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당한 토지" 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81누353
행정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장기침하 현상을 나타내는 이 사건 대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인 "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당한 토지"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고가 자본준비나 시설계획 등을 상당한 정도로 마련하고 있어서 위 대지위에 건물신축을 구체적으로 예정하고 있는지를 밝혀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만연히 원고가 신축예정이라고 주장하는 공장규모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10.6. 선고 80구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서 ○○○○공업사란 상호로 규산소다공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9.경 공장철거명령을 받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새로운 규산소다공장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부식 중인 진개매립지로서 장기침하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1평방미터당 4톤 이하의 하중이 가해지는 경미한 시설물은 설치가능하나 원고가 신축예정인 규산소다공장은 그 하중이 훨씬 무거워 그 기초공사에 보통의 토지보다 2배나 되는 약 1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질상태가 이러한 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고도의 기술 공법으로 보통의 토지보다 수배나 되는 거액의 공사비를 들여 선뜻 공장을 신축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엿볼 수 있으니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당한 토지" 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88조 제 1 항 제 1 호(3)의 공한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제 2 차 감정포함)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기존공장 규모정도의 공장은 1평방미터당 4톤 이하의 하중이 가해지는 경미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설치가능하고 그 기초공사비도 950,673원에 불과한 사실과 원고가 신축예정이라고 주장하는 공장은 그 건축면적이 2,970평방미터로서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148.88평방미터에 비하여 무려 20배 가량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기존공장의 철거명령을 받고 새로이 공장을 신축이전하면서 위와 같이 기업의 고정자산인 기업설비를 종전보다 약 20배 규모로 확장하려고 하였다면 이에 따른 자본준비나 경영 및 시설계획등이 상당한 정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가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대규모의 확장 신축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원고 주장의 신축공장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의 건축 또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것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장확장신축에 대한 자본준비나 경영 및 시설계획 등이 상당한 정도로 마련되어 있어 원고가 위 확장신축을 구체적으로 예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원고가 신축예정이라고 주장하는 공장규모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지의 건축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은 증거없이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법률을 적용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 상고인】 부산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10.6. 선고 80구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서 ○○○○공업사란 상호로 규산소다공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9.경 공장철거명령을 받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새로운 규산소다공장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부식 중인 진개매립지로서 장기침하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1평방미터당 4톤 이하의 하중이 가해지는 경미한 시설물은 설치가능하나 원고가 신축예정인 규산소다공장은 그 하중이 훨씬 무거워 그 기초공사에 보통의 토지보다 2배나 되는 약 1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질상태가 이러한 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고도의 기술 공법으로 보통의 토지보다 수배나 되는 거액의 공사비를 들여 선뜻 공장을 신축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엿볼 수 있으니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당한 토지" 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88조 제 1 항 제 1 호(3)의 공한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제 2 차 감정포함)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기존공장 규모정도의 공장은 1평방미터당 4톤 이하의 하중이 가해지는 경미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설치가능하고 그 기초공사비도 950,673원에 불과한 사실과 원고가 신축예정이라고 주장하는 공장은 그 건축면적이 2,970평방미터로서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148.88평방미터에 비하여 무려 20배 가량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기존공장의 철거명령을 받고 새로이 공장을 신축이전하면서 위와 같이 기업의 고정자산인 기업설비를 종전보다 약 20배 규모로 확장하려고 하였다면 이에 따른 자본준비나 경영 및 시설계획등이 상당한 정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가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대규모의 확장 신축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원고 주장의 신축공장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의 건축 또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것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장확장신축에 대한 자본준비나 경영 및 시설계획 등이 상당한 정도로 마련되어 있어 원고가 위 확장신축을 구체적으로 예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원고가 신축예정이라고 주장하는 공장규모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지의 건축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은 증거없이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법률을 적용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