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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사건번호

66도1531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7-02-2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법률사무취급 단속법 제1조 규정의 제3자의 뜻

📋 판결요지

조사기관에서 조사중인 형사피의사건의 피해자를 위하여 상해상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주고 한편 치료비등 명목으로 화해를 알선하였다는 사실관계만으로서 제3자에게 화해를 미끼삼아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상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 제2심제주지방 1966. 9. 26. 선고 66노4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박정규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 제1조에 보면, 변호사 아닌 자가 제3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형사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의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형사피의 사건의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인공소외 1을 위하여 상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주경찰서에 제출하고,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위의 고소인인공소외 1에게 치료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줄것을 약속하고 피고소인인공소외 2에게 대하여 치료비조로 28,000원 내지 38,000원을 내놓으라 하기도 하고, 또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니, 화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위 두 사람사이의 화해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위와 같은 화해의 알선을 미끼삼아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위의 법률이 처벌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형사피의 사건의 피해자는 위의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3자로 보아야 된다하나 채용할 수없다.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는 법률적용의 위반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