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변론종결】 1981. 11. 24.
【주 문】
피고가 1980. 12. 16.자로 원고에게 등록세 금 9,659,596원 및 방위세 금 1,931,961원을 추징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회사는 토목건축업, 부동산매매업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내에서 설립되어 1975. 3. 31. 설립등기를 마치고 1979. 4.께 별지목록기재 상가 건물을 건축준공하여 그 입주자들에 대한 분양의 필요로 1979. 12.께 그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1979. 4. 16. 공포 법률 제3,160호) 제130조소정의 과세표준에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소정의 세율 1,000분의 8을 적용한 등록세액과 이에 같은방위세법(1976. 12. 22. 공포 법률 제2,932호) 제4조 제1항 제14호소정의 세율 100분의 20을 곱한 방위세액을 부과징수하였다가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하여 위 과세표준에 같은호 소정의,같은법 제131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를 적용한 등록세액에서 이미 부과징수한 위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금9,659,596원 및 이에따른 방위세 금1,931,961원을 추징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똔느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때에는 그 세율을같은법 제131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같은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같은법 시행령(1979. 4. 27. 공포 대통령령 제9,439호)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도시내에서 토목건축업 부동산매매업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원고법인이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건설하여 완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법인등의 설립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그 설립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98 판결참조)
3. 그렇다면 별지목록기재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사건등록세 및 그에따른 방위세 추징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15.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사건번호
81구456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