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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66도1637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7-01-3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임산물의 반출에 있어 반출 확인증만 소지하고 반출 확인용 극인을 찍지않은 경우

📋 판결요지

임산물의 반출에 있어 반출 확인증만 소지하고 반출확인용 극인을 찍지않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폐) 제7조,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된다.

📄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대전지방 1966. 11. 4. 선고 66노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산물단속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반출하고자 하는자는 생산품 반출확인증을 소지하여야하며 당해 임산물에는 반출확인용 극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4조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반출확인용극인 또는 생산확인표는 이를 받고자 하는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 관리소장이 타기 또는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7조에 의하면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산림에서 생산한 임산물인 본건 인삼재배용 지주목 4,500본을 반출함에 있어, 반출확인증은 소지하였으나 반출확인용극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같은법 제7조,제3조 제1항으로 의률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본건 임산물 생산소재지인 서울영림서 무주관리소에서는, 종전에 말구()가 가늘어 극인타기가 곤란한 인삼지주목에 대하여서는 반출확인용 극인타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함을 관례로 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의 본건소위가 범의없는 행위이거나, 또는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