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발행시에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될 결과를 예견한 여부를 판시함이 없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사건번호
65도62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제4조는동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표를 고의로 발행 또는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제2조 제4호의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라는 표현이 마치 그러한 결과발생만으로서 처벌되는 것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경우에도 수표발행자가 그러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발행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
📄 판례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충주지원, 제2심청주지법 1965. 6. 16. 선고 65노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는동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표를 고의로 발행 또는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제2조 제4호의 예금부족으로 정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라는 표현이 마치 그러한 결과 발행만으로서 처벌되는것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경우에도 수표발행자가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발행하였다는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이 이미 판례로서 명시한 견해인바 원판결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는 예금 또는 당좌대월금액의 한도를 초과한 수표를 발행한후 지급거절이 되지 아니하게끔 충분한 예금을 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수표의 지급이 거절된 결과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 부작위범이라고 볼 것이라는 독자적인 견해하에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64.5월 말경 종전부터 당좌거래를 하여오던 한일은행 충주지점에는 예금잔고가 1,340원 밖에 없었고 국민은행 충주지점에도 예금잔고가 전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은행을 지급인으로하는 그 판시 1의(가)와 (나)의 (ㄱ)(ㄴ) 및 그와 같은 내용의 각 수표를 발행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위판시 의(가)와 (나)의 (ㄱ)(ㄴ)의 각 수표가 한일은행 충주지점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이 있던 바 그 중(가)의 수표가 먼저 정시되었다가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고 (나)의 (ㄱ)(ㄴ) 수표는 그 후에 각 정시되었던 것이라하여 위 각 수표에 관한 범행은 (가)수표가 지급이 거절됨과 동시에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로 성립되는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으나 그 판시 내용을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않을수 없으므로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원판결은 전기 각 수표발행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판결의 모두에 피고인은 그 각 수표가 정시기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금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표들이 정시기일에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함에 이를 것을 인식하였던것(그 인식은 발행에 있어서의 결과 발생의 예견이 아니다)이라는 사실을 설시하였을 뿐으로 그 각 수표의 발행에 있어 피고인이 그것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될 결과를 예견한 여부 즉 범의에 관한 사항은 전연 판시함이 없이(기록상 이점에 관한 심리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그 판시 각 수표에 관한 법책을 인정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리 역시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원심판결】제1심 충주지원, 제2심청주지법 1965. 6. 16. 선고 65노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는동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표를 고의로 발행 또는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제2조 제4호의 예금부족으로 정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라는 표현이 마치 그러한 결과 발행만으로서 처벌되는것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경우에도 수표발행자가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발행하였다는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이 이미 판례로서 명시한 견해인바 원판결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는 예금 또는 당좌대월금액의 한도를 초과한 수표를 발행한후 지급거절이 되지 아니하게끔 충분한 예금을 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수표의 지급이 거절된 결과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 부작위범이라고 볼 것이라는 독자적인 견해하에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64.5월 말경 종전부터 당좌거래를 하여오던 한일은행 충주지점에는 예금잔고가 1,340원 밖에 없었고 국민은행 충주지점에도 예금잔고가 전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은행을 지급인으로하는 그 판시 1의(가)와 (나)의 (ㄱ)(ㄴ) 및 그와 같은 내용의 각 수표를 발행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위판시 의(가)와 (나)의 (ㄱ)(ㄴ)의 각 수표가 한일은행 충주지점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이 있던 바 그 중(가)의 수표가 먼저 정시되었다가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고 (나)의 (ㄱ)(ㄴ) 수표는 그 후에 각 정시되었던 것이라하여 위 각 수표에 관한 범행은 (가)수표가 지급이 거절됨과 동시에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로 성립되는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으나 그 판시 내용을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않을수 없으므로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원판결은 전기 각 수표발행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판결의 모두에 피고인은 그 각 수표가 정시기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금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표들이 정시기일에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함에 이를 것을 인식하였던것(그 인식은 발행에 있어서의 결과 발생의 예견이 아니다)이라는 사실을 설시하였을 뿐으로 그 각 수표의 발행에 있어 피고인이 그것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될 결과를 예견한 여부 즉 범의에 관한 사항은 전연 판시함이 없이(기록상 이점에 관한 심리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그 판시 각 수표에 관한 법책을 인정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리 역시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