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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심기각
사건번호

65모6

재심기각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6-09-07
⚖️ 판결유형결정

📌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판결요지

본조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원심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객관적 우위성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서울고등 1965. 2. 9. 선고 66로9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이는 또한 재심이유를 간추려 독자적견지에서 보충하고 부연한것 임)를 되풀이하는 외에, 다만 그 이유중, 확정판결의 상고심이 피고인이었던 재항고인에게 상고기록 수리통지 및 국선변호인 선임 통지를 하지 않고 따라서 재항고인 자신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도 줌이 없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서 공판절차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충증거로서 서울교도소에 보관되어있는 재항고인에 대한 일건서류가 있고, 재항고인이 그 범행을 자수하였다는점에 대하여 보충증거로서,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는공소외 1, 경남 통영군 옥지면 동항리에 거주하는공소외 2와 변호사인공소외 3이 있다고 덧부치고 있다.
그러나, 재항고심에서의 증거신청은 부당할 뿐아니라,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원심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문불가능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 그 증거가 우위성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된다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들고있는 증거들은 어느 것이나 위에서 설명한 새로운 증거라 할 수 없고, 그 밖의 본건 재심사유들도 위와같은법 제420조 소정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같은 견해아래 재항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동 결정에 위같은법 제415조에서 말하는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재항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