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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70스1, 2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1972-12-01
⚖️ 판결유형결정

📌 판시사항

0a. 가사심판규칙 제32조의 전속관할이라 할수있다.

📋 판결요지

가사심판규칙 제32조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재항고인】 서울부동산 주식회사
【사건본인】 부재자 1외 1인
【원 결 정】 서울가정 1970. 2. 17. 선고 69브20, 21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재항고인의 이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 취소청구는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68느571호 심판에 대한 항고, 또는 가사심판규칙 제34조 혹은 53조에 의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이는 가사심판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비송 사건 절차법 제19조에 의하여 법원에 인정되고 있는 재판을 취소하고 또는 변경 할 수 있는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다 할 것인데 위 규정은 당사자 또는 어느 제3자에게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단지, 동 규정에 의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데 그치는 의미에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데 불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므로 법원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반드시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응답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또 그와 같은 요구를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척의 이유 또는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그 배척 자체가 곧 당사자 또는 어느 이해관계인에게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결과케 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판에 대하여는 상급법원에 불복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항고는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해서 한 부 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가사심판규칙 제32조의 관할이 전속 관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결정에 법령해석을 그릇한 위법과 이유모순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