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정도
나. 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제소전 화해까지 이루어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채권 중 일부포기와 이자소득에서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83누5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나. 원고가 소외인과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인 가옥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원고가 단독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까지 하였다면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한도내에서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위 소외인의 협박에 의하여 위 확정 이전의 이자채권중 일부를 포기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로 보아 위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시기까지의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줄 사유는 되지 못한다.
나. 원고가 소외인과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인 가옥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원고가 단독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까지 하였다면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한도내에서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위 소외인의 협박에 의하여 위 확정 이전의 이자채권중 일부를 포기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로 보아 위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시기까지의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줄 사유는 되지 못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22. 선고 82구8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망부(亡父) 소외 1이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은 그의 내연의 처 소외 2와 원고의 이복형제인 소외 3, 소외 4 등과 함께 살았고 원고는 위 소외 1과 소외 5 사이의 소생으로 위 소외 1과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이루어 살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 1은 생계를 같이한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의 이자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그 합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설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소외 1의 2남인 위 소외 3이 1960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3남인 위 소외 4와 위 소외 1이 동거한 사실을 부인할 자료는 될 수 없고, 원고가 위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원심의 사실 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이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소득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 6에게 도합 금 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도합 금 8,4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소외 6이 이에 대한 이자지급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가 위 이자소득에 관하여 탈세한 사실을 세무관서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원고가 위 원금 이외에 금 2,000,000원을 이자로 더 받고 나머지 이자는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이자소득은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한도내에서 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포기한 이자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생각컨대 원래 소득세는 종국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입될 소득에 관하여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 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함은 원심설시와 같으나(당원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 참조)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당원 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전 명영에게 전후 4회에 걸쳐 이율을 월 2푼 4리 내지 5푼으로 정하고 도합 금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전 명영 소유의 가옥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단독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전 명영에 대한 이자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한도내에서는 그 실현의 가능이 상당히 높아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설사 그 후인 1981.5.말경 원고가 위 전명영의 협박에 의하여 위 확정 이전의 이자채권중 일부를 포기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시기까지의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줄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포기한 이자부분은 과세표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22. 선고 82구8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망부(亡父) 소외 1이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은 그의 내연의 처 소외 2와 원고의 이복형제인 소외 3, 소외 4 등과 함께 살았고 원고는 위 소외 1과 소외 5 사이의 소생으로 위 소외 1과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이루어 살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 1은 생계를 같이한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의 이자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그 합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설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소외 1의 2남인 위 소외 3이 1960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3남인 위 소외 4와 위 소외 1이 동거한 사실을 부인할 자료는 될 수 없고, 원고가 위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원심의 사실 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이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소득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 6에게 도합 금 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도합 금 8,4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소외 6이 이에 대한 이자지급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가 위 이자소득에 관하여 탈세한 사실을 세무관서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원고가 위 원금 이외에 금 2,000,000원을 이자로 더 받고 나머지 이자는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이자소득은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한도내에서 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포기한 이자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생각컨대 원래 소득세는 종국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입될 소득에 관하여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 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함은 원심설시와 같으나(당원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 참조)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당원 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전 명영에게 전후 4회에 걸쳐 이율을 월 2푼 4리 내지 5푼으로 정하고 도합 금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전 명영 소유의 가옥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단독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전 명영에 대한 이자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한도내에서는 그 실현의 가능이 상당히 높아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설사 그 후인 1981.5.말경 원고가 위 전명영의 협박에 의하여 위 확정 이전의 이자채권중 일부를 포기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시기까지의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줄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포기한 이자부분은 과세표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