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甲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2008드합866
이혼등
📌 판시사항
📋 판결요지
甲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甲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사건본인】
【변론종결】2011. 5.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24.부터 2011.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6,300,000원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1. 6. 23.부터 2012. 11. 11.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7. 가. 피고는 2011. 6. 2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12: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8.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1, 5, 6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9. 3. 29.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소외 1(1990. 1. 4.생) 및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다.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국제상사에서 근무하던 중 1988. 2.경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1989. 3. 5. 결혼식을 하였다.
(나) 피고는 1995년 중순경 국제상사를 퇴직하고 동료 2명과 함께 신발 관련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2년 만에 청산하였고 1997년경부터 직업이 없어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부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수영구 민락동(이하 생략) 대 50㎡ 지상 스레트집을 수리하여 '○○건강원'이라는 상호로 한약탕재업을 하였고 생활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위 건강원에서 일을 하고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라) 원고는 한약탕재업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별다른 수입 없이 원고로부터 용돈을 받아 지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함에 대하여 불만이 많아졌고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 2006. 3. 14.경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외상성)고막천공(진단서 기재가 오기로 보임)을 가하였고, 2008. 5. 26.경 원고를 폭행하여 양측 전완부 좌상, 좌측 견갑부 좌상,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는데 당시 원고를 협박하며 칼을 휘둘러 큰 아들소외 1이 피고의 칼을 빼앗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 이후인 2009. 8. 2.에도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안면부 좌상, 우측 수부 인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동네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에서 위와 같은 갈등을 겪으면서 2004. 5. 20.경부터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바) 한편 피고는 2004. 4. 14.경 피고의 모소외 2 명의의 부산 수영구 민락동(이하 생략) 대 44㎡와 피고의 부소외 3 명의의 같은 동(이하 생략) 대 50㎡를 증여받고 위 각 토지를 합필하여 2004. 9. 20.경 그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월 1,358,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3) 별거기간 및 현재 상황 : 피고는 2008. 7.경부터 집을 나와 별거 중이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 내지 11호증, 갑 13, 17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민법 제840조 제3,6호 사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
(2) 위자료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단 근거]
① 파탄 인정 : 위 인정 사실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등 참작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 사실, 특히 피고가 혼인기간 중 오랜 기간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운영하는○○건강원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주 행사하였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③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앞서 본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한다.
④ 한편 원고는 그 외에도민법 제840조 제4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자기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혼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외박을 일삼고 피고를 업신여기는 등 폭언을 일삼아 왔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1. 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국제상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결혼과 동시에 그만 두었고 피고는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1995년 중순경 그만 두고 신발 관련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많지 않아 2년 만에 그만 두었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의 부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수영구 민락동(이하 생략) 대 50㎡ 지상 스레트집을 수리하여 한약탕재업을 시작하였고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위 건강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3) 피고는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월 1,358,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피고가 이를 관리하며 가계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4) 피고는 2004. 4. 14.경 피고의 모소외 2 소유의 부산 수영구 민락동(이하 생략) 대 44㎡와 피고의 부소외 3 소유의 같은 동(이하 생략) 대 50㎡를 증여받고 2004. 4. 21. 이를 같은 동(이하 생략) 대 94㎡로 합필하여 그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위 건물의 건축대금은 피고가 국가보훈처로부터 2,000만 원, 경상남도 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8,5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위 부동산의 일부가 소방도로로 편입되면서 나온 보상금 2,000만 원을 더하여 마련하였고 원고도 설계비 300만 원, 친정에서 빌린 2,500만 원, 전세보증금 700만 원, 영업손실보상금 700만 원, 대출보증금 300만 원, 가건물 비용 2,000만 원 합계 6,500만 원 정도를 마련하였다. 피고는 그 후 수협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위 수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원고가 월 60만 원씩, 피고가 월 10만 원씩을 부담하여 오다가 원고가 2008. 10. 15.경 원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소송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전부를 변제하고 있다.
(5) 그리고 피고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 중 월 40만 원으로 국가보훈처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 대출금은 2008. 8.경 기준으로 8,736,320원이 남아 있다.
