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인정하면서 그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경작방해금지 청구를 배척한 실례
사건번호
4293민상836
농지경작방해금지등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농지의 소유권자가 그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농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경작시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조한표
【피고, 피상고인】 김희경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0. 9. 29. 선고 59민공1055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고 연부상환곡을 완납한사실을 확정한후 피고가 이사건농지를 점거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니 피고에 대하여 경작방해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그 소유권에 의하여 농지의 경작을 방해하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하는 때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없으며 이는 소유권에 기초하는 물상청구권의 효력으로 당연한 귀결이어늘 원심이 원고가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아직 이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작방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 있다 할것이요. 원판결을 파기를 면할수 없으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피고, 피상고인】 김희경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0. 9. 29. 선고 59민공1055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고 연부상환곡을 완납한사실을 확정한후 피고가 이사건농지를 점거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니 피고에 대하여 경작방해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그 소유권에 의하여 농지의 경작을 방해하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하는 때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없으며 이는 소유권에 기초하는 물상청구권의 효력으로 당연한 귀결이어늘 원심이 원고가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아직 이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작방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 있다 할것이요. 원판결을 파기를 면할수 없으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