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된 2중 탈맥기가 국외간행물 기재고안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어 무효인 사례
사건번호
80후67
실용신안등록무효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본건고안인 2중탈맥기는 그 출원전의 국외간행물에 기재된 인용고안과 비교할 때 곡물 정선에 2차 처리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그 목적과 기능 내지 작용이 같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그 구성에 있어 본건고안의 2차 탈곡통이 규모가 적은 공지의 탈곡통이고, 인용고안은 스크류콘베어 이어서 그 형태가 다르다 하여도 이는 인용고안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이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4.29. 자 1978년 항고심판(당)제19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73.7.10. 출원하여 1974.3.18.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2중 탈맥기에 관한 실용신안(이하:본건 고안이라 한다)은 위 출원전에 특허청 도서실에 비치된 일본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소 32-11,442호(이하:인용고안이라 한다)와 비교하여 볼때 그 구성에 있어 본건 고안은 공지의 탈맥통과 하부에 장설된 금망판간의 간격을 약간 넓게형성하였는데 이는 탈맥통의 회전 속도, 크기, 피가공물의 종류 및 망의 조밀도나 기타 조건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넓게 또는 좁게 되어야 하는 관행 기술로서 인용고안에서도 그와 같고, 또 본건 고안에서는 금망판직하방으로 2차 탈곡통을 증설하고 이에 부설된 2차 금망판의 후면은 배출구와 연통되게 하였음에 대하여 인용고안에서는 2차 곡입처리용 스크류콘베어에 금망을 장설하고 그 일측면에 배출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 이는 서로 대응할 정도로 같고, 양자의 기능을 보면, 본건 고안이 1차적으로 탈곡된 곡물이 1차 금망판을 거쳐서 2차 탈곡통에 하락하여 좁은 간격에서 맥입에 부착되어 있는 까끄라기와 이삭의 토막 등이 쉽게 탈락한다는 작용은 인용고안에서 곡입에 혼입된 미처리된 이삭토막과 까끄라기 등을 비벼서 처리한다는 작용 즉 곡물 정선에 2차 처리를 한다는 효과가 일치되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기능 내지 작용이 같다고 보아야 되며 다만 그 구성에 있어 본건 고안의 2차 탈곡통이 규모가 적은 공지의 탈곡통이고, 인용고안은 스크류콘베어 이어서그 형태가 다르다 하여도 이는 인용고안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고안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4.29. 자 1978년 항고심판(당)제19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73.7.10. 출원하여 1974.3.18.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2중 탈맥기에 관한 실용신안(이하:본건 고안이라 한다)은 위 출원전에 특허청 도서실에 비치된 일본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소 32-11,442호(이하:인용고안이라 한다)와 비교하여 볼때 그 구성에 있어 본건 고안은 공지의 탈맥통과 하부에 장설된 금망판간의 간격을 약간 넓게형성하였는데 이는 탈맥통의 회전 속도, 크기, 피가공물의 종류 및 망의 조밀도나 기타 조건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넓게 또는 좁게 되어야 하는 관행 기술로서 인용고안에서도 그와 같고, 또 본건 고안에서는 금망판직하방으로 2차 탈곡통을 증설하고 이에 부설된 2차 금망판의 후면은 배출구와 연통되게 하였음에 대하여 인용고안에서는 2차 곡입처리용 스크류콘베어에 금망을 장설하고 그 일측면에 배출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 이는 서로 대응할 정도로 같고, 양자의 기능을 보면, 본건 고안이 1차적으로 탈곡된 곡물이 1차 금망판을 거쳐서 2차 탈곡통에 하락하여 좁은 간격에서 맥입에 부착되어 있는 까끄라기와 이삭의 토막 등이 쉽게 탈락한다는 작용은 인용고안에서 곡입에 혼입된 미처리된 이삭토막과 까끄라기 등을 비벼서 처리한다는 작용 즉 곡물 정선에 2차 처리를 한다는 효과가 일치되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기능 내지 작용이 같다고 보아야 되며 다만 그 구성에 있어 본건 고안의 2차 탈곡통이 규모가 적은 공지의 탈곡통이고, 인용고안은 스크류콘베어 이어서그 형태가 다르다 하여도 이는 인용고안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고안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