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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개명
사건번호

2017브20048

개명
🏛️ 법원부산가정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2018-03-23
⚖️ 판결유형결정 : 확정

📌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 판결요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 판례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제1심결정】 부산가법 2017. 11. 22.자 2017호명906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밀양시 (주소 생략)신청인 겸 사건본인(한자 이름 1 생략)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한자 이름 2 생략)’을 ‘△△(한자 이름 3 생략)’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하여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점은 개명을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제1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이호철 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