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기간 경과 후에 심사결정이 통지된 경우 기간연장통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직권조사 요부(적극)
사건번호
81누1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심사할 기관(내무부장관)이 연장통지를 함이 없이 그 법정결정기간 경과 후에 실질적인 심사결정인 경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결정기간 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연장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 보아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4.14. 선고 80구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3.17자 이 사건 처분통지를 받자 같은 해 3.24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재조사 청구를 하여 같은 해 5.7경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다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청구서가 같은 해 6.9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도달되었으나 내무부장관은 결정기간 30일을 도과한 같은 해 7.28에야 일부 경정결정을 하여 같은 달 30 원고에게 그 결정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내무부장관의 보정명령이나 결정연기통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내무부장관의 결정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같은 해 7.9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 해 8.8 만료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같은 해 9.2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니, 이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이른바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 1981.3.31자 제 2 차 변론조서(기록 제52면 이하)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심사청구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간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은 원고의 이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과정에서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가 없었다고 단정한 것 같으나, 원래 이러한 제소요건의 구비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 여하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77.4.12. 선고 76누268 판결 참조) 심사기관이 연장통지를 함이 없이 기간경과 후에 실질적인 심사결정인 경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연장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봤어야 옳았을 것이고, 오히려 당원에 제출된 내무부장관의 지방세 심사결정에 대한 질의회시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원심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단정한 조처는 결국 그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남겼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4.14. 선고 80구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3.17자 이 사건 처분통지를 받자 같은 해 3.24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재조사 청구를 하여 같은 해 5.7경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다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청구서가 같은 해 6.9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도달되었으나 내무부장관은 결정기간 30일을 도과한 같은 해 7.28에야 일부 경정결정을 하여 같은 달 30 원고에게 그 결정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내무부장관의 보정명령이나 결정연기통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내무부장관의 결정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같은 해 7.9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 해 8.8 만료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같은 해 9.2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니, 이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이른바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 1981.3.31자 제 2 차 변론조서(기록 제52면 이하)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심사청구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간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은 원고의 이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과정에서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가 없었다고 단정한 것 같으나, 원래 이러한 제소요건의 구비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 여하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77.4.12. 선고 76누268 판결 참조) 심사기관이 연장통지를 함이 없이 기간경과 후에 실질적인 심사결정인 경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연장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봤어야 옳았을 것이고, 오히려 당원에 제출된 내무부장관의 지방세 심사결정에 대한 질의회시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원심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단정한 조처는 결국 그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남겼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