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세표준수정신고의 적법성 요건
나. 수정신고양식에 따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의 효력
사건번호
83누1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적법성 요건은 (1) 당초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2) 당초 신고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일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그 확정신고 기간내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기간 내에 위 과세사업기간의 매출 매입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양식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정신고의 전제가 되는 확정신고 절차를 거친 바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그 확정신고 기간내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기간 내에 위 과세사업기간의 매출 매입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양식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정신고의 전제가 되는 확정신고 절차를 거친 바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남경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5. 선고 82구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 제3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0.12.31. 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다만 그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2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상의 여러 규정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결국 적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요건은 (1) 당초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2) 당초 신고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일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법령의 규정 취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강행하여 거래를 양성화 한다는 데에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그 확정신고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 기간내에 위 과세사업기간의 매출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양식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정신고의 전제가 되는 확정신고로 절차를 거친 바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뒤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 제3273호)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그 시행령 1980.12.31. 령 제10121호) 제60조 제1항 제2호(1981.1.1부터 시행)에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이 사건에 소급적용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5. 선고 82구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 제3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0.12.31. 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다만 그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2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상의 여러 규정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결국 적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요건은 (1) 당초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2) 당초 신고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일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법령의 규정 취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강행하여 거래를 양성화 한다는 데에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그 확정신고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 기간내에 위 과세사업기간의 매출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양식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정신고의 전제가 되는 확정신고로 절차를 거친 바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뒤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 제3273호)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그 시행령 1980.12.31. 령 제10121호) 제60조 제1항 제2호(1981.1.1부터 시행)에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이 사건에 소급적용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