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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거절결정(상)
사건번호

2016후373

거절결정(상)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2017-12-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출원상표가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선출원상표와 대비하여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된 사안에서,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4허7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상고이유추가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출원상표(국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선출원상표’라고 한다)와 대비하여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등록무효 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4. 18. 이 사건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2017당(취소판결)6)]이 내려져 2017. 5. 20.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어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