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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대여금
사건번호

4294민상1181

대여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62-04-1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채증법칙 위배라고 인정된 실례

📋 판결요지

증인신문조서에 증인이 6·25사변전에 원고로부터 2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고 피고로부터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되어 있음에도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에게 대한 변제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판단으로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7. 18. 선고 60민공12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피고가 추인한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가 화폐개혁전에 피고로 부터 차용한 20만원의 변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인소외인의 증언을 증거로 들었으나 그 증인 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이 6.25사변전에 원고로 부터 2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고 피고로부터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 진술도 없으므로 그 증인의 증언으로서는 도저히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게 대한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판단으로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