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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1누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1-06-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미확정금액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 판결요지

법인세법상 미확정금액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70. 12. 22. 선고 70구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적연와 제조용 점토를 자기 소유 토지에서 채취하고, 채취한 장소를 매립함이 없이 앞으로 이를 매립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그 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 계산하고, 이 매립비는 적연와 제조에 있어서의 원료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법인세법상 원고 법인의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으로 계산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판결은 (1) 원고가 적연와 제조용 점토를 채취한 장소를 매립하지 않으면 원고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이 있다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적연와 제조용 점토를 채취한 장소를 매립하지 않으면 원고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2) 설사 적연와 제조용 점토를 채취한 장소를 매립하지 않으면 원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위 매립비는 미확정금액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그릇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소위 기업회계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