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이혼등
사건번호

68므9

이혼등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1969-12-0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협의 이혼 당사자 혼자만이 출석하여 이미 작성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호적공무원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있다.

📋 판결요지

협의이혼 당사자 혼자만이 출석하여 이미 작성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호적공무원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있다.

📄 판례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서울고등 1967. 12. 22. 선고 66르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협의이혼신고서(갑 7호증, 동 5호증의 4도 같다)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도장을 새겨서 위조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부부사이가 벌어져 마침내 62년 가을경 이혼하기로 뜻을 모아 그달 중순경 원판시 장소에서 두 사람이 모여 앉아서 그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거기에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심리를 못다 한 잘못이나 이유불비 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주장들은 그와 같은 판단속에 전부 들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판단유탈의 위법도 남겼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협의이혼신고서는 피신청인이 소할관서 호적공무원에게 냈으나 그 공무원이 그 판시와 같은 미비점이 있다하여 수리를 아니하고 있던중 피신청인이 이를 보완하여 다시 64.2경 당시의 소할관서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받아 그 공무원이 같은달 11일에 이를 수리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신청인이 본건 협의이혼신고서를 위 신동출장소에 재차 계출한 1964.2월경 당시에는(처음 용산구청에 낸 1962.12.경 당시에는 호적리에게 그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 당해 호적공무원은 그 협의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이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쌍방이 아닌 피청구인 혼자만이 출석하여 그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그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니 거기에 협의이혼신고서 제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