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파양청구권자의 범위와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가 파양의 소에도 준용되는 여부.
사건번호
68므31
파양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재판상 파양청구권자의 범위와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가 파양의 소에도 준용되는 여부.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서울고등 1968. 7. 12. 선고 67르67 판결
【주 문】
심판청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재판상 파양청구권자는민법 제905조 및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899조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락한 자가 이에 가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26조,제27조는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는 준용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서울고등 1968. 7. 12. 선고 67르67 판결
【주 문】
심판청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재판상 파양청구권자는민법 제905조 및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899조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락한 자가 이에 가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26조,제27조는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는 준용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