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에 의하여 폭행치사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사건번호
65도151
폭행치사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도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그 사인을인정하는 증거로 든 감정서중에는 신체에 대한 소견으로 신체상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고 내부의 각 장기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그 사인은 타살의 의심이 없고 감정의 격동으로 인한 쇽크사로 사료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동 감정인의 증언으로서는 몸이 비대하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이 쇽크사를 잘일으키는 데 피해자는 몸이 비대한 편이었다는 점과 쇽크사의 현상은 말초신경에 혈액순환장애를 이르키며 심장을 싸고 있는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심장의 정지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주사로, 감정의 격동으로, 술의과음으로 인한 각 쇽크등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니 그것만으로는피해자의 사인을 위전도로 인한 외력적인 쇽크에 있은 것이라고는 단정되지않는다.
📄 판례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법, 제2심서울고등 1965. 2. 1. 선고 64노3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한윤수의 상고이유 제2점과 변호인 원복범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64.4.15 오후에 청주시내에서 친구인공소외 1,공소외 2 및 피해자공소외 3과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하여 귀가하던 도중 그날오후 9시경 청주시 율량리 율량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공소외 3과 사소한 시비 끝에 동인을 붙들고 떠밀고 하다가 그 노상에 전도 시킨 사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공소외 3이 사망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감정인 오성호 작성의공소외 3의 사체에 대한 감정서 중의 감정결과에 관한 기재내용과 동 감정인의 1심 공판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공소외 3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노상에 전도될때 외력에 의한 쇼크를 받아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 장해를 이르키어 심장의 정지를 초래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게 되었던 것임이 명백한 바 기록 중 원심이 위 피해자의사인 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위 각 증거의 내용을 살핀 즉 전기 감정서중에는 시체에 대한 소견으로 신체상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고 내부의 각 장기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그 사인은 타살의 의심이 없고 감정의 격동으로 인한 쇼크사로 사료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전기증언 내용으로서는 몸이 비대하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이 쇼크사를 잘 이르키는데 피해자는 몸이 비대한 편이 었다는 점과 쇼크사의 현상은 말초신경에 혈액순환 장해를 이르키며 심장을 싸고 있는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심장의정지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주사로 인한 쇼크 감정의 격동으로 인한 쇼크 술을 과음하였음으로 인한 쇼크 등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니 그 증거내용을 종합하여도 피해자의 사인이 피고인의 전기와 같은 폭행(전도)으로 인한 외력적인 쇼크에 있은 것이라고는 단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즉 원심이 피고인의 전기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심리하지도 않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위각 증거에 의하여 만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기 폭행으로 인한 외부적인 쇼크로서 사망하게 된것 같은 사실을 확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허무의 증거에 의하여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위 각소론 중의 이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 각 변호인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논지로서 본건 상고를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법, 제2심서울고등 1965. 2. 1. 선고 64노3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한윤수의 상고이유 제2점과 변호인 원복범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64.4.15 오후에 청주시내에서 친구인공소외 1,공소외 2 및 피해자공소외 3과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하여 귀가하던 도중 그날오후 9시경 청주시 율량리 율량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공소외 3과 사소한 시비 끝에 동인을 붙들고 떠밀고 하다가 그 노상에 전도 시킨 사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공소외 3이 사망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감정인 오성호 작성의공소외 3의 사체에 대한 감정서 중의 감정결과에 관한 기재내용과 동 감정인의 1심 공판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공소외 3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노상에 전도될때 외력에 의한 쇼크를 받아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 장해를 이르키어 심장의 정지를 초래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게 되었던 것임이 명백한 바 기록 중 원심이 위 피해자의사인 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위 각 증거의 내용을 살핀 즉 전기 감정서중에는 시체에 대한 소견으로 신체상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고 내부의 각 장기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그 사인은 타살의 의심이 없고 감정의 격동으로 인한 쇼크사로 사료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전기증언 내용으로서는 몸이 비대하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이 쇼크사를 잘 이르키는데 피해자는 몸이 비대한 편이 었다는 점과 쇼크사의 현상은 말초신경에 혈액순환 장해를 이르키며 심장을 싸고 있는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심장의정지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주사로 인한 쇼크 감정의 격동으로 인한 쇼크 술을 과음하였음으로 인한 쇼크 등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니 그 증거내용을 종합하여도 피해자의 사인이 피고인의 전기와 같은 폭행(전도)으로 인한 외력적인 쇼크에 있은 것이라고는 단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즉 원심이 피고인의 전기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심리하지도 않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위각 증거에 의하여 만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기 폭행으로 인한 외부적인 쇼크로서 사망하게 된것 같은 사실을 확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허무의 증거에 의하여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위 각소론 중의 이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 각 변호인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논지로서 본건 상고를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