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6.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7.15.자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197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698,890원, 동 방위세 금71,957원, 197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7,344,026원, 동 방위세 금1,499,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81.7.15.자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적힌바와 같은 각 1978.년 및 197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결정결의서) 동제2호증(지급조서) 동제3호증(상황표) 동제4호증의1(자료통보) 2(내용) 3(임대차계약서) 동제5호증(내용조회) 동제6호증(복명서) 동제7호증(자료전) 동제8호증, 동제9호증(각 조사서) 동제10호증, 동제11호증(각 결의서) 동제12호증의1,2(소득표준률) 동제13호증(주민등록등본) 갑제6호증의1,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원고는 1978년도에 세경건설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이외에 소외 이화철강 주식회사, 동국종합건설주식회사의 각 주주이고, 또한 강서구 등촌동 소재 동남농원을 경영하여 위 농원경영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소위 동국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갑종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1979년에는 위 동국건설주식회사와 소외 고항건설주식회사로부터 각 갑종근로소득, 1978.1979년 각 위 이화철강주식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얻은 사실, 한편 원고의 처인 소외 1도 소외 삼화건설주식회사의 주주로서 1979년도 금84,884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위 소외 1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산 24의8. 대 188평과 동소 24의6 대 245평 4홉을 소유하다가 이중 위 24의8 대 188평을 1978.6.29. 그의 남편이며 아들딸(미성년 또는 미출가)인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증여하여 그 등기명의를 변경하고, 위 양대지 도합 433.4평 지상에 93.34평의 주택 1동의 건축허가를 1977.9.21에 받고 이를 건립하여 위 건물을 사실상 1978.9말경 완공한후 동년 10.2. 외국회사인 소외 하노바 신용회사에 임대인은 원고와 그처 2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금150,000,000원에 임대하여 위 보증금을 위 계약일시부터 동월 10.30.까지 75,000,000원 나머지는 동년 11.30.까지 전액 수령한 사실,(위 건물의 보존등기는 동년 12.15.자로 경료되었으나 위 임대차계약일과 그 전세보증금의 지급일시로 보아 위 건물의 사실상 준공일시는 위 등기일시보다 앞선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1978년 및 1979년의 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확정신고시(시한 각년의 5.31임)까지 그 처인 위 소외 1의 78년분 배당소득 금84,884원과 본건 임대부동산의 소득에 관하여 이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1980.6.30.부터 본건 건물의 임대내용을 실지조사하고 원고와 그처 소외 1에게도 같은 내용의 임대명세와 내용을 문서로서 조회하였으나 위 소외 1은 동년 8.18. 위 보증금 액수와 임대기간이 1978.11.30.부터 81.8.31.까지라는 조회 회답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 임대보증금의 사용 및 지출에 관한 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에 해당한다고보고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거 추계조사결정을 하고 그 총수입의 결정방법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위 보증금 150,000,000원에 대한 각 연도별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총수입으로 추계하고 위 총수입에 다시 위 령 제169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부동산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 그 소득을 추계한 사실, 위와같이 각 추계한 각 부동산 임대소득과 원고의 처인 소외 1의 위에 나온 배당소득의 누락분을 원고의 기신고된 소득분과 합산하여 1981.7.15.자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1978년 및 1979년 각 귀속분으로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의 추징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의 78년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금 4,935,122원, 79년 위 각 소득의 합계액이 금 12,021,838원(위 각 소득에 대하여는 기히 소정세액을 납부하였다) 원고처의 78년말 배당소득 누락분이, 금84,884원으로 그 총액이 금12,106,722원이 되는 사실과 1978년과 1979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한 각 정기예금 이자율이 18.6%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여기에 위 각 연도의 부동산 소득표준률인 45/100을 적용하여 그 임대소득을 계산하면 별지세액 명세표 중 부동산 소득액 명세와 같이 1978년분은 금2,092,500원, 1979년 분은 금12,600,000원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고 위 각 소득을 합산하여 각 당시 세법을 적용하여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추가세액을 계산하면 별지세액내역표 기재내용과 같이 각 피고의 부과처분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위 세액이 정당한 세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1) 원고가 받은 본건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은 예수금 성질의 것으로서 그 기한이 종료되면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할 리가 없으며 (2) 본건 보증금은 원고와 그 처가 본건 건물의 대지인 토지 433.4평을 평당 350,000원씩 매입하는데 지출한 차입금 151,690,000원(35만원×433.4)과 본건 건물의 건축공사비 차입금 37,312,000원의 변제에 지출되었으므로 전액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며 (3) 소득세법에서 추계결정을 하려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본건 부동산 임대에 관한 장부를 정확히 기장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위 장부가 없거나 내용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의 위 보증금의 사용 출처 등을 조사확인하여 이것으로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비로서 세법소정의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행한 본건 추계결정은 그 요건 불비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에서 거시한 사실과 법조를 근거로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본건 추계조사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소득에 관하여 각 해당 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본건 임대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처에게 위 명세와 근거서류 등을 제출할 것등 문서로서 통고까지 하였으나 원고측이 본건 부과처분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가 그 실지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내용인 전세보증금액수를 근거로 본건처분을 한 사실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본건 임대부동산의 내용과 지출등 명세에 관한 장부를 본건 부과처분이전까지 기장하였다던가 이것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7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의 1 내지 3(원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의 증언은 이를 위에 나온 증거에 대비하여 믿기 어렵고(위 장부등은 본건 부과처분후 심사청구의 단계에서 사후 작성된 것이라 보여진다) 더욱이 원고가 거시하는 위 장부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보증금을 1978.11.30. 전액수령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이를 즉시인출 사용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데 그 인출지급한 명세나 상대방 및 내역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차용금으로 매입, 건립하였다면 그 상대방과 근거서류등)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등을 미루어볼 때 위 장부의 기재 자체가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거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서류만으로는 실지 조사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본건 추계조사 결정 사유가 충족된다고 인정된다.
다음 원고가 본건 보증금을 대비 매입비와 건물건축비의 차입금에 지급충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위에나온 갑제7호증 내지 갑제10호증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은 위 본건 대지의 1973년 당시의 매입비가 평당 350,000원이라고 기장하고 있고 그 매입근거서류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각 금원의 차입상황과 상대방 및 근거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사업범위, 재산, 수입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또 위 전세보증금이 예수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따른 이득을 부동산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소득세법 제29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그 이유없다.(원고의 위 (1)(2) 주장은 본건 추계가 적법한 이상 거듭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80조제81조의 자산소득합산 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건 부동산 소득과 원고처의 배당소득을 합산 과세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정당하고 본건 처분이 부동산 소득이 없다던가 또는 추계결정 사유가 부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7. 19.
판사 김정현(재판장) 윤규한 김상철
사건번호
82구2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