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타인에 대한 효력
사건번호
83누4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동업관계에 있으므로써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상호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7.5. 선고 82구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2, 원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1에게 대하여 행하여졌고 원고 2, 원고 3들에게는 따로이 부과처분한 바 없다는 것이니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2, 원고 3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소론과 같이 위 원고들이 원고 이한용과의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 25 조에 의한 상호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한용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나머지 원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 2, 원고 3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의 적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손수레꾼등 영세상인들로부터 합계 금 114,544,5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가 불가능하자 소외 1, 소외 2와 자료상인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의 원칙에 위배하고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가공거래계산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7.5. 선고 82구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2, 원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1에게 대하여 행하여졌고 원고 2, 원고 3들에게는 따로이 부과처분한 바 없다는 것이니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2, 원고 3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소론과 같이 위 원고들이 원고 이한용과의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 25 조에 의한 상호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한용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나머지 원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 2, 원고 3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의 적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손수레꾼등 영세상인들로부터 합계 금 114,544,5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가 불가능하자 소외 1, 소외 2와 자료상인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의 원칙에 위배하고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가공거래계산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