리 기타 여러군데에 전치 약4주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처를 받았으며 그 상처로 말미아마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인 그달 8일에야 겨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단만을 받었을 뿐 약은 원고의 거주지에 있는 여러병원을 다 제처놓고 칠팔십리나 떨어저 있는 승주군 주암면 광천리(의원명 생략)의원에서 한 번도 진찰한바 없이 약 4주일간에 걸치어 약만 갖다 썼다는 사실은 경험법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하여 치료비는 전연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받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3만환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4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처를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은 판시하면서 치료비의 지출은 전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야 말로 경험법칙에 배치되는 판단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에 있어서는 신뢰감이 무엇보다도 앞서는 만큼 그러한 또는 기타 특별사정이 있는 한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저 있는곳의 병원에서 약을 갖다 쓸 수도 있으며 진찰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하고 칠팔십리나 떨어저 있는 곳의(의원명 생략)의원에서 약을 가져다 썼다하여 반드시 경험법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전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단을 받은후의 약값은 그것이 상처를 치료함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는한 이를 인정함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합치한다 하겠거늘 이와 달리한 원심판결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위 위법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의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