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외국 회사의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 표장 상표·서비스표 출원에 대하여, “”, “”, “”, “”, “”, “”, “”, “”, “”을 표장으로 하고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선등록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외국 회사가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는 乙 회사의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2014후1679
거절결정(상)
📌 판시사항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엠에이치씨에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3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남앤드남 담당변리사 남상선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국제등록번호 제1082673호)는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및 변론재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남앤드남 담당변리사 남상선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국제등록번호 제1082673호)는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및 변론재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