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당사자 혼자만이 출석하여 이미 작성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호적공무원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있다.
사건번호
68므9
이혼등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협의이혼 당사자 혼자만이 출석하여 이미 작성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호적공무원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있다.
📄 판례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서울고등 1967. 12. 22. 선고 66르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협의이혼신고서(갑 7호증, 동 5호증의 4도 같다)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도장을 새겨서 위조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부부사이가 벌어져 마침내 62년 가을경 이혼하기로 뜻을 모아 그달 중순경 원판시 장소에서 두 사람이 모여 앉아서 그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거기에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심리를 못다 한 잘못이나 이유불비 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주장들은 그와 같은 판단속에 전부 들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판단유탈의 위법도 남겼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협의이혼신고서는 피신청인이 소할관서 호적공무원에게 냈으나 그 공무원이 그 판시와 같은 미비점이 있다하여 수리를 아니하고 있던중 피신청인이 이를 보완하여 다시 64.2경 당시의 소할관서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받아 그 공무원이 같은달 11일에 이를 수리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신청인이 본건 협의이혼신고서를 위 신동출장소에 재차 계출한 1964.2월경 당시에는(처음 용산구청에 낸 1962.12.경 당시에는 호적리에게 그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 당해 호적공무원은 그 협의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이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쌍방이 아닌 피청구인 혼자만이 출석하여 그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그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니 거기에 협의이혼신고서 제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서울고등 1967. 12. 22. 선고 66르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협의이혼신고서(갑 7호증, 동 5호증의 4도 같다)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도장을 새겨서 위조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부부사이가 벌어져 마침내 62년 가을경 이혼하기로 뜻을 모아 그달 중순경 원판시 장소에서 두 사람이 모여 앉아서 그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거기에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심리를 못다 한 잘못이나 이유불비 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주장들은 그와 같은 판단속에 전부 들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판단유탈의 위법도 남겼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협의이혼신고서는 피신청인이 소할관서 호적공무원에게 냈으나 그 공무원이 그 판시와 같은 미비점이 있다하여 수리를 아니하고 있던중 피신청인이 이를 보완하여 다시 64.2경 당시의 소할관서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받아 그 공무원이 같은달 11일에 이를 수리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신청인이 본건 협의이혼신고서를 위 신동출장소에 재차 계출한 1964.2월경 당시에는(처음 용산구청에 낸 1962.12.경 당시에는 호적리에게 그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 당해 호적공무원은 그 협의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이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쌍방이 아닌 피청구인 혼자만이 출석하여 그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그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니 거기에 협의이혼신고서 제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