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여론을 수집한 행위와 국가기밀의 탐지
사건번호
68도59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북한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여론(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사항등)을 수집하는 것도 국가의 기밀탐지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7. 12. 21. 선고 67노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1967.2.16.대통령선거 당시에 있어서의 국민여론을 수집함을 소위 국가의 기밀에 속한다 할 수 없고, 가사 국가의 기밀에 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의에 의하여 하여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있고, 피고인들의 각 논지는 본건에 있어서 국가기밀을 수집한 바 없고 북한괴뢰집단의 강제에 의하여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거절할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무기를 소지하고있으면서도 체포될 당시에 반항한 바 없이 체포되었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각 사정을 말하므로서 원심의 형의 양정은 과중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가기밀은 군사상의 기밀 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사회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기밀을 말하고 북한 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 상황등을 수집함은 역시 국가의 기밀을 탐지함에 귀착된다고 함이 종례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4.9.22 선고, 62도290 판결), 북한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위와 같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여론을 수집하였다 하여도 국가의 기밀탐지에 해당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며, 본건 피고인들의 행위를 소위 강요된 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 전연 책임이없는 행위라고는 할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소론과같은 각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본건 범죄행위와 기록에 나타난 일절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본건의 형의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7. 12. 21. 선고 67노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1967.2.16.대통령선거 당시에 있어서의 국민여론을 수집함을 소위 국가의 기밀에 속한다 할 수 없고, 가사 국가의 기밀에 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의에 의하여 하여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있고, 피고인들의 각 논지는 본건에 있어서 국가기밀을 수집한 바 없고 북한괴뢰집단의 강제에 의하여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거절할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무기를 소지하고있으면서도 체포될 당시에 반항한 바 없이 체포되었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각 사정을 말하므로서 원심의 형의 양정은 과중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가기밀은 군사상의 기밀 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사회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기밀을 말하고 북한 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 상황등을 수집함은 역시 국가의 기밀을 탐지함에 귀착된다고 함이 종례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4.9.22 선고, 62도290 판결), 북한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위와 같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여론을 수집하였다 하여도 국가의 기밀탐지에 해당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며, 본건 피고인들의 행위를 소위 강요된 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 전연 책임이없는 행위라고는 할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소론과같은 각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본건 범죄행위와 기록에 나타난 일절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본건의 형의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