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 취체역이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회사와의 이해 관계
사건번호
62라1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취체역이 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 이를 타인에게 배서한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취체역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신청인겸 항고인】 삼중물산주식회사외 2인
【원 심】서울고등법원 1961. 12. 13. 자 4294민신326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 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를 판단 한다.
논지가 말하는 약속어음 발행에 감사역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은 항고인이 제1심 변론에서 주장한 바 없을 뿐더러 갑 제1호증(약속어음)에 의하면 삼중물산주식회사 대표취체역소외 1은 자기 앞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소외 2에게소외 2는소외 3에게 각각 배서 양도한 점을 보면소외 1은 회사의어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어음 발행한 것임을 짐작못할 바 아니니 이는 반드시 회사와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경우는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은 이 어음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한 것을 원심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항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원 심】서울고등법원 1961. 12. 13. 자 4294민신326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 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를 판단 한다.
논지가 말하는 약속어음 발행에 감사역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은 항고인이 제1심 변론에서 주장한 바 없을 뿐더러 갑 제1호증(약속어음)에 의하면 삼중물산주식회사 대표취체역소외 1은 자기 앞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소외 2에게소외 2는소외 3에게 각각 배서 양도한 점을 보면소외 1은 회사의어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어음 발행한 것임을 짐작못할 바 아니니 이는 반드시 회사와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경우는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은 이 어음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한 것을 원심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항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