나.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
소유자 등순번재산의 표시재산의 가액 (단위 : 원)증 거원고적극재산1제일은행 예금4,454,193다툼 없음2새마을금고 민락지점 예금2,000,000다툼 없음3알리안츠생명보험 보험료15,000,000다툼 없음소 계21,454,193?소극재산알리안츠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6,500,000다툼 없음소 계6,500,000?원고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14,954,193?피고적극재산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하 생략) 등271,000,000감정인 김정선의 감정결과소 계271,000,000?소극재산1수협에 대한 대출금94,795,788을 2호증2국가보훈처에 대한 대출금8,736,320을 6호증소 계103,532,108?피고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167,467,892?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182,422,085?
[2의 가, 나항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8 내지 11호증, 갑 13, 17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보험 중에서 위 〈표〉 기재 알리안츠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보험금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원고는○○건강원 영업권, 권리금, 비품대로 3,000만 원이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월 1,358,000원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이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이하 생략) 대 94㎡와 그 지상 3층 건물은 실제로 피고의 모소외 2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부소외 3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이하 생략) 대 50㎡를, 피고의 모소외 2는 같은 동(이하 생략) 대 4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04. 4. 14.경 위 각 토지를 증여받고 이를 같은 동(이하 생략) 대 94㎡로 합필한 사실, 피고가 수협으로부터 8,500만 원, 국가보훈처로부터 2,0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토지 보상금 2,000만 원, 원고가 마련한 6,500만 원 등을 보태어 3층 건물을 신축하고 2004. 9. 2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이하 생략)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건물 1층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의 모에게 월 6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들과 함께 위 건물 2층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의 부모는 위 건물 3층에서 거주한 사실, 피고는 혼인 이후 대부분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왔고 원고가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 대출금 이자 등을 부담해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은 피고의 모 소유가 아니라 피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의 형성과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 근거 : 2의 가항 인정 사실,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혼인기간, 기타 제반 사정]
(2) 재산분할 방법 :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확정하되, 위 분할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판단 근거 : 분할의 편의성, 분할대상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76,3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82,422,085원 × 50% = 91,211,042원(원 미만은 버림)
② ①항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91,211,042원 - 14,954,193원 = 76,256,849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76,3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6,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앞서 본 바와 같은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원·피고의 나이, 사건본인의 나이, 2008. 7.경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
나. 양육비
나아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부(父)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수입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 6. 2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2. 11. 11.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면접교섭(직권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및 위 인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국(재판장) 김영하 백주연
【피 고】
【사건본인】
【변론종결】2011. 5.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24.부터 2011.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6,300,000원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1. 6. 23.부터 2012. 11. 11.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7. 가. 피고는 2011. 6. 2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12: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8.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1, 5, 6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9. 3. 29.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소외 1(1990. 1. 4.생) 및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다.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국제상사에서 근무하던 중 1988. 2.경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1989. 3. 5. 결혼식을 하였다.
(나) 피고는 1995년 중순경 국제상사를 퇴직하고 동료 2명과 함께 신발 관련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2년 만에 청산하였고 1997년경부터 직업이 없어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부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수영구 민락동(이하 생략) 대 50㎡ 지상 스레트집을 수리하여 '○○건강원'이라는 상호로 한약탕재업을 하였고 생활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위 건강원에서 일을 하고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라) 원고는 한약탕재업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별다른 수입 없이 원고로부터 용돈을 받아 지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함에 대하여 불만이 많아졌고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 2006. 3. 14.경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외상성)고막천공(진단서 기재가 오기로 보임)을 가하였고, 2008. 5. 26.경 원고를 폭행하여 양측 전완부 좌상, 좌측 견갑부 좌상,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는데 당시 원고를 협박하며 칼을 휘둘러 큰 아들소외 1이 피고의 칼을 빼앗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 이후인 2009. 8. 2.에도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안면부 좌상, 우측 수부 인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동네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에서 위와 같은 갈등을 겪으면서 2004. 5. 20.경부터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바) 한편 피고는 2004. 4. 14.경 피고의 모소외 2 명의의 부산 수영구 민락동(이하 생략) 대 44㎡와 피고의 부소외 3 명의의 같은 동(이하 생략) 대 50㎡를 증여받고 위 각 토지를 합필하여 2004. 9. 20.경 그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월 1,358,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3) 별거기간 및 현재 상황 : 피고는 2008. 7.경부터 집을 나와 별거 중이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 내지 11호증, 갑 13, 17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민법 제840조 제3,6호 사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
(2) 위자료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단 근거]
① 파탄 인정 : 위 인정 사실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등 참작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 사실, 특히 피고가 혼인기간 중 오랜 기간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운영하는○○건강원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주 행사하였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③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앞서 본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한다.
