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개정 전의 시행령) 제 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유효여부(소극)
사건번호
84누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개정 전의 시행령) 제 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의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구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의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2.11.23. 선고 82누221 전원부판결 및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구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의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2.11.23. 선고 82누221 전원부판결 및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