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9조 제2항의 이해 관계인
사건번호
67후9
발명특허무효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특허법(61.12.31.법률 제950호)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상고인】 박영의 외 1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찬숙
【원심판결】특허국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상고부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하등의 증거방법을 제시한 바 없고, 피심판청구인이 제시한 갑 제9호증 (마산세무서장의 최근수에 대한 영업감찰증명) 및 동 제10호증(마산시 동성동장 및 마산시장이 박규재에 대한 소재 확인증명)에 의하면, 심판청구인 박영의는 본건 심판청구 당시 주소지에 실재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부존재하는 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있어, 동인은 본건 심판청구의 적격한 당사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청구인 최근수는 주소지에서 철공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심판청구 당시 또는 심결 당시에 본건 무효심판 청구의 이해관계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제1심 심결은 파훼하고, 본건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심결이 채택한 갑 제10호증의 A,B에 의하면, 청구인 박영의는 호적상 성명이 박규재인 바, 종전에 박영의로 주소지에 주민등록 하였다가 1963.9.6에 호적상 성명인 박규재로 변경등록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쌍방의 변론 취지에 의하면, 동인은 영업상 박영의라는 성명을 사용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동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함에 있어 박영의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본건 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한 박영의는 박재규의 별명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박재규가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으로 박영의로 표시한 것을 박재규로정정을 하면 족할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결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실재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한 청구라고 하여 각하하였음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특허법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결이 채택한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청구인 최근수는 주소지에서 동일 철공소를 경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소관세무서로 부터 영업감찰을 교부받음에 있어 "철공수리"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동 호증만으로서는 동인이 현실로 하는 영업이 선박과는 전혀 관계없는 철공수리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또는 수리만을 하고 수리에 관련하여 철제기구를 제작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동 청구인이 본건 특허의 대상인 "선박스쿠류-"도 수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에 관련하여 이를 제작도 한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동 청구인은 본건 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적법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동 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각하 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찬숙
【원심판결】특허국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상고부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하등의 증거방법을 제시한 바 없고, 피심판청구인이 제시한 갑 제9호증 (마산세무서장의 최근수에 대한 영업감찰증명) 및 동 제10호증(마산시 동성동장 및 마산시장이 박규재에 대한 소재 확인증명)에 의하면, 심판청구인 박영의는 본건 심판청구 당시 주소지에 실재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부존재하는 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있어, 동인은 본건 심판청구의 적격한 당사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청구인 최근수는 주소지에서 철공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심판청구 당시 또는 심결 당시에 본건 무효심판 청구의 이해관계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제1심 심결은 파훼하고, 본건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심결이 채택한 갑 제10호증의 A,B에 의하면, 청구인 박영의는 호적상 성명이 박규재인 바, 종전에 박영의로 주소지에 주민등록 하였다가 1963.9.6에 호적상 성명인 박규재로 변경등록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쌍방의 변론 취지에 의하면, 동인은 영업상 박영의라는 성명을 사용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동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함에 있어 박영의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본건 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한 박영의는 박재규의 별명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박재규가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으로 박영의로 표시한 것을 박재규로정정을 하면 족할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결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실재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한 청구라고 하여 각하하였음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특허법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결이 채택한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청구인 최근수는 주소지에서 동일 철공소를 경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소관세무서로 부터 영업감찰을 교부받음에 있어 "철공수리"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동 호증만으로서는 동인이 현실로 하는 영업이 선박과는 전혀 관계없는 철공수리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또는 수리만을 하고 수리에 관련하여 철제기구를 제작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동 청구인이 본건 특허의 대상인 "선박스쿠류-"도 수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에 관련하여 이를 제작도 한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동 청구인은 본건 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적법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동 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각하 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