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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해치사
사건번호

67도811

상해치사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7-07-2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증거 없이 외상이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 판결요지

증거없이 외상이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5. 11. 선고 67노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원심 공동 피고인 1을 약 3년전에 첩으로 맞아들이므로서, 본처인 피해자공소외 1과 불화가 계속되어 오던 중, 1966.7.12 08:30경 피해자가원심 공동 피고인 1 경영의 음식점에 나타나 피고인들이 동거하고 있음을 질투하여원심 공동 피고인 1 소유의 식기 등을 가지고 가려하고, 피고인과원심 공동 피고인 1 및공소외 2는 서로 합세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원심 공동 피고인 1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공소외 2는 옆에서 만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손으로 그녀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므로서, 좌측두부종창 및 상하양구순 외측면 찰과상을 입히게 하여, 그 결과 같은 날 17:00경 외상성쇽크로 인하여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에서 본 상처는, 피해자 자신의 자상행위도 일부 겹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뿐 아니라, 원판결이 위 피해자의 사망원인의 인정자료로 채택한 각 증거의 내용을 살핀즉, 의사 박태윤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외상으로는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나, 본건 외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쇽크"를 일으키기 쉬운 체질상태에 있었지 않았는가 사료된다고 되어 있으나, 동인의 제1심에서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본건 외상으로는 제2차성 쇽크사(외상쇽크사)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 또 원심이 명한 감정인 이상국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외상으로서는 2차성 쇽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만일 본건 외상으로 2차성 쇽크를 일으키어 사망하였다면, 피해자는 희소한 예에 속하는 특이체질인 흉선임파선체질일 것이라는 취지로 되어있고, 의사 공두한 작성의 시체해부감정서에 의하면, 결론으로 외상성 쇽크(2차성 쇽크)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으나, 한편 동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2차성 쇽크는 외상을 입은 뒤 30분내지 12시간 경과 후에 사망하는 것인바, 외상을 입은 일정시간 후에 발증하며, 광범한 범위의 외상을 입었을 때 파괴된 조직으로부터 유독한 분해산물이 발생해서 흡수됨으로서 쇽크 증상을 이르키는 것인바, 시체해부 결과 제반장기에 변화가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광범한 외상도 없고, 체내에 유독한 분해 산물이 발생한 흔적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동인작성 감정서 기재에서 제2차성 쇽크사라고 단정한 것은, 명확한 근거 없이 단정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가는 바이고, 다만 의사 김동식, 이주형 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본건 사인은 제2차성 쇽크라고 사료한다고 되어있으나 그 감정내용도 직접 시체를 감정한 것이 아니고, 감정인 공도하의 감정서를 재감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에 반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싸운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서 옆방에 세들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한일도 있고, 그 당시 피해자는 비관하는 태도였었고, 또 피해자의 시체 밑에서 기리 한자나 되는 식도가 발견되었고, 또 피해자는 목에 고무줄을 감고 사망하고 있었든 바, 고무줄을 감은 정도가 시체에 삭흔이 남을 정도로 감겨 있었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원판결이 본건 치사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전경 위에 남은 색구흔에 의하여 짐작되는 질식에 가까운 호흡곤란 또는 피고인들과 싸워서 극도로 상기된 흥분과 비관 수치등 여러가지 감정적 요소가 겹쳐서 쇽크가 발생한 것이고, 본건 외상이 치사의 원인이 된 제2차성 쇽크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지 아니한가 의심이 엿보이므로, 원판결이 본건외상이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필경 명확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