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차인이 공장을 신설한 경우 중과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81누1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대도시 내에서 건물임차인이 소유자의 기존건물을 이용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공장화 된 건물부분 및 그 비율에 따른 대지 부분에 대하여 그 건물 및 대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피고, 피상고인】 도봉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5.26. 선고 80구6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이 건 취득세 중과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 1 항, 제 3 항, 제112조의 2 제 3 항 및 이 건 재산세 중과규정인 제188조 제 2 항의 규정들이 취득세 납부의무자를 정한 같은 법 제105조, 재산세납부의무자를 정한 같은 법 제18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위임규정 없이 각 "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 규정" 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중과규정들이 모두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는 이상 헌법 제36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제36조에 위반하는 위법은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중과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5배로 과세한다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건 재산세 중과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함에 있으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 1 호, 제 2 호 각 규정에 의하면 납기개시일 현재 토지 과세대장, 건축물 과세대장에 각 등재된 소유자가 당해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고, 동법 제188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제 1 항 제 1 호 제 5 목 및 제 2 호 제 3 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재산세의 본질 및 재산세 중과규정의 입법 목적과 아울러 검토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건물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물론, 이 건에서와 같이 건물 임차인이 소유자의 기존건물을 이용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공장화된 건물부분 및 그 비율에 따른 대지부분에 대하여 그 건물 및 대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본건 재산세 중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본 원심조치는 옳고 이 건 중과세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도봉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5.26. 선고 80구6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이 건 취득세 중과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 1 항, 제 3 항, 제112조의 2 제 3 항 및 이 건 재산세 중과규정인 제188조 제 2 항의 규정들이 취득세 납부의무자를 정한 같은 법 제105조, 재산세납부의무자를 정한 같은 법 제18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위임규정 없이 각 "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 규정" 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중과규정들이 모두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는 이상 헌법 제36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제36조에 위반하는 위법은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중과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5배로 과세한다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건 재산세 중과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함에 있으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 1 호, 제 2 호 각 규정에 의하면 납기개시일 현재 토지 과세대장, 건축물 과세대장에 각 등재된 소유자가 당해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고, 동법 제188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제 1 항 제 1 호 제 5 목 및 제 2 호 제 3 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재산세의 본질 및 재산세 중과규정의 입법 목적과 아울러 검토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건물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물론, 이 건에서와 같이 건물 임차인이 소유자의 기존건물을 이용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공장화된 건물부분 및 그 비율에 따른 대지부분에 대하여 그 건물 및 대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본건 재산세 중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본 원심조치는 옳고 이 건 중과세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