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시행령(1981.7.23. 대통령령 제10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조세법률주의에의 위반여부
사건번호
83누6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7.23. 대통령령 제10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대가가 아닌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그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더러 위 구 소득세법에 실지거래가액을 위 단서 규정과 같이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으니 결국 모법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내용을 확장하는 규정을 한 위 단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0. 선고 83구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7.23. 대통령령 제10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는 규정은 동조 제4항(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여 또는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 중 동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을 조사결정할 경우를 말한다)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한데 위 구소득세법시행령의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전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양도대가 또는 취득대가를 의미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대가가 아닌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그 모법인 위 구 소득세법의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더러 위 구 소득세법에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위 단서 규정과 같이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니 (소론의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의제할 수 있는 위임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결국 모법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내용을 확장하는 규정을 한 위 단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할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단서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바 못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0. 선고 83구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7.23. 대통령령 제10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는 규정은 동조 제4항(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여 또는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 중 동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을 조사결정할 경우를 말한다)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한데 위 구소득세법시행령의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전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양도대가 또는 취득대가를 의미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대가가 아닌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그 모법인 위 구 소득세법의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더러 위 구 소득세법에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위 단서 규정과 같이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니 (소론의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의제할 수 있는 위임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결국 모법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내용을 확장하는 규정을 한 위 단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할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단서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바 못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