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0누1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0-11-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 제8조 후단의 취지는 반드시 그 전단이 요구하는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되 이를 세분할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 그 전단이 열거 규정한 계정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 판결요지

본조 후단의 취지는 그 전단이 요구하는 계정과목으로 반드시 분류하되 이를 세분할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 그 전단이 열거 규정한 계정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전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노량진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70. 9. 1. 선고 70구1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차대조표의 공고에 있어서 과목으로 분류하여 자산계정으로서 유동자산, 공정자산, 이연자산 및 합계금액을 부채와 자본계정으로서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금 및 합계금액을 공고한 것인데 이러한 공고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 제8조에 규정한 계정과목과 비교하여 볼 때 그 금액은 일치하고, 다만 그 계정과목에 있어서 근소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에서 본 대차대조표는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에 따른 것이라야 한다고 원심판시의 전단부에서 못박고 있다.
그러면서도 원고가 한 위의 공고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주식회사의 계산계류 등에 관한 건 제8조 후단 규정의 취지(사업의 필요에 따라 그 기일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는 취지) 기타 대차대조표 공고의 목적에 비추어 원고의 위의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유효한 공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 제8조 후단의 취지는 그 전단이 요구하는 계정과목으로 반드시 분류하되 이것을 세분할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위의 제8조 전단이 열거 규정한 계정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판단은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 제8조 후단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이유의 모순을 일으켰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