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는 출원전 공지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사건번호
64후23
발명특허무효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발명특허는 그 출원전 공지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구)
【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채호 외 1인)
【원 심 결】 특허국 1964. 6. 16. 자 1964항고심판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결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심이 초심 심결은 확증이 없다고, 소외인의 타자기의 존재여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 타자기로 말미암아, 발명 특허 (등록번호 2 생략) 타자기가 그 출원전에 공지되었다는 확증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채증할 가치가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모순등의 위법 있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그 심결이유서에서 하나는 반후퇴건으로 정상적인 인자된 글자앞에 자음을 덛붙이기 하여 쌍자음을 구성하며, 다른하나는 쌍자음자 그 자체를 한개의 자로 구성시키기 위하여 정상적인 위치보다 3분의1 간격앞에서 부터 자음을 타자하여 쌍자음을 구성하는것으로 그 목적과 구성에 각각 상이한 기술적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 작용과 효과에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 찍어진 쌍자음이 합리적인 간격과 형태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며, 발명특허 (등록번호 1 생략)이 반후퇴건을 설치한 그 자체를 고안으로 할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타자기의 글자반 및 절환장치(풀어쓰기와 모아쓰기의)가 서로 관련하여 한개의 종합타자기로서의 발명을 이루고 있는바와 같이 (등록번호 2 생략)도 쌍자건만의 고안이 아니고 쌍자건을 포함한 전체 타자기로서의 발명을 구성한 것인만큼 본건 항고심판청구는 이유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라 설시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설시가 있다 할수있겠으나 원심이 우리나라 한글타자기의 자모는 그 위치 및 크기가 각각 상이하여 단지 문자반만을 정하여도 그대로 타자기를 구성시킬수는 없는것이며, 활자바아에 상호접촉이 생기지 않고도 합리적인 글자반을 구성할수 있게하기 위하여 문교부 시안에서 17개의 건의 위치를 변경한것이 본 특허의 활자반이라고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였음에 아무 위법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한성수 양회경 나항윤
【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채호 외 1인)
【원 심 결】 특허국 1964. 6. 16. 자 1964항고심판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결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심이 초심 심결은 확증이 없다고, 소외인의 타자기의 존재여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 타자기로 말미암아, 발명 특허 (등록번호 2 생략) 타자기가 그 출원전에 공지되었다는 확증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채증할 가치가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모순등의 위법 있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그 심결이유서에서 하나는 반후퇴건으로 정상적인 인자된 글자앞에 자음을 덛붙이기 하여 쌍자음을 구성하며, 다른하나는 쌍자음자 그 자체를 한개의 자로 구성시키기 위하여 정상적인 위치보다 3분의1 간격앞에서 부터 자음을 타자하여 쌍자음을 구성하는것으로 그 목적과 구성에 각각 상이한 기술적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 작용과 효과에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 찍어진 쌍자음이 합리적인 간격과 형태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며, 발명특허 (등록번호 1 생략)이 반후퇴건을 설치한 그 자체를 고안으로 할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타자기의 글자반 및 절환장치(풀어쓰기와 모아쓰기의)가 서로 관련하여 한개의 종합타자기로서의 발명을 이루고 있는바와 같이 (등록번호 2 생략)도 쌍자건만의 고안이 아니고 쌍자건을 포함한 전체 타자기로서의 발명을 구성한 것인만큼 본건 항고심판청구는 이유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라 설시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설시가 있다 할수있겠으나 원심이 우리나라 한글타자기의 자모는 그 위치 및 크기가 각각 상이하여 단지 문자반만을 정하여도 그대로 타자기를 구성시킬수는 없는것이며, 활자바아에 상호접촉이 생기지 않고도 합리적인 글자반을 구성할수 있게하기 위하여 문교부 시안에서 17개의 건의 위치를 변경한것이 본 특허의 활자반이라고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였음에 아무 위법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한성수 양회경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