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 않으면 상속세법상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70누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않으면 본법상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복음주의동맹선교회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9. 12. 30. 선고 69구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67.3.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54의4 대지809평과 같은 동 180의2 대지 154평을 매수하여 이를 소외 심남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위의 심남섭은 아무 대가를 지급한 바 없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소유명의를 위 심남섭에게 신탁을 한 것이며 위의 심남섭은 본건 부과된 증여세를 채납하고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하다는 것이다.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재한하에서만 이전된 것이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 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 그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내용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요 그 이익취득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면 상속세법의 해석상 수탁자의 이익취득은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1965.5.25.선고, 65누4 판결 참조)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의 심남섭을 상속세법상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로부터의 수증자로 취급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이 없고 피고가 원고를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자로 취급하였음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므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9. 12. 30. 선고 69구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67.3.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54의4 대지809평과 같은 동 180의2 대지 154평을 매수하여 이를 소외 심남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위의 심남섭은 아무 대가를 지급한 바 없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소유명의를 위 심남섭에게 신탁을 한 것이며 위의 심남섭은 본건 부과된 증여세를 채납하고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하다는 것이다.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재한하에서만 이전된 것이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 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 그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내용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요 그 이익취득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면 상속세법의 해석상 수탁자의 이익취득은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1965.5.25.선고, 65누4 판결 참조)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의 심남섭을 상속세법상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로부터의 수증자로 취급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이 없고 피고가 원고를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자로 취급하였음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므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