④ 한편 원고는 그 외에도민법 제840조 제4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자기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혼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외박을 일삼고 피고를 업신여기는 등 폭언을 일삼아 왔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1. 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국제상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결혼과 동시에 그만 두었고 피고는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1995년 중순경 그만 두고 신발 관련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많지 않아 2년 만에 그만 두었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의 부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수영구 민락동(이하 생략) 대 50㎡ 지상 스레트집을 수리하여 한약탕재업을 시작하였고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위 건강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3) 피고는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월 1,358,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피고가 이를 관리하며 가계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4) 피고는 2004. 4. 14.경 피고의 모소외 2 소유의 부산 수영구 민락동(이하 생략) 대 44㎡와 피고의 부소외 3 소유의 같은 동(이하 생략) 대 50㎡를 증여받고 2004. 4. 21. 이를 같은 동(이하 생략) 대 94㎡로 합필하여 그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위 건물의 건축대금은 피고가 국가보훈처로부터 2,000만 원, 경상남도 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8,5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위 부동산의 일부가 소방도로로 편입되면서 나온 보상금 2,000만 원을 더하여 마련하였고 원고도 설계비 300만 원, 친정에서 빌린 2,500만 원, 전세보증금 700만 원, 영업손실보상금 700만 원, 대출보증금 300만 원, 가건물 비용 2,000만 원 합계 6,500만 원 정도를 마련하였다. 피고는 그 후 수협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위 수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원고가 월 60만 원씩, 피고가 월 10만 원씩을 부담하여 오다가 원고가 2008. 10. 15.경 원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소송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전부를 변제하고 있다.
(5) 그리고 피고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 중 월 40만 원으로 국가보훈처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 대출금은 2008. 8.경 기준으로 8,736,320원이 남아 있다.
나.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
소유자 등순번재산의 표시재산의 가액 (단위 : 원)증 거원고적극재산1제일은행 예금4,454,193다툼 없음2새마을금고 민락지점 예금2,000,000다툼 없음3알리안츠생명보험 보험료15,000,000다툼 없음소 계21,454,193?소극재산알리안츠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6,500,000다툼 없음소 계6,500,000?원고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14,954,193?피고적극재산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하 생략) 등271,000,000감정인 김정선의 감정결과소 계271,000,000?소극재산1수협에 대한 대출금94,795,788을 2호증2국가보훈처에 대한 대출금8,736,320을 6호증소 계103,532,108?피고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167,467,892?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182,422,085?
[2의 가, 나항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8 내지 11호증, 갑 13, 17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보험 중에서 위 〈표〉 기재 알리안츠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보험금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원고는○○건강원 영업권, 권리금, 비품대로 3,000만 원이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월 1,358,000원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이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이하 생략) 대 94㎡와 그 지상 3층 건물은 실제로 피고의 모소외 2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부소외 3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이하 생략) 대 50㎡를, 피고의 모소외 2는 같은 동(이하 생략) 대 4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04. 4. 14.경 위 각 토지를 증여받고 이를 같은 동(이하 생략) 대 94㎡로 합필한 사실, 피고가 수협으로부터 8,500만 원, 국가보훈처로부터 2,0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토지 보상금 2,000만 원, 원고가 마련한 6,500만 원 등을 보태어 3층 건물을 신축하고 2004. 9. 2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이하 생략)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건물 1층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의 모에게 월 6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들과 함께 위 건물 2층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의 부모는 위 건물 3층에서 거주한 사실, 피고는 혼인 이후 대부분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왔고 원고가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 대출금 이자 등을 부담해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은 피고의 모 소유가 아니라 피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의 형성과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 근거 : 2의 가항 인정 사실,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혼인기간, 기타 제반 사정]
(2) 재산분할 방법 :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확정하되, 위 분할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판단 근거 : 분할의 편의성, 분할대상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76,3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82,422,085원 × 50% = 91,211,042원(원 미만은 버림)
② ①항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91,211,042원 - 14,954,193원 = 76,256,849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76,3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6,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앞서 본 바와 같은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원·피고의 나이, 사건본인의 나이, 2008. 7.경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
나. 양육비
나아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부(父)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수입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 6. 2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2. 11. 11.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면접교섭(직권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및 위 인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국(재판장) 김영하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